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진 대상
□ 본 연구의 사업 추진 대상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개발사업을 포함함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
◦ 자연보전권역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제한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광주시 일원을 대상지로 하며, 대상지에서 실시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임
◦ 대상지역은 최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오포읍·송정동·
광남동 등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증가하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이로 인해 광주시의 주거 환경은 경기도 내 열악한 수준임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또한 어려운 상황이어서 광주시의 베드타운 화가 심화되고 있음
◦ 대상지역에는 서울장신대학교, 동원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ICT폴리텍대학,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등 총 5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음
이들 대학의 경우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 경쟁력이 감소하면서 정원 감소, 재정 악화 등의 어려 움을 겪고 있음
◦ 광주시는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입주에 대한 규제로 인해 신규 산업시설의 입주 또한 어려운 상황임
현재 광주시에 있는 산업시설은 대부분 개별 입지 형태의 공장이 대부분이 며, 일부 농공단지를 제외하면 산업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임
시설 확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규 산업시설의 유치는 사실상 불가 능하며, 기존 기업들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 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산업시설의 부족은 지역 내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광주시는 증가하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택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소규모 빌라를 공급하고 있음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택지 공급 제한으로 인해 대규모의 필지를 분할하 여 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30세대 이하의 소규모 빌라 로 공급되고 있음
소규모 빌라들이 난립하면서 교통 혼잡,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주택 공급에 맞는 생활 인프라의 공급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며, 이 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난개발로 인해 광주시는 도시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이로 인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오포읍과 송정동은 경기도 내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 으로, 주민 민원 등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도시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광주시 전체 토지의 효율성 이 저하되고 있음
3) 자연보전권역 제도의 문제점
◦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용도별 개발 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 공급이 제한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 주택이 없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만이 가능함
주택법 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가 까 다로움
산업단지의 경우 3만 ~ 6만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6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 별도의 물량배정 없이 산업단 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택지 및 산업단지 공급 면적 제한은 관련 시설의 공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지역 낙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에 입주한 산업시설 및 대학 등 교육시설 역시 관련 법의 제한으로 인해 확장에 제한을 받고 있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전에 입주한 산업시설 및 교육기관 역시 관련법에 의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권역 내 이전 및 확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지역 산업의 전반적 침체를 야 기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의 타 지역 유출 등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이 사라 지고 있음
대학 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 도입, 강의실 확충 등에 필요한 부 지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 경쟁력 약화 등 지역 교육 역량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최근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저감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저감하거나 제거하는 기술이 적극적으로 연구되 고 있음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위해 정부 역시 환경 관련 R&D 분야에 지속적인 투 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도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인 해 신기술 적용에 따른 오염 저감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환경 보전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형태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음
◦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침체
수도권 내 규제는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규제의 강도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역량을 지역에 분산시키고 국토를 균형 있게 개 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토 정책에 기반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 위주의 강력한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에서 발생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분리와 갈등 의 원인이 됨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규제 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더 큰 상황임
◦ 중복규제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
수도권 내 규제 자연환경보전, 수자원 보호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많은 규 제가 경기도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규제들이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활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
4.2 현행 제도 하에서 효과적 사업 추진 방안
1) 기본 방향
□ 자연보전권역에 적용 가능한 특별한 효과적 사업 추진 방안의 도출은 어려운 상황임
◦ 이는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다른 법보다 상위에 있으며, 그 강도 또한 매우 강하기 때문임
◦ 또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외에도 수계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규제들이 중 첩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도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효과적 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업위계별로 접근을 시도하였음
구분 일반지역 자연보전권역
구역계 • 개발 부지를 대상으로 한 구역계 설정 • 개발지와 인근의 보전지를 포함한 구역계 설정
토지이용
• 주거/상업 등 일반적 용도 면적 기준 적용
• 용적률의 법적 기준 적용
• 결합개발제도 (CRP, Conjoint Renewal Program) 적용
• 개발 가능지의 고밀도 개발 추진을 위한 현행 제도의 활용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용
주택유형 • 법적 기준에 의한 주택 개발
•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
• 개발지와 보전지의 주택 형태 및 유형 차별화
• 친환경 건축 소재 등을 활용한 주택의 도입
산업유형 • 법적 기준에 의한 산단 개발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 준산업단지 제도 활용
기술 • 친환경 기술 도입의 권장 • 친환경 개발 방식의 적극적 활용
• 개발에 따른 환경 비용의 최소화 [표 4-21] 현실적 추진 방안의 기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