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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시 실무 담당자 의견

□ 피해조사 단계

◦ 주 생계수단의 판단 기준의 문제

- 농․림․축․어업 및 염 생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을 주 생계수 단이라고 하여 농업이 주 업종일 경우 농업 내에서 다시 시설하우스, 축산, 경종 등도 주종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 특히 도시근교에서 농외취업 시

․농외취업자가 가구주인지 가구원인지에 따른 판단 ․연중 취업인지 일시 취업인지에 따른 판단 등

◦ 농가피해율 산정 기준의 문제

- 경작면적 기준으로 피해율을 조사하고 있음.

․경작면적 = 소유면적 + 임차면적

- 마을별로 임차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논 농업직불제 지원 대장을 기준으로 논 면적을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임.

․밭 면적은 농지원부 자료 이용

- 농가피해율 산정시 기준면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음.

․농림부 지시(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경작면적은 농가가 실제로 경 작하는 면적으로 소유면적 중에서 휴경면적은 제외하고 임차면적은 포 함하도록 되어 있음.

․소방방재청의 해석(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경작면적은 소유면적에 임차 면적을 추가하는 것을 말함(단, 휴경보상제 등으로 인한 휴경면적은 제외).

- 농가피해율 산정시 휴경면적 제외의 문제점

․피해농가의 피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해당 농가의 전 체 경작필지를 둘러보고 피해농가의 피해면적을 파악하여 농가피해율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무원이 짧은 시간에 전체필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농가가 알려 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모든 피해를 통합하여 재해지원을 하면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할 필요 가 없을 것임.

◦ 정확한 피해조사의 곤란

- 수산 증․양식의 경우 피해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피해자는 피해를 과다하게 신고하나 행정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 여 어촌계장의 확인을 거쳐 피해량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음.

⇒ 재해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진 후 어업인간의 반목으로 이웃간에 고발 하는 사태로까지 전개되는 경우가 빈번함.

- 어촌계장이 관리하는 어장(‘어촌계 어장’이라고 함)은 어촌계장이 피해신 고를 받아 읍․면장과 시장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 ①어촌계장에게 피해조사를 담당하게 할 경우 책임의 한계, ② 어촌계장의 결정(조사결과)을 모든 계원(어민)들이 수용할지 의문, ③어 촌계장의 횡포 우려 등.

- 각종 재해대책관련법에서 개인별 복구계획 수립시 전체 시설규모에 따른 피해범위에 대한 하한선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 대소에 관계없이 피해신고를 하거나 계획수립되고 있어 무분별한 피해신고로 인해 업무가 폭증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심함.

- 현장피해조사 책임은 읍․면․동장에게 있으나, 읍․면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게다가 여직원이 현장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조사의 전 문성도 부족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시설하우스의 유형이 올해부터 더욱 세분화되어 내년부터는 피해조사업무 가 더 복잡해질 것임.

․유형이 다르면 단가도 달라지기 때문

◦ 피해규모의 허위․과대신고

- 허위신고에 대한 벌칙규정이 필요

․어느 축산농가는 축사면적이 대규모(1,800㎡)인데 소규모로 신고하여 재 해복구비를 지원받았으나 이웃주민의 고발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음.

- 동일한 인삼 경작자가 인삼포를 몇 개 지역에 분산하여 재배하고 있을 경 우 이를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 발생시에는 소규모 농가로 인정받아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하 여 타 지역의 인삼밭은 신고하지 않음.

․타 지역 경작지의 경작자를 부인이나 자녀로 등록하여 법적으로도 하자 가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 이재민구호를 이중으로 받기 위하여 주택 파손은 부인명의로 신고하고, 비 닐하우스는 남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현재의 이재민구호가 ‘개인’ 기준인지 ‘가구(세대)’기준인지가 불분명함.

- 허위의 치어 입식 사례 발생

․가두리 양식시설의 파괴로 양식어류가 유실될 경우 복구비로 치어입식 자금이 지원되는데, 행정적으로 현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A가 두리 양식장에 입식된 치어는 다음날에는 행정계통에서 확인할 가두리 양식장으로 팔려 가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함(현장에 서는 ‘고기가 날아다닌다’고 표현).

