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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의약품 관리를 위한 국내 제도

가.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사업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 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 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통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사용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의 세부목적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의약품의 오남용관리이다. 의약분업 이전부터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 한 우려가 있었으며, 약제급여비중이 높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국민 의 주사제 및 항생제 선호의식 등으로 인하여 처방행태에 대한 적절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두 번째 세부목표는 약품비 모니터링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사용량의 증가와 신약등재,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하여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정 안정화 정책 을 고려하여 약품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로 약물 적정사용 도모이다. 권장되지 않는 약물의 사용을 관리하고, 권 장되는 약물 사용의 정도를 평가하며, 약물사용에 따른 환자 안전을 고려하 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의 관리를 통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는 외래(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약제를 처방하고 투여한 모든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이 대상이 되며, 2011년 기준으로 추구관 리 항목은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고가약 처방비중 등 이다. 다만 의사의 처방이 발생하지 않는 한방기관, 조산원, 보건진료소는 추 구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정성 평가관리는 추구관리 대상 요양기관에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등으 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적정 약제사용 촉진을 위해 요양기관별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처방전당 약품목수를 분

기별로 공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2001년 이후 매 분기

14 • 의약품의 비효율적 사용 현황 분석

전체 32,850,634 14,862,135 114,640 143,155 38,148 292,482 14,273,643 67 17,988,499 208,365 17,780,134 (100.0) (45.2) (0.3) (0.4) (0.1) (0.9) (43.5) (0.0) (54.8) (0.6) (54.1)

다. 처방총액 인센티브

27)

우리나라 처방총액 인센티브 제도는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통하 여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의과의원을 대상 으로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 년 1월 병원급 이상 기관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 액의 일정부분(10~5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의사의 약품비 절감 노력과 비 용효과적인 처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통한 약품비 증가율 둔화 및 보험재정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 의과 의원 중 EDI, 전산매체 청구기관의 외래청구 약품비를 대상으 로 하며, 중증, 희귀질환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과 법정 전염병은 제외된다. 질병과 연령을 보정하여 해당기관의 상대적 약품비 발생수준인 외 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와 전년도 동반기 환자 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대약품비 대비 절감액을 산출하여 상대적 약품비 수준이 감소하고 (OPCI감소)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도 감소한 기관에 절감액의 일정부 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처방액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처방비용관련 정보 제공을 통하여 개별 의원의 보험약제비 발생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약품비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약품비 절감을 유도하여 기관간 편차를 줄이고 적정비용처방으로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노령화와 그에 따른 만 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약제비의 절대적인 액수와 처방량 자체의 감소는 어 렵더라도 불필요한 처방품목이나 투약일수, 고가약 사용 등을 줄임으로써 건 강보험 약제비 증가율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초과지출에 대한 벌금, 규제가 없이 자율적으로 처방약품비를 절감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만 존재하여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절감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27) 이승미 등, 2010 재인용

제3장 장기처방

의약품의 장기처방은 환자 상태에 대한 중간점검의 기전이 차단될 수 있 어 적절한 환자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며,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부작용 등의 이유로 처방이 변경될 수 있어, 먼저 처방된 의약품이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만성질환의 주 치료제의 경 우 일정 기간의 장기투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필요시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지는 약제의 경우(진통제 등) 주 치료제와 함께 장기 처방 된다면 미사용 가능성 뿐 아니라 남용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게 된다.

또한 장기 처방된 의약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질 등의 이유로 사용되어지지 못할 수 있으며, 보관중인 약이 섞이게 될 경우 인지능 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노인이 잘못 사용하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부작용이나 치료법 변경 혹은 환자에게 치료법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 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약을 투여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남은 의약품 이 미사용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되지 않은 의약품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 의 원인이 됨은 물론 남은 의약품의 오용, 남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장기처방의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처방일수를 규제하는 정책은 없으나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관점에서 지나친 장기처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로 처방되는 처방전의 종별, 질환별, 연령별 분 포를 확인하여 장기처방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