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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보전권역과 관련하여 크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련 법과 기타 관련 법제도로 나누어서 검토함

분 야 관련 법률 주요 규제/관리제도

토지이용 관리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산업단지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환경/수질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물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오염총량관리 물이용부담금 상수원지역 지원 토지매수제도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하수도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공공하수도·처리시설설치 인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지정

[표 2-10] 자연보전권역 팔당·한강수계 관련 주요 규제 현황

2.1 국토교통부 관련 법제도

1) 「수도권정비계획법」

◦ 1983년「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가 본격화됨

­ 2008년 10월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옴

◦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법 제9조>

­ ①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 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3조~14조를 근거로 하여 자연보전권 역 내 시행가능 개발사업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음

사업 종류

가능 면적 및 대상지역 3만㎡

미만 3만 이상 6만 이하 6만 초과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이하

50만 초과

택지 조성 사업1)

- 아파트 or 연립주 택 미포함 - 오총 미시행 지역

- 오총 미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 도시지역 등2)

& 오총 시행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부장관 협의 (*수변구역 제외)

① 도시지역 등 & 오총 시행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도권 심의(*수변구역 제외)

② 도시지역 등(X)or(O)+(X)

& 오총 시행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도권 심의 (*수변구역 제외) 공업

용지 조성 사업3)

모두 가능

- 오총 시행 or 미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관광지 조성 사업4)

모두 가능

- 오총 미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 오총 시행지역 & 시설계획지구 & 수도권 심의 도시

개발 사업5) /지역 종합 개발 사업6)

모두 가능

① 오총 미시행지

& 수도권 심의

② 오총 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수변구역 제외)

- 도시지역 등

& 오총 시행지역

& 국토부장관 협의 (*수변구역 제외)

① 도시지역 등

& 오총 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수변구역 제외)

② 도시지역 등(X)or(O)+(X)

& 오총 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수변구역 제외) [표 2-11] 자연보전권역 내 시행가능 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1) 택지개발사업(택촉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주택지 조성사업(산업입 지법)

2)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

3)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산업입지법),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자유무역지역법), 중소기업협동 화단지 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법), 공장용지 조성사업(산업집적법)

4)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관광시설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유원지 설치사업(국토계획법),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온천법)

5)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6) 지역개발사업(지역개발지원법)

2.2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제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ㆍ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제한됨<법 제20조>

­ 다만, 국민 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 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시행령)

­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 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환경부장 관과 협의)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 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 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 설 또는 이전

구 분 내용 산업

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업 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 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 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기타 지역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에만 해당한다.

나.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 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 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

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 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 일한 업종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만 해당한다)

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 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 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 처리장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공시설 자금지원대상인 임산물 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 우에만 해당한다)

차.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 설(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 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표 2-12]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별표3)

수계

구분 시․도 시․ 군․ 구 수변구역

면적(㎢) 비 고

총 계 1,196.727

-한강 수계

소 계 186.937

-경기도

남양주시(8.094), 용인시(24.213), 광주 시(9.611), 가평군(26.248), 양평군 (32.967), 여주군(44.190)

145.323

최초 '99.9.30 변경 '02.8.26 '03.2.10 '03.7.28 '09.2.18 '12.3.21 강원도 춘천시(15.712), 원주시(5.344) 21.056

충청북도 충주시(20.558) 20.558

[표 2-13] 4대강수계 수변지역 지정ㆍ고시 현황(’15.12.31. 환경부)

2.3 환경부 관련 법제도

◦ 환경부 관련 법제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 수구역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법」은 1999년 2월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1999년 8월임

­ 현재 2017년 11월 일부개정 된 법률에 따라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 고 있음

□ 수변구역 관련

◦ 수변구역이라 함은 팔당호,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중 다음에 해당 되는 지역<법 제4조>

­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은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낙동강 수계

소 계 338.362

-울산

광역시 울주군(4.960) 4.960

최초 '02.9.18 추가 '04.6.29 (남강댐수계) 추가 '05.10.28 (산청군추가) 추가 '06.12.29 (진주,사천 추가)

변경 '07.9.20 (산청군 추가) 추가 '07.10.11

(하동군 추가) 변경 '09.2.18 변경 '11.5.18 변경 '11.10.27 경상북도

안동시(64.320), 영양군(27.830), 청송군 (61.374), 포항시(10.340), 영천시 (10.776), 경주시(17.170), 청도군 (22.439)

214.249

경상남도

양산시(5.137), 밀양시(2.850), 산청군 (45.824),진주시(38.390), 사천시 (20.912), 하동군(6.040)

119.153

금강 수계

소 계 372.787

-대전광역시 동구(1.580) 1.580

최초 '02.9.18 변경 '09.2.18 변경 '10.12.7 충청북도 보은군(26.530), 옥천군(128.314), 영동

군(28.860) 183.704

충청남도 금산군(26.560) 26.560

전라북도 진안군(111.730), 장수군(27.893), 무주

군(21.320) 160.943

영산강․

섬진강 수계

소 계 298.641

-전라남도

순천시(70.480), 광양시(17.240), 담양군 (2.280), 보성군(67.847), 화순군 (73.177)

장흥군(49.700), 강진군(3.620), 영암군 (14.297)

298.641

최초 '02.9.18 변경 '04.5.10 '04.9. 2 추가 '06.1. 9 (장흥댐수계) 추가 '06.9.19 (보성 겸백천) 변경 '09.2.18 변경 '09.9.11 (화순 임곡리)

◦ 수변구역 지정의 제외 및 해제되는 경우<법제4조>

­ 수변구역 지정 제외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구역

∙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 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 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 수변구역 지정 해제

∙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설치된 경우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 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 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 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에는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함

구분 내용

설치 불가 시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 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8.>

설치 가능 시설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표 2-14]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