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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민자료를 이용하여 미사용 가능 의약품 현황 및 장기처방 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미사용 여부의 파 악이 어렵고, 중복처방 원인 파악에도 한계가 있어 앞으로의 정책 방향 설정 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설정은 추가 연구와 다양한 전문가집단 및 환자/소비자 단체의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논의되어야 하나, 논의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나열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다품목 처방(Polypharmacy) 모니터링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처방전 당 처방의약품 수가 OECD 평균 대비 높다 고 보고된다. 처방되는 의약품의 수가 많아지고, 치료보조제의 성격이 강한 의약품들이 처방되는 경우 다른 처방전 간 동일효능군의 중복처방이 점검되 지 않는다면 다른 질환의 치료에 사용된 의약품들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 며, 이는 환자의 건강결과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처방 시 치료제 위주로(치료보조제를 제외) 처방 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지침 마련 및 모니터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주치의 및 단골약국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는 주치의 제도가 없고,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다한 의료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과다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하 여 영국과 유사한 PCP (primary care physician)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단골약국제도는 환자가 특정 약국을 정하고 해당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의 약품에 대한 관리를 받는 제도로서, 환자가 새로운 처방전을 발행받을 경우 약사가 현재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과의 중복여부, 병용금기 여부 등을 확 인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조제 단계에서 의 약품 중복처방 등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86 • 의약품의 비효율적 사용 현황 분석

위의 제도를 통해 환자가 의사와 약사를 통해 의약품 복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자의 건강결과 향상 뿐 아니라 비효율적 의약품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선택권 문제와, 상품명 처방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도 입 이전 각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기준 확대

의약품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건강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 에서 비효율적 의약품 사용의 하나로 정의한 동일 효능군의 처방기간중복 역시 대부분 임상적 편익 없이 의약품이 낭비되고 환자의 의약품 남용 위험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손현순, 2010)

DUR은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이나 조제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 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0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의약품처 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통해 처방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 중복에 대한 점검이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제한되어있어, 동일 약효를 가진 유사 의약품의 처방기간이 중복되어 처방되는 경우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39). 연구 결과 대부분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동일 질환의 치료가 아닌 다른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 효능군의 의 약품을 중복된 처방기간 동안 받는 경우 환자나 의사 모두 의도하지 않은 중복 처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 비스의 처방중복 점검 범위를 동일성분의약품에서 동일 효능(약효)군 의약품 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며, 처방과 동시에 진행되는 DUR과 함께 의약품의 사용경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후향적 DUR을 통하여 중복발생 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9) 2013년 1월부터 해열진통소염제 62개 성분에 대해 동일한 약물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처방전간에 2가지 이상 있는 경우 점검 실시할 예정임.

또한 처방자에 대한 관리와 동시에 장기처방을 주로 하는 만성질환자나 과다한 의료이용자에 대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한 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라. 의약품 포장 단위의 개선 및 복약지도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전 당 의약품 수가 많아, 환자의 편리성을 위해 1회 투약 분으로 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여러 품목이 한 번에 포장되 는 경우, 환자 측면에서의 편리성 및 순응도는 증가할 수 있으나, 중복된 의 약품이 발생한 경우 중복의약품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장기로 처방 된 때에는 환자가 각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 면 처방약 조제 시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 별로 공급하게 되면(예를 들어 3 종류의 의약품이 30일 처방되었다면 각 의약품이 들어있는 약병 3개를 환자 에게 공급) 환자 측면에서 현재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용이하여 약 효가 유사한 의약품을 중복하여 처방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유효기관 등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진통제나 소화기관용약제 등 필요한 경우에 복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다른 의약품과 함께 매번 복용할 필요 없이 필요한 시점에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약사의 복약 지도 강화가 함께 요구되며 환자가 복용하게 되는 의약품 별로 효능 및 가 능한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가 본인이 복용하고 있 는 의약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인들 및 인지도가 떨어지는 인구집단에게는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마. 처방전 리필제도

본 연구에서는 장기처방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질환별, 종별로 장기처방 행 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정확한 장기처방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질환별로 장기처방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처방기간이 길어질 수록 환자의 건강상태변화,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워지고,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88 • 의약품의 비효율적 사용 현황 분석

원외처방전 중 61일 이상 처방된 건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인 반면 종합병원은 9%, 의원급은 0.22%로 그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80일 이상 처방되는 처방전도 전체 처방 건 중 3.5%를 차지하였고 이들이 대부분의 장기처방을 차비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처방은 환자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방문이 많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처방일수를 줄일 수 없다면 환자가 지정한 단골약국에 서 일정기간(예, 한 달)에 한 번씩 처방전을 리필(refill)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투약과정을 중간 점검하여 의약품의 순응도를 높이고 상태악화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의약품의 미사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처 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장기처방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우선 시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환자가 약국을 더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약국에 대한 접근 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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