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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난지원대책의 문제점

4.1. 지원 수준 및 기준의 문제

◦ 재난 지원 수준이 실제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불만

◦ 지원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불만

4.2. 지원 대상 항목의 누락 문제

◦ 농기계도 어망․어구와 같이 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 최근에 도입되는 작목이나 첨단시설 등은 지원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 지 않아 피해농어업인들의 불만을 초래함.

- 현행 제도는 지원대상항목을 사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목 의 누락문제는 상존함.

8 상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사유재산피해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 2004.6 참조

◦ 적용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유사공종을 적용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4.3. 영농규모에 따른 지원수준의 차등 문제

◦ 최근 지원대상농가의 영농규모를 많이 상향 조정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중․소농 위주로 되어 있어 중농 이상의 농가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보조지원을 받기가 어려움.

-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내용(국비․지방비의 보조)에 차이가 있음.

◦ 경영규모 확대를 목표로 추구해온 상업농 또는 전업농 육성정책과도 배 치됨.

- 재난으로 인한 충격은 겸업적 중․소농보다는 전업적 대농의 경우가 더 크 다는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5ha 이상 경작시에는 80%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입었더라도 생계유지 차 원의 장기구호를 받을 수 없음.

◦ 경영규모뿐만 아니라 농어가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시설농가는 작물피해 및 시설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비 시설 농가는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있음.

4.4. 지원기준(항목)의 비현실성

◦ 현행 지원기준하에서도 영농규모에 따라서는 손실분의 상당한 정도를 지 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

- 대파대는 시기적으로 대파가 가능할 경우에만 지급되며, 영농자금 상환연 기 및 이자감면도 농가마다 규모가 틀릴 뿐만 아니라, 중․고생 학자금 면 제도 중․고생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 농어업용 창고의 정형화가 어려워 재해시마다 농어업인과 재난지원 대상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함.

- 대부분의 농어가가 기존 주택이나 부속건물을 개조하여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창고 인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자와 피해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기 도 함.

◦ 창고의 재난복구비 지원단가는 평당 99만원인데, 별도로 신축한 창고가 아니라면 농가 창고의 실제 건축비용은 이에 훨씬 못미침.

- 부속 건물 또는 가건물을 창고로 인정시 복구비가 과다계상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음.

◦ 어망․어구의 경우 어구․어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표준 모델이 없음.

- 과거부터 내려 오는 표준이 될만한 것은 있으나 어가에 따라 어구․어법을 변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움.

⇒ 어업 형태나 어가의 특성에 따라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인정되지 않음.

4.5. 피해보고 및 조사체계의 문제

◦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은 빠른 복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하지 만 너무 촉박한 일정하에서 조사하면, 조사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부정확, 누락 등).

- 재난 규모에 따라 수 일간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함.

- 현황 확인을 하지 않고는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곤란함(예 : 폐선에 대한 복구비 지급 등)

4.6. 재해지원의 다기화

◦ 부처별로 재난지원이 이루어져 피해자 본인은 물론 담당 시‧군에서도 피해자별로 어느 정도의 재난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4.7. 재해(복구)지원 규모의 생계구호수준 상회

◦ 재난지원항목에 생계구호 이외의 내용까지 포함됨.

◦ 각종 재난지원금의 총액은 재난 입은 세대의 구호 수준을 넘고 있음.

- 재난지원의 기준이 세대의 규모(가구원수)가 아니라 영농․영어 규모를 기 준으로 하고 있음(장기구호만 세대원수를 기준).

◦ 현재의 재난지원은 구호와 보상(지원)이 혼합된 형태임.

- 간접지원은 생계구호, 직접지원은 보상(지원).

◦ 현행 재난복구 관련 법률들의 일부 규정은 보상적 성격으로 해석할 여지 를 내포하고 있음.

4.8. 지원기준의 형평성 문제

◦ 현행 농경지 소유 규모별, 피해규모별 지원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어 피해 내역 조사시 행정상 어려움이 많고,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일정 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경우 전혀 재난지원을 받지 못함.

- 현재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파대의 경우 대파가 가능한 시 기에만 지급하고 있어 실제 농작물 복구에 큰 효과가 없음. 농작물의 생육 시기와 출하시기를 고려하지 않음.

