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 . 네트워크의 현실적합성에 관한 부분

이상적인 형태로 구축된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들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구성원들 전체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트워크가 형식적으로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가 현실적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서 차지할 구성원들 각자의 위치(position ), 행위(action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 는 인센티브가 적절히 배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경쟁, 업무영역의 모호함 또는 중복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거나 해결할 수 있는 조정(coor dination ) 장치가 네트워크에 내포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주요 관계가 대체로 법적 강제성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다. 이상적인 형태의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 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마지못 하여 형식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해 있는 구성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효과적인 산학협동 내지 산관학협동의 관건이 되고 있는 산업체의 적 극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만한 환경 또는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 는 상황하에서는 산학협동 및 산관학협동은 형식적인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 이 크다. 이무근(1989)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산학협동 및 산관학협동은 상호호혜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공동이익이 증진될 수 있으며, 만일 어 느 한 구성원의 강요에 의한 협동관계는 형식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 다.

물론 정(正)의 외부성(ex t ernality )이 큰 활동인 직업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만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하에서 직 업교육훈련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에 의한 강제적인 수단 을 동원해서라도 직업교육훈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를 교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강제적 수단에 의하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하다. 특히 산업체가 산학협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 관련분야의 산업체 에 종사하는 자를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3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산학협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참여하는 산업체 인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협 의회 못지 않게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에 큰 비중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구성원에는 아예 산업체의 인사가 언급도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모든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공은 불충분한 실정이다.19 )

다만 강제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서로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대신,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여러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 측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시설 설치비 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산업교육진흥법 제18조~제20조, 기술계열 의 학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산업교육진흥법 제25조, 이와 관련한 동 시 행령 제22조~제24조,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7조~제9조 등을 들 수 있으며, 직업훈련 측면에서는 사업주,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비용에 대 한 지원을 규정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제30조, 동 시행령 제16 조~제26조와 동 시행규칙 제12조~제16조,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실시규 정 제21조, 제23조, 제24조 등에 국가(노동부장관)의 지원내역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과 같이 많은 구성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효과 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해충돌을 조정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들 사이의 경쟁과 협조를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한다면 구성원들 사이의 행위들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한국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 는 이러한 구성원들 사이의 조정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있다 고 하더라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 이다. 예를 들면,

19)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직된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경우에 는 산업계 인사가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여타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비하여는 산업계 인사의 참여비중이 높은 편이다.

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의 제정・운영, 예 산의 확보 및 시・도 배정, 훈련비 기준결정, 시・도 훈련실시 상황의 조 정 및 지도・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3조 2호)

시・도지사는 시・도별 훈련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의 시・군・구 별 배정, 훈련기관지정, 시・군・구 훈련실시상황 조정 및 지도・감독 업 무 등을 수행한다. (동 규정 제3조 3호)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사회교육실시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 사회교육협의회를 둔다. (사회교육법 제13 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에 관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언급된데 지나지 않으 며, 외국에서처럼 직업교육훈련 구성원들 사이 또는 프로그램들 사이의 조 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정위원회와 같은 장치는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현행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가 주로 법에 의 한 형식적, 공식적 네트워크라는 사실에 크게 기인한다.

이외에도 현실에 부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자원의 교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 장기적이고 동태 적인 시각에서 주변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신축성에 관한 사항들은 현행 한국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요약하면 현실적합성 면에서 현행 한국의 직업교육훈련관계법은 형식적으 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법적 구속력에 의한 강제성에 기초해 있으므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호의존적・상호보완적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의한 지원금을 통하여 일부 구성원들에게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인센 티브를 주고 있으나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필 요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호혜적 관계구축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 브가 부족하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