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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은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례(용인 모현지구, 이천 중리지구)와 유 사사례(친수구역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3.1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례

□ 용인 모현지구

구 분 내 용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일원 면 적 959,442㎡

사 업 내 용

건설호수 : 3,911호(10,951인, 인구밀도 114.1인/ha) - 단독주택 : 425호(획지형 289호, 블록형 136호) - 공동주택 : 3,486호(연립 401호, 아파트 3,085호)

사 업 연 혁

Ÿ 2008. 7. 28 : 구역지정(개발계획) 제안(주공 → 용인시) Ÿ 2008. 9. 26 ∼ 10. 16 : 주민의견 청취(주민설명회 08.10.15) Ÿ 2008. 8 ~ 2009. 04 : 관계기관 협의

Ÿ 2009. 1. 19 : 개발진흥지구 지정 Ÿ 2009. 3. 27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Ÿ 2009. 7. 3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Ÿ 2009. 8. 3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용인시 제2009-347호) Ÿ 2012. 8.21 : 구역지정 해제 고시(경기도 제2012-249호)

상 위 계 획

- 수도권정비계획 : 자연보전권역

- 도시기본계획 : 시가화예정용지(전원형 복합주거단지) - 도시관리계획 : 자연녹지지역

공법상 제 한 사 항

Ÿ 사업대상지 전체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며, 대상지 남 측과 북측 경계와 접하여 수 변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Ÿ 서측 일부분이 군용항공기지

구역(4.0%)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2-19] 용인 모현지구 개발 개요

◦ 공급처리시설 계획

­ 사업대상지는 용인정수장 계통에 속하며 유림배수지(V=60,000㎥/일)를 통 하여 급수 공급 예정

­ 홍수피해 저감시설의 일환으로 하천 종점부에 저류지 2개소 계획

­ 지구내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계획

◦ 공원 및 녹지 계획

­ 사업대상지 중앙에 대규모 문화공원을 배치하여 상징성을 부여한 수변공간 조성하고 야외공연장, 문화시설, 공공청사, 상업ㆍ업무시설과 연계

­ 국도45호선에서 진입하는 주간선도로변으로 대기오염ㆍ소음을 방지하기 위 한 완충녹지 설치

­ 대상지를 관통하는 지방하천인 상미천은 기존선형 및 자연여건을 적극 활용 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 시사점

­ 사업대상지 전체는 자연보전권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대상지 남 측과 북측 경계와 접하여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음

­ 2009년 1월 19일 대상지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비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지정(개발가능면적 50만㎡ 이상 가능)

­ 용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2015.

9.22)을 받으면서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됨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지역여건과 하수도 정책 변화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과 연계해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수립함

­ 기존에 규제가 중첩되어 있던 대상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여 주거수 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 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

­ LH의 사업 중단으로 용인시가 2012년 8월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3년만 에 해제

□ 이천 중리지구

구 분 내 용

위 치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 면 적 609,892㎡

수 용

계 획 12,059인 / 4,466세대

기 간 2016. 05. 09.(개발계획 승인 고시일) ~ 2021. 12. 31 사업비 4,885억원 (용지비 3,318, 조성비 1,567)

시행자 이천시(10%), 한국토지주택공사(90%)

사 업 연 혁

Ÿ 2009. 08. 28 : 지구지정 제안 (LH→국토부)

Ÿ 2010. 12. 13 : 개발진흥지구 결정 (이천시 고시 2010-138호) Ÿ 2015. 07. 09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LH,이천시→국토부) Ÿ 2015. 11. 25 : 지구단위계획구역(중리지구) 결정(이천시 고시 2015-230호) Ÿ 2016. 01. 15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Ÿ 2016. 05. 09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국토부고시 제2016-233호) Ÿ 2016. 12. 29 :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Ÿ 2017. 02. 27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Ÿ 2017. 08. 24 : 교육환경평가 협의 완료 Ÿ 2017. 08. 31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Ÿ 2017. 09. 11 :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

Ÿ 2017. 10. 27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Ÿ 2017. 12. 13 :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7-1138) 상 위

계 획 - 수도권정비계획 : 자연보전권역

토지 이용 계획도

[표 2-20] 이천 중리지구 개발 개요

◦ 공급처리시설 계획

구 분 내 용

상수

Ÿ 용수공급은 이천정수장 내 이천 배수지를 통하여 공급 (이천배수지 용량 : 20,000㎥/일)

Ÿ 일 최대 급수 원단위 : 436 ℓ/인·일, 급수인구 : 12,801인 Ÿ 일최대 급수량 : 5,581㎥/일

오수

Ÿ 발생오수는 이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이천하수처리장 용량 : 43,000㎥/일)

