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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농어촌 계획제도의 문제점

1.1. 각종 계획의 난립과 구속력 부족

◦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의 다기화와 수많은 계획이 난립되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대부분의 계획들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에 그 수립을 지시한 것들이다. 이들 계획들은 나름대로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중앙정부의 행정 지침에 의 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표 7-1 참조).

- 이러한 계획들이 서로 통합‧조정되지 않고 다기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삶의질향상 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까지 수립하도록 요 구됨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각급 농어촌 계획의 난립 문제는 더욱 증대할 전망이다.

그림 7-1. 농어촌 대상 각종 계획 수립 현황

계획 명칭 담당부서 대상지역 계획간

- 농업·농촌발전계획, 장기관광개발계획 등과 같이 예산과의 연계가 미약 하여 실천이 제약되는 계획도 다수이다.

- 삶의질향상 계획처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 성하지 못하고 기존 관련 사업들을 단순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각종 계획 간의 조정과 정합성을 추구하는 행정 노 력이 원활하지 못하다. 시․군 내 각 실과 간의 수평적인 연계보다는 중 앙정부–시․도–시․군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경우 가 많다.

◦ 중심지 개발, 면 단위 개발, 마을 단위 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 대부분의 사 업계획은 지역 전체의 시점에서 수립된 기본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추진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사업은 토지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토지이 용계획을 수반하지 않거나, 수반된다고 해도 대부분 지역 전체의 토지이용 계획과 연계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 종 개발사업이 분산되어 독자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농촌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없이 개별적인 사업단위로 추진되 고 있다.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서 요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토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 결국 농촌개발사업에서 시설물의 입지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의하 지 않고 군유지의 존재 등과 같이 부지확보 용이성 내지는 가능성 등에 좌우되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토지이용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많다.

<참고> 농촌개발사업의 토지 확보 사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강원도의 한 농촌마을은 2005년 9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 업 내용 중 장승공원, 다목적광장, 축산종합정보관, 마을전시장, 조경시설 등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용되지 않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인해 장승공원 및 수변공간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여 해당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같은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기본계획안의 승인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공정률은 1.8%에 불과하다(최혁재, 2007, p.65).

전라북도의 한 농촌마을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2006년에 전원마을조성사업 을 신청하였다. 이 사업계획은 단독주택 70세대, 타운하우스 50~110세대의 주 거단지와 커뮤니케이션센터, 헬스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 우, 사업부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 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업부지 매 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종중 토지 및 부재지주소유 토지가 매수에 불응하였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지구의 위치가 일부 변경되었으 며 사업추진도 지연되고 있다(최혁재, 2007, p.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