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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요약 및 시사점

5.1 결과 요약

1) 전문가 조사 결과 요약

◦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 관련 인식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개선 필요 이유 개선 불필요 이유

55.3% 필요

- 식품접객업소 난립 : 36.6%

-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위축 : 33.8%

-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 12.7%

- 상수원 수질 개선 : 48.7%

- 환경보전 : 30.8%

- 부동산 투기억제 : 10.3%

- 지역균형발전 : 10.3%

- 비수도권에 거주 및 근무인 경우 필요성 인식 비율 : 필요 > 불필요

[우선적 완화 필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1순위)]

- 택지 조성사업 : 22.5%

- 학교 시설 : 21.1%

- 공업용지 조성사업 : 18.3%

- 공공청사 시설 : 15.5%

◦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평가(Portfolio Map 분석 결과)

영역 단기 개선과제 중장기 개선과제

시급 필수 개선

- 폐수 및 방류수 수질 규제 개선 - 개별입지 규제 강화 및 복합용도

계획입지 유도 - 수변구역 규제 개선 -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 개발/환경 관련 중복규제 통폐합 - 환경 관련 법령 통폐합 및 단일화 -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재설정

점진 필수 개선 - 수도권 규제 차등적용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시급 개선 -

-점진 개선

- 업종별 입지 규제개선(신규업종 포함) - 산업단지 면적확대 및 차등적용 - 택지조성도시개발사업 면적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수도권성장관리법 등 대체 입법 - 지역별 전문기관 설립 및 중복관리

통합

-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확대

◦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재조정 방향

- ‘수질관리 문제이므로 수계(水系)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 47.9%

◦ 수도권 정책을 다루어야 할 바람직한 기관 - ‘중앙정부 주도/지방정부 협의’ 63.4%

◦ 수변구역 규제 관련 인식

수변구역 규제

개선 필요성 수변구역 규제의 문제점

수변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개발을 혀용하는 규제

개선 필요성

72.7% 필요

- 과도한 중복규제 : 41.3%

- 비효율적 수변구역의 구역계 : 20.0%

- 지역주민에 대한 법/제도적 : 지원 미흡 : 13.8%

- 공장의 난립 : 13.8%

63.6% 필요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1순위)]

- 노인복지시설 : 38.20% / 단독 및 공동주택 : 24.5% / 청소년수련시설 : 17.3%

2) 기업체 조사 결과 요약

◦ 자연보전권역 관련 인지도 및 인식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인지도

공장 신/증설 등을 제한하는 입지규제의 엄격 정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로 인한 불편 정도 및 사항 37.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7점 척도]

평균 4.25점

[불편도 : 7점 척도]

평균 3.68점

[부지 소유형태]

월세인 업체 : 5.22점 전세인 업체 : 3.96점 자사 소유인 업체 : 3.86점

[불편 사항]

- ‘상수원보호구역 : 입지 불허’ : 62.3%

- ‘자연보전권역 : (수정법) 비도시지역 연접 개발제한으로 인한 증설 규제’ : 26.4%

- ‘수변구역 : 입지 불허’ : 24.5%

◦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평가(Portfolio Map 분석 결과)

영역 단기 개선과제 중장기 개선과제

시급 필수 개선 -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 폐수 및 방류수 수질 규제 개선

-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재설정 - 수도권성장관리법 등 대체 입법 - 환경 관련 법령 통폐합 및 단일화 - 지역별 전문기관 설립 및 중복관리

통합

점진 필수 개선

- 택지조성도시개발사업 면적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수변구역 규제 개선

- 개발/환경 관련 중복규제 통폐합

시급 개선 -

-점진 개선

- 산업단지 면적확대 및 차등적용 - 업종별 입지 규제개선(신규업종 포함) - 수도권 규제 차등적용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 개별입지 규제 강화 및 복합용도 계획입지 유도