Ÿ 일 최대 오수 원단위 : 320 ℓ/인·일 Ÿ 일최대 오수량 : 4,506㎥/일

전력 Ÿ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에서 율현변전소를 통해 전력 공급 도시가스 Ÿ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도시가스 공급

[표 2-21] 이천 중리지구 공급처리시설 계획

◦ 시사점

­ 용인 모현지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2010년 12월 13일 대상지가 개발진흥지 구로 지정되면서 비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지정(개발가능면적 50만

㎡ 이상 가능)

­ 이천시 중리 마장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최초로 시행되 는 택지개발사업으로 2006.4.20. 수도권 규제 완화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 는 전제로 가능하게 됨

3.2 유사사례(친수구역법에 의한 개발사업)

□ 부산 에코 델타시티

구 분 내 용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면 적 11,770천㎡(약 356만평) 수 용

계 획 7만 6천인 수용(약 3만세대 공급) 기 간 2012~2018년(7년간), 변경예정(~23년)

사업비 5조 4,386억원 (보상비 22,600, 공사비 23,246, 기타 8,540) 시행자 부산광역시(행정처리), K-water(80%), 부산도시공사(20%) 공동시행

사업 대상지

출처 : 부산에코델타시티 홈페이지(http://ecodeltacity.kwater.or.kr/) [표 2-22]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 개요

[그림 2-1] 부산 에코 델타시티 토지이용계획 자료 : 부산에코델타시티 홈페이지(http://ecodeltacity.kwater.or.kr/)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지정으로 2012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 제861 호 고시에 따라 대상지 10.058㎢에 해당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됨

­ 2014년 실시계획고시 이후 보상계약 폭증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토지 보상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됨

­ 현재 1단계~2단계 잔여구간 조성공사 중이며, 3단계는 ’19년 이후 개발될 예정임

­ 2018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 정됨(사업지구 일부)

­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 수열 에너지, 에코필터링, 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예정

◦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7)의 환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를 통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기본적 인 계획을 수립함

∙ 생태수변환경도시 조성계획 : 열선저감, 생태면적률(환경부 지침 준용),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태주거단지 등

∙ 저영향개발(LID)을 위한 분산형 빗물관리계획 : 용지별 계획(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산업시설 등)

­ 특히, 당해구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따라 ‘민간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음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추천하는 국내외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관계기관 으로 구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별표3)

∙ 분기별 1회 현장 조사 후 건설단으로 조사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수용하여 관리계획 수립

­ 이외에도 ‘부산에코델타시티 수질개선 실행방안 수립용역(~2019)’을 시행중임

◦ 시사점

­ 대상지는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되면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변구역에 해당되지 않음

­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양쪽으로 4대강 중 낙동강의 줄기인 맥도강과 서낙동강 이 흐르고 있으며, 대상지 내부에 평강천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수구 역법에 따라 350만평 이상의 대규모 친환경 물 특화 도시로 개발되고 있음

­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LID, 민간합동조사단 등)을 수립·운영하여, 준수 변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 하천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좋은 예라고 판 단됨

7)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522호

구 분 내 용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면 적 934천㎡(약 282천평) 수 용

계 획 인구 12,900명 / 주택세대 4,800 공급 기 간 2014. 1. 23. ~ 2020. 12. 31.

사업비 5,958억원

시행자 대전광역시(행정처리), 대전도시공사(100%)

추 진 경 위

Ÿ 2014.01.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국토부 고시 제2014-37호) Ÿ 2015.09.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

Ÿ 2015.11.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고시 제 2015-815호)

Ÿ 2017.04. 단지조성공사(1, 2공구) 착공 Ÿ 2018.01. 단지조경공사(1, 2공구) 착공 Ÿ 2018.02.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협의 완료

Ÿ 2018.05.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8-301호)

현장 사진 (’18.9.)

< 1블럭 공사 현장 > < 2블럭~공원 중간의 도로망 공사현장 >

[표 2-23] 대전 도안 갑천지구 개발 개요

□ 대전 도안 갑천지구

구 분 내 용

사업 대상지

출처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dcco.kr/)

­ 대상지는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였으며, 도안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추진 당시에 경지 정리된 농지라는 이유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됨

∙ 비닐하우스 등의 경작으로 농약, 비료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갑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됨

­ 2014년 1월 국토교통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대상지를 친 수구역으로 지정함

­ 금강수계 수변구역은 대전시 동구 일부로 대상지는 수변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 2016년 5월 갑천구역 민관검토위의 5차 회의에서 사업 중단 및 대책 검토 에 합의하여 중단되었다가, 2016년 9월 14차 민관검토위에서 재개 확정(대 전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

­ 현재 1, 2블럭 공사 진행 중이며, 3블럭 실시계획은 변경중임

◦ 시사점

­ 대상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수변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청호의 지류인 갑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준 수변구역으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법에 따라 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 으로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 30만평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