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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한국에의 정책시사점

민간산업평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운영경 험으로부터 한국에의 정책시사점들을 일부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 학협동 내지 산관학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차원의 네트워크활동이 제대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네트워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충 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계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

[그림 Ⅲ- 3] 미국의 직업훈련체계 연방정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교육부

< 주정부>

JT PA프로그램 JOBS프로그램 등 직업교육프로그램 (Perkins) 노동부 사회복지부 등 교육부 주직업훈련

조정위원회 (또는 주인적 자원투자위 원회)

지역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학구(School District ) (일반학구, 직업학구) 서비스전달권역(SDA)

민간산업평의회(PIC)

노동단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주직업교육 위원회

는 흔히 행・재정상의 지원을 들고 있으나, 미국의 민간산업평의회의 운영 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차원의 직업훈련활동의 방향과 운영 등에 대하여 산 업계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행・재정상의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대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구인지 아니면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지 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직업교육훈련활동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주직 업훈련조정위원회는 주정부의 직업훈련활동에 대한 자문기구 내지 심의기구 이며, 소속위원들이 주지사에 의해서 임명되는 등 주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여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민간산업평의회는 부분적으로는(예, 지역 직업훈련계획 승인, 민간산업평의회구성의 적법성 여부 등) 주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지역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관련 주요 직업훈련활동에 대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독립조직체이다.

그런데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하면 한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구일 뿐,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는 조직은 아 니다. 그리고 동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방자치단체장이 맡고, 상공회의 소 회장과 지방행정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시・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직업 훈련분야에서 미국의 주직업훈련조정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 협의회의 구성추진과정과 일부 선행연구에 서는 마치 동 협의회가 미국의 민간산업평의회와 같이 상당한 정도로 독자 적인 결정권을 갖는 조직인 것처럼 설명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 관련당사자들이 협의회의 정확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애매모호함 때문에 일부에 서는 협의회의 실질적 역할마저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지 방자치단체의 심의기구 정도에 불과한 조직이라면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동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만일 미 국의 민간산업평의회와 같이 지역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주 도하는 조직으로까지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면 동 협의회에 주요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네트워크 활동을 주도하는 조직에 걸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앞서 < 표 Ⅲ- 6> 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직업교 육훈련관계법하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훈련활동(예, 프로그램운영)들이 중 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구성원들이 의무적으 로 서로 협조하도록 하고, 때로는 이를 뒷받침할 자금을 별도로 배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역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관련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에 협조실패(coor din ation failure )가 나타날 수 있 는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Ⅳ .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