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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안 : 현행 재난복구비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방안

2.1.1. 내용

◦ 복구비 지원대상의 규모 제한 철폐

◦ 지원수준의 형평성 유지

◦ 지원항목 신설․추가의 신중

◦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배제 -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중 - 중복지원의 가능성 배제

- ‘손실평가액 불 초과의 원칙’ 적용

2.1.2. 검토 결과

◦ 현행 재난복구비지원제도를 보완하여 자연재해보험의 실시가 보편화될 때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원제도의 비형평성, 복잡성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함.

2.2. 제2안 : 피해등급별 복구비 지원방안

2.2.1. 내용

◦ 재난 피해의 유형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 동일 재난등급에 대해서는 동일 한 재난복구비를 지급함.

◦ 재난피해를 인명피해와 (사유)재산피해로 구분하되, 재산피해만을 대상으 로 등급을 산정함.

10 이 부분은 선행 연구인 사유재산피해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소방방재청, 2004.6)에서 제안된 개선안을 요약하고, 그 검토결과를 제시한 것임.

- 인명피해 시에는 조위금과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음.

◦ 재산피해는 주택, 주 생계수단(생산시설) 및 생산물(농작물, 가축, 수산생 물)로 구분함.

◦ 부문별 피해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종합점수의 피해등급 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함.

- 재난위로금은 기존의 생계보조, 생계지원, 기타 직․간접지원을 망라함.

2.2.2. 검토 결과

◦ 복잡․세분화되어 있는 현행 재난지원제도를 단순화할 수 있는 대안임.

◦ 다만, 현행 지원 수준을 밑돌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안의 취지와 현행 지원 수준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가 관건임.

◦ 자연재해보험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이 미흡하다는 불만 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자연재해보험의 도입․확대가 선결과제

2.3. 제3안 : 총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

2.3.1. 내용

◦ 부문별․항목별․규모별 재난복구비 지원율을 단일화함.

- 현재 지원항목별로 복구비 지원율이 규모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 것을 규 모 구분 없이 동일한 지원율을 적용함.

- 경영규모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것도 통일함.

- 지원율은 복구비 중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을 합친 것을 의미함.

◦ 부문별 항목별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들을 합한 총피해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복구비 지원액을 산정함.

◦ 위로금, 생계보조 및 생계지원, 주택복구비 지원은 현행대로 적용하고, 시 설 및 생산물의 재난복구비에 대해서만 적용함.

◦ 피해액 산정 방법

- 부문별․항목별로 피해액[= 피해량(면적, 마리수 등) × 복구단가] 산출 - 부문별․항목별로 산출된 피해액을 합산하여 총피해액을 계산

- 총피해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총재난복구비 지원액을 산정

2.3.2. 검토 결과

◦ 총피해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방법임.

◦ 총피해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면 재난지원(수호)이 아 닌 재난보상의 성격이 됨.

◦ 주 생계수단의 피해에 대해서만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타 항목에 대해서 는 현행대로 유지하므로써 지원유형의 다양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함.

◦ 일단 지원율이 설정되면 재난발생시마다 지원율 인상 압력 가능성이 상 존함.

2.4. 제4안 : 재난복구비 지원을 공종별로 단일화하는 방안

2.4.1. 내용

◦ 현재 지침 상에 공종별 규격별로 세분화하고 있는 복구비 지원을 공종별 로 광범위화함(동일 공종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원 수준을 적용).

- 우선 현재의 지원기준을 적용하되, 현재의 지원단가는 동일 공종 내에서도 차이가 크므로 동일 공종 내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점차 조정해 감.

◦ 피해구분은 반파(20∼70% 미만)와 전파(70% 이상)로 구분

◦ 대․소 구분은 우선 현재의 구분 기준을 적용하되, 실제 적용시에는 구분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정함.

◦ 재난복구비 지원방법

- 소규모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재난복구비 지원액 = 규모 × 단가 × 지원율’로 계산됨.

- 대규모의 경우는 소규모 수준까지는 소규모 지원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소 규모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지원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총재난복구 비 지원액을 합산함.

2.4.2.2. 검토 결과

◦ 현행 재난지원제도를 개선하는 제1안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공종별로 재 난복구비 지원을 광범위화하는 것이 다른 점임.

- 동일 공종내에서도 지원단가의 폭이 넓어 공종별로 광범위화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작업이 뒤따라야 하나, 그만큼 실익 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부분적으로 제1안에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5. 제5안 : 재난구호와 재해보험을 병행하는 방안

2.5.1. 내용

◦ 현재 재난구호차원에서 지원되는 위로금, 주택복구지원, 재해구호, 생계 보조 및 생계지원은 현행대로 시행함.

◦ 생산물이나 생산관련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재난복구비 지원을 중단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

- 융자조건의 개선 : 융자지원수준의 상향 조정, 저리 또는 무이자 등

◦ 재해보험 운영방안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국가지원은 개인이 보험에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예:

50%)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실질적인 손실 보전이 되도록 함.

- 자연재해보험 미가입 시

․현행 재난복구비 지원수준을 밑도는 수준의 재난복구비 지원을 받음.

- 자연재해보험 가입 시

․현행 재난복구비 지원수준을 자연재해보험료로 지원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