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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민간산업평의회의 네트워크 구조

한편 네트워크 구조면에서 민간산업평의회가 여타 조직과 갖는 관계를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분권주의적인 정치권력체계가 민간산업 평의회를 중심으로한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도 그대로 반영 되어 중앙정부보다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이 네트워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산업평의회가 직업훈련활동과 관련있는 여타 조직들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기 전에, 먼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주직 업훈련조정위원회(State Job T r aining Coor din ation Coun cils )의 역할을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부를 주축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직업훈련활동은 JT PA의 조항들에 대 한 유권해석과 함께 JT P A와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동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인 지역에는 일종의 보너스로서 보다 많은 지원 금을 주는 반면에, 동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성과를 나타낸 지역에는 직업훈 련조직을 재편토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해당 지역에 교부될 때 지원금 수령기관이 지 켜야 할 원칙 등을 정하고, 주정부와 지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담당기관 (예, 민간산업평의회) 사이의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역할을 담당 하도록 하고 있다.39 ) 그리고 연방정부는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와 주지사 사 이에 고용서비스업무를 어떻게 JT PA와 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이견 이 있을 경우에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재향군인 및 농촌의 이주 민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한 일부 직업훈련 프로그램들 을 직접 관리한다.

이에 비하여 주정부(주지사)는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데, 산업계대표, 주정부소속 행정기관들의 대표, 노동조합 대

39) 주정부와 지역의 직업훈련프로그램 담당기관 사이의 의견불일치는 주로 서비스 전달권역의 설정에 관한 부문, 지역직업훈련계획의 주정부 승인에 관한 부분 등 이다.

표, 지역사회단체의 대표인사들이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된다.

이러한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주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지사는 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업교 육, 그리고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직업훈련프로그램들을 주직업훈련조정위 원회를 통하여 조정시키고 있다. 특히 주지사는 민간산업평의회를 비롯한 지역차원의 직업훈련・행정서비스 전달기관들이 상호협조하고 나아가 주 행 정기관(교육, 사회복지, 경제발전 부서 등)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업무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낭비적인 요소를 막고 실업문제해결 등 주 차원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각 기관들의 노 력이 집중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주지사는 서비스전달권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 각 서비스전달 권역에 하나씩 설치토록 되어 있는 민간산업평의회의 조직에 간접적으로 관 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내의 각 민간산업평의회가 적법 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해 당지역의 선출직 공무원과 민간산업평의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지역직업훈련 계획을 승인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는 서비스전달권역의 범위설정, 직업훈련자금 배분 계획수립,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관리지침 마련, 연방정 부에서 주도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들과의 연계, 민간산업평의회의 활동과 주정부활동의 조정 등에 대하여 주지사에게 조언을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서비스전달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주정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살 펴보는 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주지사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민간산업평 의회, 직업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주의회에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도 주직업 훈련조정위원회의 주요한 임무이다. 그런데 1992년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주에 따라서는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를 인적자원투자위원회(Hum an Res ou r ce Inv e st m ent Coun cil)로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훈련활

동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조직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산업평의회와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민간산업평의회는 JT PA 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지역차원의 현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기구라고 한다면, 주직 업훈련조정위원회는 각 지역의 민간산업평의회가 작성한 자료들로부터 취 합・작성한 JT PA관련 행정업무를 두루 살펴보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 라서 두 위원회가 파트너로 불릴 만큼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업무의 성 격상 자연스럽게 두 위원회가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민간산업평의회가 JT PA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역차원에서 실시하는데 있 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을 제시한다든가, 또는 민간산업평의회가 지역차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에 제공한다.

그리고 민간산업평의회와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 사이의 관계는 앞서 지 적한 바와 같이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완전한 파트너쉽을 지향하고 있 는데, 무엇보다도 이들 사이의 협조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역차원의 직업훈련활동의 성과가 좌우된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미국의 전국비즈니스연맹(Nation al A llian ce of Bu sin es s )의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이들 사이의 관계는 협조적 인 관계가 대부분이며, 특히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간산업평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 과 민간산업평의회가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민 간산업평의회 산하의 세부위원회에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이 직접 구성원으 로 참가하여 해당 지역의 직업훈련활동을 기획하는 일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의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민 간산업평의회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산업평의회는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선출 직 공무원들과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퍼킨스

(P erkin s ) 법에 의한 직업교육기관 및 직업교육행정기관과도 밀접한 관계를

PIC, SDA와 협력하여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계획을 입안하도록 함.

자료 : U.S. Department of Education, Final Report to Congress, Vol. V, 1994. 이상일(1998), p.98에서 재인용

민간산업평의회는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사회단체들 은 주로 종교나 인종이 동일한 사람들로 조직된 조직들로서 농촌지역보다는 주로 도시지역에 많이 결성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직업훈련체계를 도식 화하면 [그림 Ⅲ-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