-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확대

◦ 수변구역 규제 관련 인식

수변구역 규제 개선 필요성 수변구역 규제의 문제점

수변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개발을 혀용하는 규제 개선

필요성

56.0% 필요

-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부족 : 32.1%

- 과도한 중복규제 : 26.8%

- 공장의 난립 : 17.9%

76.0% 필요

[부지 소유형태]

월세인 업체 : 37.0%

전세인 업체 : 30.4%

자사 소유인 업체 : 78.0%

-[부지 소유형태]

월세인 업체 : 77.8%

전세인 업체 : 56.5%

자사 소유인 업체 : 84.0%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1순위)]

- 폐수배출시설 : 32.0% / 단독 및 공동주택 : 22.0% / 노인복지시설 : 18.0%

3) 주민 조사 결과 요약

◦ 자연보전권역 관련 인지도 및 인식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인지도 현 거주지의 자연보전권역

지정에 대한 인지도 자연보전권역의 필요성 30.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57.7% [필요성 : 5점 척도]

평균 2.78점 - 부동산 소유 주민 : 39.7%

- 부동산 비소유 주민 : 13.3%

- 거주년 수가 길수록 인지도 상승 경향

- 부동산을 소유 주민 < 비소유 주민 - 농가 단독주택 거주민 < 비농가

주택 거주민

◦ 자연보전권역 제도에 대한 만족도 관련 인식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만족도

자연보전권역의 불이익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손실 보상

자연보전권역의 불편점

[만족도 : 5점 척도]

평균 2.53점

- 부동산 가치 하락 : 40.7%

-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불허 : 31.7%

- 소득 사업 불가 : 9.8%

[필요성 : 5점 척도]

평균 3.53점

- 교통 및 도로여건 불편 : 43.1%

- 주거환경 열악 : 20.3%

- 문화 및 여가시설의 이용 불편 : 17.1%

- 부동산 소유 주민 < 비소유 주민

- 거주년 수가 길수록 인지도 상승 경향

- 부동산 소유 주민 < 비소유 주민

◦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 관련 인식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개선 필요 이유 개선 불필요 이유 76.4% 필요 -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위축 : 57.4%

-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 16.0%

- 대학 등 공공시설의 부족 : 10.6%

- 상수원 수질 개선 : 48.3%

- 환경보전 : 34.5%

- 부동산 투기억제 : 10.3%

[필요 비율]

- 부동산 소유 주민 : 83.3%

- 부동산 비소유 주민 : 56.4%

- 농가단독주택 거주민 : 100.0%

- 비농가 주택 거주민 : 68.8%

◦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지원 방안

우선적 완화 필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 가장 시급하게 지원 필요 사업 자연보전권역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 택지 조성사업 : 67.0%

- 공업용지 조성사업 : 10.6%

- 관광지 조성 사업 : 8.5%

- 도로확장 및 교통망 확충 : 35.8%

- 대규모 주택 단지 조성 : 27.6%

- 문화 및 여가시설의 확충 : 7.3%

-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확대(재산손해 배상) : 48.8%

- 각종 이중규제의 완화 및 폐지 : 45.5%

자연보전권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 육성해야 할 산업

자연보전권역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과제 자연보전권역 발전 전망 - 환경친화산업 : 52.0%

- 첨단산업(정보통신산업) : 20.3%

- 관광 및 레저산업 : 13.0%

- 지방경제활성화 지원 : 50.4%

- 각종 정부 규제완화 : 34.1%

- 공공시설의 확대 : 10.6%

- 교육기회 확충 : 4.9%

- 현재와 비슷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 53.7%

-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될 것이다 : 25.2%

- 타지역보다 크게 발전할 것이다 : 6.5%

◦ 수변구역 규제 관련 인식

수변구역 규제 개선 필요성 수변구역 규제의 문제점

수변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개발을 혀용하는 규제

개선 필요성

61.8% 필요

-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부족 : 38.2%

- 과도한 중복규제 : 28.9%

- 지역주민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미흡 : 11.8%

- 비효율적 수변구역의 구역계 : 11.8%

86.2% 필요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1순위)]

- 폐수배출시설 : 56.9% / 단독 및 공동주택 : 14.6% / 식품접객업 시설 12.2%

5.2 시사점

◦ 자연보전권역제도에 대한 전문가, 해당지역의 기업체 및 주민 등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자연보전권역 제도에 대한 해당 기업체 및 지역주민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전문가보다 지역주민이 더 욱 강한 경향을 보임.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의 거주지 및 근무지에 따라 의 견의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 전문가 개인적 특성과 관계 합리적인 판단 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지역주민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비인지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등 관심도를 낮게 하는 것으로 보임.

