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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서의 생물다양성 평가항목 개선사항 및 작성매뉴얼 개선(안)

가. 환경영향평가 생물다양성 평가에서의 단기적 활용방안

1)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활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동·식물상 작성기준의 개선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서는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 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으로 조 사범위가 지정되어 있다. 사전예방주의 차원에서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시와 공사 시 그리고 운영 시 조사된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를 통한 분석에 있어 우선 사업대상지, 경계부 및 인접지역을 구분해야 한다. 즉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간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그리고 두 지역의 경계를 구분함으로써 사업 확장 또는 다른 사업이 인접하여 입지할 경우 사업 간의 누적 영향 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평가에 있어 베타 다양성 분석은 이러한 지역 간의 비교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지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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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의 문제점 분석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2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생물다양성 평가 등에 있어 조사지역을 <표 5-2>, <표 5-3>, <표 5-4>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5-2>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 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표 5-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

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표 5-4>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제5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 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하지만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측면에서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있어 광역적 측면에서의 문헌조사와 지엽적 측면에서의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영향예측과 평가를 고려하기보다 기존에 실시된 자료의 측정방법에 따라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다양한 생물다 양성 평가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인 평가방법만을 활용하여 객관성 측면 에서 한계성이 노출되고 검토·협의 단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대상 지역과 지역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적 관계의 이해를 조사의 필요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문헌자료 원래의 목적과 대상지역마다 이용 가능한 자료의 차이 등으로 평가방법과 결과해 석이 매우 다양하거나 상충될 수 있고,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표 5-5, 표 5-6 참조).

138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표 5-6>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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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별로 제시된 ‘조사범위’에 대한 내용에서 식물상·식생은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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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이 군집분석 공식 및 참고문헌과 함께 제시되어 있어 별도의 항목으로 재배치해야

144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표 5-9>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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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의 계속

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y, Kong 1997, Kong et al. 2018)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California Grassland. Nature 216:168-169.

2. Shannon, C.E. and W. Weaver. 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 munit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rbana. pp. 117.

3. Margalef, R. 1958. Information theory in ecology. Gen. Stat. 3:36-71.

4. Pielou, E.C. 1975. Ecological diversity, John Wiley & Sons. New York.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발췌.

‘조사결과의 정리’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분류군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 기념물 등 법정보호종과 고유종, 생태계교란종 등 대상지역과 지역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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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매뉴얼 등에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평가서에서는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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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활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작성기준 개선(안) 앞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활용을 위한 환경영향평 가서 작성기준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표 5-13, 표5-14 참조).

ㅇ 평가방법에 필요한 조사지역에 대한 구분

- 대상지역의 생태환경적 특성과 이용 가능한 동·식물상 자료가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 - 평가방법에 적합한 조사지역을 선정하고 조사계획 및 결과에 대한 도출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성체계 개선

∙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문헌자료로 이용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입지적 특성 과 규모에 따라 도엽에서 실시한 결과가 입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불명확 하기 때문에 입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무엇이며, 특히 생물다양 성 평가에 이용 가능한 조사자료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사지역에 대한 범위와 지역이 내포한 생태환경적 의미를 분석·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의 명확한 구분

- 사업이 입지하는 공간에 대한 생태환경적 특성이나 서식 생물상의 생활사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최적 평가기 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개선 필요

-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의 ‘용어’ 중 작성규정에 포함된 ‘군집분석’은 생태학적 분석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물이 지역 내 얼마나 풍부한지 또는 다양한지 등을 바탕으로 생태계시스템의 균형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분석 의미

- 즉, 생물다양성 평가와 군집분석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군집생태학(community ecology)에서 군집분석 방법 중 하나가 생물다양성 평가인바, 작성규정에서 ‘조사 결과의 평가방법’으로서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표 5-12> 환경영향평가 작성기준 관련 개선 필요사항 현황 식물상식생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육상곤어류저서성 무척추동물플랑크톤 부착조류 ○○○○○○○○ 조사범●●●●●●●●● ------- ○○○○○○○○ ○○○○○●●● ○○○○○○- 주요생태적 고려사○○○○○○○○ ●●●●●●●● 주:작성상의 개선 필요,다양성 평가 관련 개선 필요.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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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제23조 관련)에 대한 개선(안) 항목기재사성방법작성방개선(안) 11. 타당성 (정책계 획은 체적인 입지가 있는 우만 당)

가. 환경 보전 1) 양성 · 서식 보전

태계보전지역, 지보전지역, 야생생 구역 각종보호지역에 심대영향이 예상 제시한다. ·자 1, 생보전등급 2등급 , , 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 한다. 종위기 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각종 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 제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확보에제점은는지 제시한다. 물다양성(양도,, 우점도, 균등도, 계통적) 가분석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제가 는지 제시한다. 구분집분석 우점도(DI) Dominance Index (McNaughton, 1967)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확보에제점은는지 제시한다. 물다양성(양도,, 우점도, 균등도, 계통적) 가분석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제가 는지 제시한다. 구분집분석 우점도(DI) Dominance Index (McNaughton, 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