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 네트워크의 개념에 관한 부분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들은 개별법의 특정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구성원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항들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구성원들에 관한 사항들은 주로 쌍방 관계(dy adic r elation s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삼자관계(triadic r elation s )이상에 관한 사항들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라는 시각에서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의 증진에 관한 사항들은 일부

법령에 암묵적으로 나타나 있을뿐, 이들이 명시적으로 뚜렷이 부각되어 있 지는 않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다음과 같이

이 법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상호연계운영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촉진 하기 위하여 ‥‥ 모든 국민에게 ‥‥ 기회를 제공하고 ‥‥ 국민생활수 준의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촉 진법 제1조)

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상호연계운영을 비롯하 여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시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 법률 19조 및 20조에 나타나 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한 사항 들은 직업교육훈련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비 록 네트워크라는 표현은 없지만 동 법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체계는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네트워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법령의 속성상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체계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가 위계조직(hier ar chy )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강제적 으로 참가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네트워크의 특성이라고 하면, 현행 한 국의 직업교육훈련체계는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4조)

‥‥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직

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4조)

‥‥ 신기기를 개발・생산한 산업체는 당해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 우 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법 제13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교육훈련 관련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한 당사자가 강제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도록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 등의 설치기준령」의 경우

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3호, 특별 학급의 설치] 교육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감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 시・도지사, ‥‥ 지방노동 관서의 요청이나 협의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조)

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쌍방간에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경우도 있 으며, 또한 쌍방간에 협조 (또는 협의 )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그 협조 를 강제화 함으로써 의미 자체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반면에

산학협동이라 함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 간의 인적・물적자 산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 협동연구, ‥‥ 서로 협력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간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협조 및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을 ‥‥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9조)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사회교육실시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 사회교육협의회를 둔다. (사회교육법 제13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업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 교

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조)

등은 구성원들 상호간에 어느 정도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18 ) 네트워크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의존성 내지 상호보완성이 부분적으로는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관 계법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협조관계를 애매모호하게 기술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위원장에게 관련정 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 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 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 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협조관계인지 아니면 강제관 계인지가 불분명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의 일부로 보아야 할 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한편 위계조직의 성격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동 시행령 제3조,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시행의 업무추진체계와 고용촉진훈련협 의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3조, 제4조 등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여타 관련기관 사이의 관계이

18) 이 외에도 학교간 상호협조(고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 제59조), 직업안정측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사이의 협조(직업안정법 제7조, 제18조) 등도 구성원 들 상호간의 협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며, 대체로 이러한 관계는 위계조직의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령의 성격상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행정관서 위주의 직업교육 훈련체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직업교육훈 련기관을 비롯한 여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이들 구성원들이 대체로 민간부문에 속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전반적인 직업교육훈련 체계는 아직까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네트워크 조직이라기보 다는 행정기관 중심의 조직체계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직업교육훈련관계법상에는 구성원들 사이의 협조, 연계 등에 관 한 내용이 상당부분 있으나, 대체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강제화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협조관계 또는 강 제관계로 규정되어 있기보다는 무원칙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실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