◦ 둘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농가 단독주택에 거주민의 자연 보전궈역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른 지역주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 남. 즉 제도 개선을 통한 수혜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보임.

◦ 셋째, 자연보전권역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인데, 부동산을 비소유한 지역주민보다 소유한 지역주민이 더욱 낮음. 그런데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며, 부동산 을 비소유한 지역주민이 소유한 지역주민보다 높게 나타남. 즉, 자연보전권 역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높은 손실 보상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어 자연보전 권역을 유지함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넷째, 우선적으로 완화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 관련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는 전문가와 지역주민 모두 ‘택지 조성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시설,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공청사 시설 등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 남. 즉, 택지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학교 및 공공청사 시설을 갖추고, 자족 기능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업용지 조성 등의 종합적 요구로 판단됨.

◦ 다섯째, 자연보전권역 제도의 단기 개선과제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 리됨. 즉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과제 중 폐수 및 방류수 수질 규제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수변구역 규제 개선 등이 전문가와 지역 기업 체의 공통적 의견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단기 개선과제로 분류됨

영역 전문가 지역 기업체

시급 필수 개선

- 폐수 및 방류수 수질 규제 개선 - 개별입지 규제 강화 및 복합용도

계획입지 유도 - 수변구역 규제 개선 -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 - 폐수 및 방류수 수질 규제 개선

점진 필수 개선 - 수도권 규제 차등적용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 택지조성도시개발사업 면적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수변구역 규제 개선

시급 개선 -

-점진 개선

- 업종별 입지 규제개선(신규업종 포함)

- 산업단지 면적확대 및 차등적용 - 택지조성도시개발사업 면적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면적확대 및 차등적용 - 업종별 입지 규제개선(신규업종

포함)

- 수도권 규제 차등적용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 개별입지 규제 강화 및 복합용도 계획입지 유도

◦ 여섯째, 자연보전권역 제도의 중장기 개선과제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즉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재설정, 환경 관련 법령 통폐합 및 단일 화, 개발/환경 관련 중복규제 통폐합 등이 전문가와 지역 기업체의 공통적 의견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중장기 개선과제로 분류됨

영역 전문가 지역 기업체

시급 필수 개선

- 개발/환경 관련 중복규제 통폐합 - 환경 관련 법령 통폐합 및 단일화 -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재설정

-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재설정 - 수도권성장관리법 등 대체 입법 - 환경 관련 법령 통폐합 및 단일화 - 지역별 전문기관 설립 및 중복관리

통합

점진 필수 개선 - - 개발/환경 관련 중복규제 통폐합

시급 개선 -

-점진 개선

- 수도권성장관리법 등 대체 입법 - 지역별 전문기관 설립 및 중복관리

통합

-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확대

◦ 일곱째, 수변구역 규제 개선에 대해 전문가, 지역 기업체, 지역주민 모두 필 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수변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개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또한 전문가, 지역 기업체, 지역주 민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자연보전권역 내 친환경 계획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수변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 등 전반적인 수변구역 규제의 개선의 방향의 검 토가 필요함.

◦ 여덟째, 전문가, 지역 기업체,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현행 수변구역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중복규제’ 및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부족’ 등이 중요하게 추출되었으며, 현행 수변구역 시설 규제와 관련하여 우선적 완화 가 필요한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단독 및 공동주택’, ‘폐수배출시설’ 등이 추출되었음.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단독 및 공동주택, 폐수배출 시설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