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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1.2. 현행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이와 같이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적 틀은 만들어졌 으나, 이를 작동시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기반이 구축되 지 못한 점에서 현행 삶의질향상 계획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충실히 작동하지 않는 점(위원회 및 사무국 기능 미 약), 지방의 참여구조 부재, 실질적 성과 평가 미흡 등과 같이 크게 세 가 지 차원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범정부적 추진체계 작동의 한계

◦ 삶의질향상 계획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범정부적 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지만, 실질적인 통합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 총리가 주재하는 삶의질향상위원회는 1년에 1〜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 으며, 삶의질향상실무위원회 역시 연간 1〜2차례 회의를 갖는 등 형식적 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 또한 삶의질향상실무위원회는 폐지될 예정이어서 향후 이를 대체할 추 진체계 구축도 과제로 대두되는 상태이다.

◦ 결과적으로 11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삶의질계획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가 간사기관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힘든 실정이며, 기대와 달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농어촌정책 추진도 어려운 상황이다.

- 「정부조직법」상 농어촌정책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권위가 보장 되지 않고 있으며, 사무국 기능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1개 과에서 2명 의 담당자가 수행하는 등 주무부처 내에서도 충분한 조직적 지원이 이루 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 지방의 참여구조 부재

◦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및 1개년 시행계획 등은 중앙행정기관 중심으 로 수립하고 평가 역시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 채 계획이 진행되는 까닭에 지방자치단체는 중 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집행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결과적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관심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 지만, 계획의 구속력이 없고, 실천성을 높일 만한 장치가 충분치 않다.

- 그 결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내용으로 단순히 사업 목록만 담아서 계획을 세우 고 있는 실정이다.28

◦ 중앙행정기관의 삶의질향상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하여 추진 할 조직이 모호한 것도 문제이다.

- 삶의질향상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교육, 복지, 지역개발, 복합산업, 경관‧환 경, 문화여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데 반해, 지방에서 는 사실상 농업정책 분야 공무원 1인이 카운터파트(counterpart)가 되어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부서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으로 서, 삶의질향상 정책이 포괄하는 다양한 부문을 이 조직에서 주관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실질적인 사업집행 단계에서 다양한 민간 주체 및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도 계획의 실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 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 농·수·축협, 민간 사회단체 등 관련 조직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지방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하는 사례를 찾기 힘든 실정 이다.

28 이동필 등(2006)의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사를 통해 시․도 및 시․군 단 위의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작성 현황에 대해 파악한 결과, 담당부서(농정 계통)에 서 단독으로 작성(16.2%)하였거나 관련 사업부서의 계획을 담당과에서 단순 취합하 여 작성(32.4%)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작성하였다'는 응답은 10.1%(도 단위는 6.9%)에 불과했다.

□ 체계적인 성과 평가체계 미흡

◦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작업에는 매년 2~3개월 동안 25명 내외 의 민간 전문가들이 한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평가 작업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농어촌 지역에서 실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든 한계점이 있다.

◦ 단위사업별 평가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 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대체로 개별 사업별 추진 실적을 파악하는 데 그친다.

- 문제는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입각해 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 다는 점이다.

- 정책의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베이스라인(baseline) 대비 사업성과 판단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평가 결과가 향후 개선 방안 도출 작업에 효과적으로 피드백(feedback)되지 못한다.

◦ 성과관리형 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미비한 것도 이러한 제약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 농어촌의 데이터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현실 진단이 힘들 다. 결국 정책 목표 수립 및 객관적인 정책 성과 평가 작업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 부처별 작성 자료에 의거하여 단위사업별 서면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데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데이터를 생산‧가공하는 조직이 부재한

이유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2차 삶의질향상계획에서 도입 될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도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 중앙‧지방 단위 정책 추진‧지원체계 개선으로 계획 실효성 제고

◦ 이상의 진단 결과를 종합할 때 제2차 ‘삶의질향상 5개년(’10~'14) 기본계 획’ 수립에 즈음해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당초의 「삶의질향상특별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며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및 사무국 기능의 실질화와 농어촌 지역 참여구조 활성화, 점검․평가의 과학화 및 실효성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운영에 대비해서도 지역의 서비스 실태를 정 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후속조 치 대응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210개 단위사업을 24개로 통‧폐합 및 포괄보조 화하면서 세부 사업 기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임되었는데, 그에 따 라 중앙정부 부처들은 과거와 달리 컨설팅,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강 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 또한 농어촌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삶의질향상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 획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지방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 재편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