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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난복구 지원제도의 개요

3.1. 관련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풍수해대책법을 전문 개정((1995.12)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업재해대책법을 전문 개정(1990.8)

3.2. 지원제도의 취지

◦ 풍수해대책법(1967)과 농업재해대책법(1967)이 제정된 기본 취지는 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에 있었음. 즉, “기아”의 해결이 주 목적이었음.

◦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제정 배경6

5 자연재해보험 제도화의 제약요인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 구소 (2003.11) pp:105∼109를 참조.

- 농작물 재해는 재해발생 빈도와 심도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이며, 불확실성 을 내포하고 있는 재해로서 확률적으로 계상이 불가능함. 뿐만 아니라 넓 은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마을, 단체, 농가들 스스로 상호부조 적 복구로는 응급 및 항구적인 복구가 어려우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 물적, 자금적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 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증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1967년 1월 16일 제정됨.

- 1990년 8월 1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강화함.

․농어업 재해발생시 풍수해대책법에서는 홍수, 폭우, 폭풍, 해일 등 풍수 해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중심으로만 지원되었고, 과거의 농업재해대책 법에서는 한해에 따른 지원대책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음.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이상기상으로 그 빈도가 잦은 서리, 우박, 냉해, 조해, 동해, 병해충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 고 시설물의 침해를 동반하지 아니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1960년대에는 없었고, 1977년 재해구호 및 복구부담기준이 마련되면서 비로소 지원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함.

- 1960년대는 지원기준이 없이 때에 따라서 중앙풍수해대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1967년 2월 28일 ‘풍수해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고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설정됨.

․1977년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건설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지원 체계 확립의 초석이 됨.

- 19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개정하고, 1996

6 내무부․중앙재해대책본부, 전게서, p.250.

년 6월 21일 법에서 정한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복구비지원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음.

- 주택분야

․1960년대는 유실 및 전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하다가 1971년부터는 반파 주택까지 확대지원함.

․지원금액도 1977∼1979년까지 전파 400만원, 반파 125만원을 지원하면 서 점차 확대되어 1989년도에는 800만원, 1992년도에는 12백만원, 2003 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인상되었음.

(4백만원) (8백만원) (12백만원) (18백만원) (20백반원) (27백반원) (30백반원)

1979 → 1989 → 1992 → 1997 → 1999 → 2002 → 2003 →

- 농업분야

․1960년대는 유실․매몰과 농작물 피해에 한하여 응급복구 자재대, 유류 대, 양곡, 시멘트 등으로 지급됨.

․1977년부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종자대, 비료대, 축사․가축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확대됨.

․1980∼1990년대는 비닐하우스, 조류, 잠실, 원예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항목이 다양화, 대형화되었음.

※축사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소규모 기준이 종전의 400㎡에서 1996년 600㎡로 확대되었다가 2001년 1월 7일 대규모 폭설피해가 발생 됨에 따라 1,800㎡로 확대 지원함.

\ 2004.3.4∼3.5 폭설피해 관련 국무총리가 충청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이 재민들을 위로하면서 확대 지원을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의, 계 사의 소규모 기준을 2,700㎡로 확대하였음.

(400㎡) (600㎡) (1,800㎡) (2,700㎡) \ 계 사 : 1993 → 1996 → 2001 → 2004 → (1㏊) (2㏊)

\ 비닐하우스 : 2000 → 2001 →

- 어업분야

․어업분야의 지원은 주로 어선과 수산증․양식시설로서 어선은 40톤까지 보 조금을 지원하였으며, 1960년대는 수산증․양식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었음.

․수산증․양식시설은 1979년 이전까지는 주로 융자 및 자부담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 국고(20%)가 지원되기 시작하여 1986년부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대폭 확대 지원됨.

\ 생물도 1982년부터 국고(20%)가 지원되기 시작하여 1985년부터 보조 60%, 자부담 40%로 대폭 확대 지원됨.

․농업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산증․양식시설에 대하여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당초 농업분야 지원에 한정하던 것을 어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항목도 다양화․세분화되는 가운데, 때로는 지원수준이 정치적 으로 결정되면서 구호적 성격에서 보상적 성격으로 변화되어 왔음.

3.3. 사유재산피해 지원 원칙과 지원 대상

3.3.1. 지원 원칙

◦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영세 농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 소형 어선, 농경지 등에 대하여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지원함.7

3.3.2. 사유재산피해 지원의 대상

◦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복구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종류는 253종임.

◦ 주택 이외에는 농림축수산물과 농림축수산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며, 최근 공장, 상가 및 광산 등이 포함되었음.

7 내무부․중앙재해대책본부(1995), p.370.

- 농어업 분야의 재난복구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도 대체로 긍정적이 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원수준이 지나치게 상향조정될 경우 비농어업분야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적 재해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가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복구비 지원을 어느 범위(수준)까지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3.4. 재난 지원 항목

◦ 자연재해대책법(제62조)이 규정에 의해 국고나 지방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크게 ① 이재민 구호, ② 재해복구사업, ③ 기타 재해대책 등으로 구분됨.

- 분야별로 지원항목이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