⇒ 이웃간에 서로 재해복구비 지원이 과다하게 이루어졌다고 고발하는 사태가 빈발.

- 가두리양식업에 대한 관리를 소수의 행정요원이 감당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700명의 어업인이 평균 4개 어종을 성장단계별(치어/중간어/

성어)로 기른다고 할 경우 8,400개의 유형에 달해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가 어려운 실정임.

- 가두리양식의 피해과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치어입식기준을 설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해면양식어장의 주요 양식 품종별․크기별 적정 사육(입식)기준을 설정 \ 과다한 사육으로 인한 질병피해, 성장부진 등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가능

\ 태풍 등 재해 시 피해산출의 투명성과 신속한 복구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음.

․어업인이 원상복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

- 고장난 폐선을 재해 발생 시마다 이용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음.

◦ 피해 조사 기간의 부족

- 이재민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학자금 지원 등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 조사를 서둘러야 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현장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에 서는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폭설피해는 호우피해와 달리 폭설이 내린후 제설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2∼3일간 현장 접근이 어려워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폭설피해 조사기간 연장(7일⇒10일)

- 재해발생시 피해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는 읍․면․동 직원 이 턱없이 부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 비닐하우스의 경우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전파’로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임.

- ‘반파’는 보완작업을 거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해입은 자재를 다시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주택의 경우 ‘반파’의 기준이 애매함.

◦ 주택이 전파 시에는 피해확인이 용이하므로 중앙에서 지원되기 전이라도 지 자체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조속히 지급(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택복구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는 방만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창고로 사 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주민들은 불만임.

- 주택복구비 지원시 주택면적이 건물면적의 1/2 이상이 되지 않으면 융자지

원이 안됨.

․농가주택의 경우 1층(100평)은 창고, 2층(85평)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 우 지원받을 수 없음.

◦ 피해복구비 지원기준에서는 사용년수를 고려하지 않고 신축기준으로 단 가를 설정하고 있는데, 피해액 산정은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함.

◦ 축사는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 7∼8년이 되면 시설이 부식되 어 노후화됨.

◦ 재해복구비 지원은 피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 여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고령자가 대다수인 농어 촌 현실에서는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고령농어업인들의 경우 ‘피해자신고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 현재의 재해피해 조사는 분야별로 조사, 입력하게 되어 있어 해당 농가의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함.

- 분야별로 피해조사결과를 입력만 하면 자동집계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임.

․삼척시는 농정과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집계에 이 용하고 있음.

◦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의 조사기준상의 차이가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혼 란을 초래함.

◦ 농작물 피해면적을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 : 피해산정 조견표 등

◦ 정치망 어업의 영위 여부는 해경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이 가능함.

- 며칠동안 어로에 종사했는지를 개략적으로 파악 가능

◦ 어망 피해 시 피해 어망을 반납할 경우에 한해 어업권을 인정하는 방법

◦ 어망․어구는 매년 부분적으로 수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년수를 정 하기가 어려움.

◦ 소모성이 큰 자망(4∼5만원/틀)은 고의로 유실되게 할 가능성도 있음.

- 정치망을 제외한 소형 어망은 2년 이상 사용이 어려움.

◦ 농업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농업관련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조사․수 집해야 함.

- 현재의 “이장”제도를 폐지하고 ‘주재 공무원 제도’를 두어 1인당 평균 300 호 정도를 담당하게 하여 담당 지역(가구)의 기초통계 등 제반 사항을 조 사하도록 함.

-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 조정한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그 기능을 활성 화해야 함.

- 현재 읍․면 직원의 약 50%를 여성이 차지하고, 사회복지사도 1∼2명이 포함되어 있어 재난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시청의 각 부서별로 담당 읍․면․동이 정해져 있어 유사시 해당 지역 을 지원함.

- 기초자료가 구비되어야 재난관리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음.

- 기초자료가 구비되어야 재난관리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