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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평가지표 활용의 한계성과 평가지표 도입의 타당성

생물다양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종 중심의 평가는 모니터링되는 분류군의 제한성으로 인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도시생태계 평가에 있어 ‘생물다양성 지수’에 해당하는 지표는 자연지역의 비율, 네트워크의 정도, 자생종의 수, 보호지역과 외래 종의 비율 및 토착 생물다양성(야생조류 종 수)으로 평가된다(표 2-23 참조). 전반적으로 생물종과 서식지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이때 생물종은 야생조류 종 수로 계산되지만 서식 지에는 야생조류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한 환경이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생태계 다양성 평가를 위한 방법이 생태계서비스 평가로 변경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통일된 기법으로 변경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측정항목 및 평가방법에서 아직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과 종 수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표 2-24>에서 보듯이 생물다양성 이라는 평가지표에 있어 종 수 또는 종이 서식하는 환경 등을 토대로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방법 등이 부재하여 객관적 사실에 따른 평가기법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표 2-23> 도시생태계평가 지도에서의 생물다양성(Native Biodiversity Index) 평가항목 지표변수계산평가기준 I1. 도시 자연지역(Natural areas) 비율계산식: 자연지면적/ 전체 면적0점: 1% 이하, 1점: 1~6%, 2점: 7~13%, 3: 14~20%, 4: 20% 이상 I2. 편화에응하기연결성 생태적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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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식: 전체 연결자연지역÷전체연지역 - 편화된 자연지100m 이내는 연결된 것으로 - 도시들은 시의 황에 구성을 결정할 (e.g., , )

실적이편견 없는 수범위 정을 들은 계자료 데이터필요 I3. 가지 토착물다양 (야생조류 수)

건물, 도로, 하수로불투포장지역,녹화지, 가로녹지 인공 화지역, 프장, 사유지, , 잔디, 도시 공원 등을함한 도시지역 토착조류 종의 - I1에서의 자연지역은 지표에 포함되않음

1점: 손실 없음, 2점: 1종 3점: 2종 증가, 4: 3종 이상 Aichi Biodiversity Target을 인식하면 종의실이다면 1 I4~I8. 자생종변화 I4: 관속식물, I5:생조류, I6: 나비, I7~I8(도시별 분류군 선택가능-양서류, 어류, 해면동물, 거미류, 잠자리 등)

계산식: 복원에재도입수-멸종 (2010 data로 3) 비교방법: Net change=(재도입, 재발견, 신종)-(멸)

실적이편견 없는 수범위 정을 들은 계자료 데이터필요 I9. 호지역비율계산식: 보호지면적÷도 전체 면적×100%0점: 30%, 1점: 21~30% 2점: 11~20%, 3점: 1~10% 4점: 1% I10. 외래종비율계산식: 외래종/토착종×100%0점: 30%, 1점: 21~30% 2점: 11~20%, 3점: 1~10% 4점: 1% 자료: 이클레이(2014), pp.136-137.

70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및 하구권역에서 실시하고 있다(표 2-25 참조).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바닷새 전국조사’를 연안과 갯벌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한강생태계조사연구’는 한강권역에서 4계절(겨울철의 경우 11월, 2월, 3월, 4월) 동안 조사를 실시한다. 한강이라 는 공간적 범위에서 조류의 생물종 범위를 대상으로 3개의 서로 다른 모니터링이 운영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국내 조류생태학자의 인력풀을 고려할 때 조사인력이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즉, 겨울철 한강권역에서 실시되는 조류조사는 서울특별시 조사는 11월, 2월, 3월, 4월에 실시되고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는 12월과 1월에 실시한다. 이론적 으로는 동일한 조사지역에서 도래하는 월동조류에 대한 조사가 1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었 기 때문에,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해야 하지만 놀랍게도 모니터링 결과 값에서는 차이가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각 조사 프로그램이 지닌 조사방법의 미 세한 차이와 조사자의 차이점 그리고 조사 당일의 날씨 및 기타 환경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9> 국가자연자원 기본조사방법(가칭) 도입과 중복조사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인력 풀 운영방안

72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이와 같이 제한된 조사인력에 대한 다양한 생물자원조사 프로그램이 좀 더 세련되게 운영 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분류군별 조사인력 양성이 가장 시급하고, 나아가 국가표준 의 생물자원조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그림 2-9 참조). 또한 중앙정 부,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운영 중인 조사프로그램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공간적인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중복조 사에 따른 예산을 정밀조사와 같은 조사의 질(quality) 향상과 조사지역 및 기간의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분류군별 조사인력 풀을 운영함으로써 조사인력에 대한 지원과 개선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 다양한 기반정책 마련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5> 조사기간의 통합화에 따른 조사기간 및 지역 분야 예시

부처 구분 지역

조사기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A ● ● ●

B ● ●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A ● ● ● ●

해수부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A ● ● ●

B ● ● ●

C ● ● ●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보호구역조사 C ● ● ● ● ●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정책 활용을 위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지도 작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