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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영시 지원금액별 농어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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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제도 개선 방안

1. 개선방향

1.1. 재난지원 성격의 명확화

◦ 현행 재난지원(구호+복구비 지원)은 재난보상이 아니라 재난구호(지원)라 는 점을 명확히 함.

- 재난보상(×) ⇒ 재난구호(지원)(◦)

1.2. 재난지원의 형평성 유지

◦ 부문간․항목간

- ‘국비+지방비’의 보조 비율

◦ 대․소 규모간

-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조 제한

◦ ‘빈익빈 부익부’의 가능성 배제 - 규모 제한 철폐의 단점 보완

1.3. 간명성

◦ 동일 피해에 대한 이중 조사․지원의 배제

◦ 피해조사 및 보고의 간편화․투명화

◦ 재난지원기준의 단순화

1.4.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배제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의 개선

- 특별지원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은 일반재난시와 동일 기준을 적용

◦ 재난복구비지원의 ‘손실액 불초과의 원칙’ 적용

◦ 허위신고의 배제 및 책임 부과 - 피해자 신고 원칙 적용

2. 현행 사유재산피해 재난복구비 지원대책의 보완 방안

2.1. 재난지원 성격의 명확화

◦ 재난지원 관련 법규의 실태 : 헌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34조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 “자연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재난복구

기타 재난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재난복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62조(국고보조등)12 : ① 국가는 재난예방, 재난응급대책 또는 재난복구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 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사 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정하여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등으로 충 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 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입은 이재 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13.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영농․어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기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난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 및 어업의 경영 의 안정을 도모함.

․제4조(보조 및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지원하고 재난을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피해의 경감․재난의 복구 및 지원의 조치를 받은 농가 및 어가

1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13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을 입은 농가에 대하여 행하는 보 조 및 지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10) (생략)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을 입은 어가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생략)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되, 동 법에 규정되어 있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문제점

- 관련 법률들에서 국가가 보장하거나 지원대상으로 하는 목적이나 지원 수 준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함.

- ‘인간다운 생활’(헌법), ‘이재민의 생계안정’(자연재난대책법), ‘생산력 증진 및 경영의 안정’(농어업재해대책법)의 취지가 불분명함.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자연재난대책법)와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농 어업재해대책법)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함.

◦ 개선방안

-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관련 법규의 관련 규정의 명확화 - 법 체계의 일관성 유지

2.2. 재난복구비 지원 관련 용어의 통일

◦ 실태

- 2003년도부터 복구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비로 복구비를 선 지급

◦ 개선방안

- ‘선 지원’의 성격이 ‘보상비’가 아니라 재난복구비 지원임을 명시함.

- 관련 규정 수정․보완

․‘선 지원’의 국고예산항목 명칭의 변경 - “재난위로금”으로 통일하는 방안

2.3. 국고(지방비 포함)보조비율의 통일(또는 단순화)

◦ 실태

- 현행 재난복구비 지원기준하에서도 부문별로 복구지원율이 상이함(표5-1 참조).

․현행 재난복구비 지원기준하에서 지원가능한 항목을 최대로 지원받는다 는 가정하에 시산한 결과, 부문별로 피해액에 대한 복구비 지원율(국고 + 지방비 보조)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음.

․현행 재난복구비 지원기준하에서도 부문별로 평균복구지원율이 33%에 서 74%까지 지원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14.

- 지원항목별로 보조비율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보조비율의 설정 근 거가 명확하지 않음(표 5-2 참조).

․보조비율이 100%, 70%, 60%, 50%, 45%, 40%, 35%, 30%, 0(융자) 등 다 양함.

표 5-1. 부문별 평균 복구 지원율 시산

구분 평균 복구 지원율(%)

일반재난 선포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 림 시 설 35 48

농 작 물 33 72

축 산 시 설 38 53

어선․어망 74 150

주) 1. 복구 지원율 = 복구비/피해액

2. 소규모 및 80% 이상 피해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지원항목(생계지원, 장기구호, 학 자금 면제, 재난복구비)을 최대로 많이 지원을 받을 경우의 복구 지원율을 산정하 였으므로 실제 복구지원율과 차이가 있음.

14 부문별로 소규모의 제한규모까지 80%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전제했을 경우의 결과이며, 시산의 전제인 피해규모 및 피해정도를 달리하면 지원율은 달라질 것임.