◦ 시설농가(시설채소, 인삼, 버섯, 축산, 화훼)는 작물피해 및 시설피해에 대 해 지원을 받음으로써, 작물피해에 대해서만 지원 받는 일반농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음.

- 3,000평의 벼농가가 65%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은 2,053천원인데, 3,000평의 인삼농가가 65%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한 지 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986천원으로 8,000천 원 이상을 더 지원 받을 수 있음(이 경우에는 평균조수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도 인삼농가가 높음).

- 그러나 평균조수입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비율이 낮더라도 지원금액의 절 대 규모로는 훨씬 클 수도 있음.

◦ 어업분야는 농업분야보다 지원수준(국고 + 지방비 보조율)이 높음.

- 가두리양식시설의 경우 평균 1억 원 정도의 재난지원을 받고 있음.

- 농업과 어업 간의 재난지원율의 차이가 큼.

․대체로 농업분야의 재해지원율(국고+지방비 보조)은 35% 정도인데, 어 업분야의 경우 60% 정도임.

◦ 지원항목간 복구비 지원율이 상이하나, 지원율 차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4.9.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상존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규정에 맞게 실시하기가 어려움.

- 지역간 형평성(실제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지역 이라고 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시키기가 곤란함.

◦ 특별재난지원이 시행될 경우 모든 분야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 이 상존함.

- 영세농어가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어 특별위로금을 받을 경우 재 난지원금이 평년수입을 상회하는 상황도 발생함.

- 가축공제 가입 농가의 경우 가축피해시 가축시가의 95%까지 공제금이 지 급되고, 공제금과 공제료에 대해서도 국고가 지원되는데, 다시 가축입식비 용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며, 결과적으로 실제 피해금액보 다 국고지원금액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가축공제에 가입한 농가에게는 가축입식비를 지원하기보다 경영자금 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특별위로금의 지급 이후 농어업인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함.

- 재난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큼.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4.10. 항목별 규모 구분 기준의 모호성

◦ 항목별로 지원 내용(수준)을 달리 하기 위하여 소규모/대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나, 그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3

선행연구결과의 검토 9

1. 개선 방향 및 목표

1.1. 재난지원 정책 방향

◦ 현재 : 재난구호 + 복구비 일부 지원 ⇒ 미래 : 재난구호 + 재해보험 - 그림에 의한 설명(그림 3-1)

․현재 : X1 < X2, Y1 < Y2 ⇒ A

․미래 : X1 > X2, Y1 > Y2 ⇒ A + (B + C + D)

1.2. 개선 목표

◦ 재난지원의 형평성 제고 : 부문간, 항목간 형평성 유지

- 부문별, 항목별 지원기준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공평한 부분을 조정․

개선

- 경영규모에 따른 재난복구비 지원 차등화 폐지

9 이 부분은 선행연구인 사유재산피해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소방방재청, 2004.6)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약․재정리한 것임.

․모든 농어가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관점에서 규모구분에 따른 지원의 차등화를 폐지함.

․대규모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불공평성을 시정하는 조 치를 강구함.

◦ 재난지원 기준의 객관화․효율화 - 피해조사기준(절차)의 간명화․객관화

․부문별․항목별로 객관적인 피해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조사를 원활 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함.

- 재난지원항목의 포괄화 : 지원항목의 세분화 지양

․위로금, 생계보조, 이재민장기구호, 학자금 지원, 세입자보조, 재난복구비 (농경지 복구, 농․림․축․수산 시설 복구, 농작물 복구, 어선․어망․어 구 복구, 수산생물 복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지원항목을 단일화함.

◦ 자연재해보험의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 재난복구비 지원방안 개선은 자연재해보험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 도록 함.

․자연재해보험으로 가는 징검다리, 즉 준비단계로서의 역할 그림 3-1. 재해복구대책의 발전방향

농 어 가 Y

미가입

(Y2) 재해구호 (B1) 재해구호 (B2)

↑ 확 대

B C

가 입 (Y1)

A D

재해보험 실 시(X1) 확 대 → 미실시(X2)

품목(시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