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법규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현행 직업교육 훈련체계를 검토해 보았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체계를 네트워크라고 하기에 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부분적 으로는 산학협동 내지 산관학협동을 비롯한 직업교육훈련활동을 네트워킹 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해당지 역의 각종 직업교육훈련활동들을 연계・조정하고 관련당사자들의 협조를 도 출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할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비롯한 직업 교육훈련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 까? 이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까닭 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산업계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당사자들도 네트워크 를 통한 조직전체의 이익증대보다는 당장 눈앞의 개별이익추구에 급급한 때 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네트 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업교육훈 련협의회의 구성을 포함하여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초기구축단계에서부 터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정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 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대등 한 수평적 관계하에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트워크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구성원들이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상관없이 서로 대등한 위 치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등한 위치라고 해서 각 구성원들이 갖는 역할 또 는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네트워크에서 차 지하는 역할이나 힘의 크기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위계조직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 또는 병렬적 관계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타구성원들에 대한 제재 또는 감독권을 갖는 행정기관 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성원들이 민간부문의 구성원들과 함께 네트워크에 참 여하는 경우에, 어떻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 또는 병렬적 관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타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권을 갖는 행정기관이 네트워크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네트워크를 반드시 위계조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각 구성원들이 갖는 힘의 원천과 그리고 교 류하는 자원의 종류와 크기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상호의존적 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구성원들의 관계가 네트워크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에서 구성원들의 역할분담과 함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령에 의하여 직업교육 훈련협의회의 구성을 비롯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관련부서들과 지방자치단 체 가운데 누가 네트워크 구축업무를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지가 불분명하 다. 이를테면, 중앙정부의 관련부서들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 과 관련된 일부 법률을 제정하는 이상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그
리고 법령에 의하여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네트워크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가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수단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작업을 중단하였거나, 아예 아무 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여 외국의 일부 자연발생 적 네트워크의 경우에서와 같이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직업교육훈련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도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비록 대학 등 일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산학관협동이 네트워크 관련활 동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네트워크라고 불리울만큼 체계화되어 있 지 않다.
또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추진작업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계 등 민간부문이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즉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하는 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다는 정도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산업계 대표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구성원들이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활동에 어느 정도의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 다. 네트워크의 본래 취지를 살리자면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부문이 공공부 문 못지 않게 네트워크를 관리・운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인 센티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각 구성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참여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만일 일부 구성원의 이익이 마 이너스 또는 기대수준이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이익에 대한 적절한 재배분장치를 마 련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들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개별이익과 공동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지, 타구성원(들) 을 위하여 일부 구성원(들)에게 이타적(altruistic)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이익의 재배분장치를 통해서라도 일부 구성원이 입을 수 있는
손실 또는 이익의 감소분을 보전해주지 못하면, 그 네트워크는 실패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원들에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 구성원들이 이 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네트 워크 자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여타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도 장점만을 갖고 있 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갖고 있다.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구성원들 이 비교적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장벽(barrier s ) 속에서 조직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특정 구성원 또는 일부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shock s )이 타구성원 또는 타부문들에 제한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구축으 로 조직간의 폐쇄성이 완화되면서 이러한 충격이 보다 쉽게 확산되기 때문 에, 만일 바람직하지 않은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조직전체가 그와 같은 충격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기 쉽다. 따라서 네트워 크의 구축과 더불어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해 당 지역 학생들의 현장실습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특정 대기업이 갑자기 경영상의 큰 문제 가 발생하여 더 이상 현장실습기회의 제공을 비롯한 산학협동을 수행할 수 가 없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직업교육훈련활동, 특히 네트워크 관련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의 출처가 중앙정부의 어느 특정 부서 또는 예산항목에 집중 또는 한정되어 있 는 경우에, 만일 해당 자금지원의 출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직업교육훈 련 네트워크에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된다면 네트워크의 운영이 곤란해 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 기업 등 일부 기업들에의 의존도를 낮춘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관련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등 자금지원의 조달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태적인(dyn am ic)인 조직 및 학습(learnin g )조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다섯째, 동태적인(dyn am ic)인 조직 및 학습(learnin g )조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트워크를 둘러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