표 5-2. 재난복구비 보조지원율별 지원항목 분포

지원율(%)

(국고+지방비) 지 원 항 목

100 % 위로금, 생계보조(생계지원), 이재민장기구호, 침수주택수리비, 세입자보조, 학자금 면 제, 응급복구, 농경지 복구(매입), 농작물 복구(농약대)

70 농작물 복구(대파대), 산림작물 복구(대파대: 종자대+비료대) 60 농경지 복구(3ha 미만), 수산생물 입식(소규모), 염전복구(3ha 미만) 50 가축 입식비, 누에 유실․폐사(사육비), 수산물 증․양식 시설(소규모) 45 수산생물 입식(중규모)

40 농경지 복구(3ha 이상), 염전복구(3ha 이상)

35

농림시설(2ha 미만), 농림시설 철거비(2ha 미만), 축사 파손․유실(1,800㎡ 미만), 잠실 파손․유실(330㎡ 미만),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소규모), 어선(40톤 미만), 어망․어구 (소규모:6천만원 미만), 수산물 증․양식 시설(중규모)

30 주택복구, 수산생물 입식(대규모)

0(융자)

농림시설(2ha 이상), 농림시설 철거비(2ha 이상), 축사 파손․유실(1,800㎡ 이상), 초지 유실․매몰(5ha 미만/이상), 잠실 파손․유실(330㎡ 이상),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대규 모), 어선(40톤 이상), 어망․어구(대규모:6천만원 이상), 수산물 증․양식 시설(대규모), 공장시설, 광산시설

별도지원 각종 지방세 감면, 영농․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영림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 면,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소․중․대 규모별로도 보조비율을 달리하고 있으나 보조비율의 격차의 근거가 미약함.

◦ 개선방안과 장단점

- 1안 : 보조(지원)율을 단일화하는 방안

․장점 : 보조율을 단일화하여 적용하기가 간단함.

․단점 : 단일화로 인해 부문간 불공평성 문제 초래 가능성

- 2안 : 지원율의 유형을 단순화하는 방안(예: 100%, 70%, 50%, 30%)

․장점 : 유사한 항목별로 동일 보조율을 적용하므로써 불공평성 문제를 최소화함.

․단점 : 동일 보조율 적용 대상 항목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음.

2.4. 재난복구비 지원의 규모제한 철폐

◦ 취지

- 규모화, 전업화의 정책방향과 부합

․전업농어가일수록 재난으로 인한 충격에 약함.

- 규모 구분기준의 비현실성

․농어업의 첨단화로 외형적인 경영규모(재배면적, 시설면적, 사육두수 등)만으로는 정확한 구분 곤란

◦ 실태

- 대규모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으면 충격이 더 큼.

․대규모 농어가에 대한 재난복구비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은 전업화, 상 업화를 지향하는 정책방향과도 부합되지 않음.

․400평을 경작하는 고령 영세 농가는 재난이 발생하면 이재민구호(60만 원), 특별위로금(500만원), 양곡 10가마(144만원) 등을 지원받는데 비해 (피해액을 초과), 5ha 이상 농가는 지원이 전무함.

◦ 개선방안

- 재난지원을 경영규모와 관계 없이 신고된 피해규모에 따라 실시함.

- 현재 소․중․대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보조비율을 소규모 수준의 지 원율로 통일하되, 지원한도를 현행 소규모 수준까지로 설정함.

- 지원한도를 소규모 수준까지로 한정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가능성을 배제 - 중․대규모 농어가에게도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을 적용함으로써 불공평

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함.

2.5. 이중지원의 배제

◦ 실태

- 시․군 단위에서 재난업무가 업무부서별로 분산 추진되고, 총괄 기능이 미 비하여 동일 가구에 이중지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특별위로금 등

- 현재의 재난복구비 지원기준(지침)은 재난업무 담당자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임.

- 수혜자인 피해 농․어업인도 본인이 얼마나 재난지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임.

◦ 개선방안

- 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은 각 업무 부서에서 추진하되, 재난지 원(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재난복구비 등)은 재난 총괄 부서에서 일괄적으 로 담당하도록 함.

-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산입력양식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함.

2.6. 피해 조사 기간의 적정 확보

◦ 실태

- 피해조사를 서두를 경우 현장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조사를 마무 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대재난 발생시에는 2∼3일간 현장 접근이 어려워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교통 두절

- 재난발생시 피해상황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 읍․면․동 직원이 턱없이 부 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조사의 전문성 결여

◦ 개선방안

- 피해조사기간의 연장

․최초 피해조사기간의 충분한 확보(현행 7일 ⇒ 15일) - 최초 피해조사인력의 충원

․피해조사 전담반 조직 또는 임시조사요원 확보(대학생, 농어업관련 전문

․피해조사 전담반 조직 또는 임시조사요원 확보(대학생, 농어업관련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