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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대책의 유형과 장단점

2.1. 국가적 재난대책의 필요성

◦ 자연재난대책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가 직접․간접 으로 관여하고 있음.

◦ 국가가 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의 복구대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나 그 필요성은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음.

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 시대마다, 국가마다 개입의 정도와 취지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으나 각종 위험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구제,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삼고 있음.

- 헌법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재난의 국가적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② 국가적 농어업재해대책의 필요성은 농어업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과 산업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임.

- 농어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산업적 특성이 있음.

-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 고 있음.

③ 개별 농어가의 힘만으로는 농어업재해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 농어업재해는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여 개별 농어가 수준에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함.

④ WTO 체제에서 재해와 관련한 지출부문은 허용대상정책(green box)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

- 국가가 농어업재해대책에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국민경제구조와 국민적 합의 및 재정사정 등에 따라 달라짐.

2.2. 사후적 국가재난지원대책의 유형과 장단점

◦ 재난대책은 구분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추진시기를 기 준으로 하면 사전대책(예방준비대책), 응급대책 및 사후대책(복구, 구조)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후적인 경제대책으로는 재해구호, 재해보상 및 재해보험의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추구하는 목적과 재원조달 방식 및 대책의 당위성 면에서 차이가 있음.

◦ 사후적 경제대책의 세 가지 유형의 관계를 설명하면, 평년생산량을 Q0, 평균가격을 P0, 보험금액을 OP0R1Q1, 실제 생산량을 Q2라고 할 경우 재해 구호는 OATA1 이 되며, 재해보상을 받는다면 OCC1Q0이 됨. 이때 실제 수 입은 OP0R2Q2이므로 보험금액(OP0R1Q1)과 실제수입(OP0R2Q2)의 차이인 R2R1Q1Q2 만큼이 보험금임(그림 2-2 참고).

◦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손실보전효과는 일반적으로 「재해구호 < 재해보상

< 재해보험」의 순으로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농어가의 성격과 경영 형태 등에 따라 재해구호와 재해보상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재해구호제도에 의한 지원수준이 높아지면 재해보상제도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고, 재해보상제도의 보상수준이 높아지면 재해보험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됨.

◦ 재해구호

- 개략적인 피해조사만으로 가능하여 추진이 용이한 장점

- 지원 수준이 높지 않아 피해농어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점

◦ 재해보상

- 생산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므로 피해농가가 재해구호보다 많은 혜택을 받 을 수 있으며, 농어가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농어가의 저항이 없어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

- 피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여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보상 수준에 대한 계속적인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이 이 루어지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그림 2-2. 재해구호․재해보상․재해보험의 관계 개념도

가격(P)

A1 Q2 Q1 Q0 생산량(Q) C1

P0

O A C

T

R2 R1 R

평년수입 : OP0RQ0

재해구호 : OATA1

재해보상 : OCC1Q0

재해보험 : OP0R1Q1

실제 생산량이 OQ2이라면 농가수입 : OP0R2Q2

보 험 금 : R2R1Q1Q2

농가총수입

=OP0R2Q2 + R2R1Q1Q2

= OP0R1Q1

◦ 재해보험

-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추진되므로 국가입장에서는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농어가 입장에서는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

- 제반 보험업무가 복잡하여 부대비용(관리운영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보험

료 납부가 부담이 되어 농어가의 보험가입 기피로 보험가입율의 저조 가

어가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험대상품목의 확대 정도 및 농어가의 가입율 수준에 따라 재정부담의 정도는 달라질 것임.

◦ 국가가 재난복구의 소요비용을 지원(부담)하는 방법은 보조와 융자로 구 분할 수 있음.

- 보조는 중앙정부의 부담(국고)과 지방정부의 부담(지방비)으로 이루어짐.

- 융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융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서 융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융자 여부와 규모는 수혜 농어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됨.

2.4. 국가적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4

◦ 현재 자연재난 발생시 국가의 정부지원형태는 이재민에 대한 생계비 구 호지원,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재민에 대한 생계비 구호지원과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원은 국민의 생 존권 보장 및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공공정책으로서의 당위성 이 인정됨.

◦ 사유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과거 1960∼70년대 영세 농어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되었던 것이나, 현재 재난복구비 지원을 받 는 국민들은 재난복구비 지원대상 및 수준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함.

- 재해 발생 시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확대 요구가 빈발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일부 국민의 경우 자발적 재난예방보다는 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에만 의 존하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발생되는 등 현행 사유재산 재 난복구비 지원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4 행정자치부․국립방재연구소, 「선진외국의 보험제도 운영체제 연구」, 2003.11, p.3.

-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에서도 사유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상시적 으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보 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그러나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해결해야 함.5

- 자연재해보험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수 익자부담의 원칙을 재난복구대책에도 적용함으로써 위험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시킴과 아울러,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연재해보험을 활용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 를 취함으로써 재난복구대책의 합리화 및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손실보전 을 도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