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6. 재난등급별 평균재난지원액 추이(농업지역)

부표 5-1. 현행 재난지원액 대비 등급별 재난위로금 비교(삼척)

A/B>1 634,000,000 54,109,510 295,764,080 579,890,490 241,654,570 338,235,920 A/B<1 42,000,000 178,268,830 42,000,000 -136,268,830 -136,268,830 0 합 계 676,000,000 232,378,340 337,764,080 443,621,660 105,385,740 338,235,920

2안

A/B>1 377,700,000 31,080,790 234,979,600 346,619,210 203,898,810 142,720,400 A/B<1 38,300,000 201,297,550 38,300,000 -162,997,550 -162,997,550 0 합 계 416,000,000 232,378,340 273,279,600 183,621,660 40,901,260 142,720,400

부표 5-3. 재난등급 설정에 따른 재정소요액의 변화(삼척)

구분 현행 총지원액(A) 재난위로금(B) 재난위로금(조정)(C) A-C

1안 232,378,340 676,000,000 337,764,080 -105,385,740

2안 232,378,340 416,000,000 273,279,600 -40,901,260

부표 5-4. 현행 재난지원액 대비 등급별 재난위로금 비교(논산)

1안 14,812,240,670 4,477,100,000 4,474,582,000 10,337,658,670

2안 14,812,240,670 4,043,900,000 4,043,367,000 10,768,873,670

부표 5-6. 그룹별 재난위로금 수령액의 변화(논산)

A/B>1 40,300,000 13,512,140 37,782,000 26,787,860 24,269,860 2,518,000 A/B<1 4,436,800,000 14,798,728,530 4,436,800,000 -10,361,928,530 -10,361,928,530 0 합 계 4,477,100,000 14,812,240,670 4,474,582,000 -10,335,140,670 -10,337,658,670 2,518,000

2안

A/B>1 39,500,000 12,066,070 38,967,000 27,433,930 26,900,930 533,000 A/B<1 4,004,400,000 14,800,174,600 4,004,400,000 -10,795,774,600 -10,795,774,600 0 합 계 4,043,900,000 14,812,240,670 4,043,367,000 -10,768,340,670 -10,768,873,670 533,000

부표 5-7. 현행 재난지원액 대비 등급별 재난위로금 비교(나주)

A/B>1 19,071,900,000 3,681,544,940 3,682,308,040 15,390,355,060 763,100 15,389,591,960 A/B<1 787,000,000 2,229,722,766 787,000,000 -1,442,722,766 -1,442,722,766 0 합 계 19,858,900,000 5,911,267,706 4,469,308,040 13,947,632,294 -1,441,959,666 15,389,591,960

2안

A/B>1 14,000,400,000 3,379,311,195 3,380,064,585 10,621,088,805 753,390 10,620,335,415 A/B<1 858,900,000 2,531,956,512 858,900,000 -1,673,056,512 -1,673,056,512 0 합 계 14,859,300,000 5,911,267,706 4,238,964,585 8,948,032,294 -1,672,303,122 10,620,335,415

부표 5-9. 재난등급 설정에 따른 재정소요액의 변화(나주)

구분 현행 총지원액(A) 재난위로금(B) 재난위로금(조정)(C) A-C

1안 5,911,267,706 19,858,900,000 4,469,308,040 1,441,959,666

2안 5,911,267,706 14,859,300,000 4,238,964,585 1,672,303,122

부표 5-10. 현행 재난지원액 대비 등급별 재난위로금 비교(통영)

A/B>1 16,635,000,000 4,496,118,522 5,778,155,092 12,138,881,478 1,282,036,570 10,856,844,908 A/B<1 41,208,700,000 68,021,812,210 41,208,700,000 -26,813,112,210 -26,813,112,210 0 합 계 57,843,700,000 72,517,930,732 46,986,855,092 -14,674,230,732 -25,531,075,640 10,856,844,908

2안

A/B>1 10,846,900,000 3,770,895,962 4,973,107,592 7,076,004,038 1,202,211,630 5,873,792,408 A/B<1 32,474,100,000 68,747,034,770 32,474,100,000 -36,272,934,770 -36,272,934,770 0 합 계 43,321,000,000 72,517,930,732 37,447,207,592 -29,196,930,732 -35,070,723,140 5,873,792,408

부표 5-12. 재난등급 설정에 따른 재정소요액의 변화(통영)

구분 현행 총지원액(A) 재난위로금(B) 재난위로금(조정)(C) A-C

1안 72,517,930,732 57,843,700,000 46,986,855,092 25,531,075,640

2안 72,517,930,732 43,321,000,000 37,447,207,592 35,070,723,140

6

요약 및 결론

◦ 현재 사유재산 피해 재난복구비 지원은 이재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생활 기반을 조속히 복구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지원항목과 지원내용이 다양해 지고, 지원수준도 많이 향상된 반면, 재난 지원의 성격이 모호해지고, 부 문간․항목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업무도 복잡다기화되었음.

- 그러나 지원 항목 및 내용의 추가 및 지원수준의 인상 요구는 계속됨.

◦ 재난복구비 지원은 주택을 제외하면 농어업에 한정되어 왔으나 최근 이 상기상의 빈발로 인한 대재해의 발생으로 비농어업부문에서도 국가의 재 난복구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의 충격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정은 농어업인에 못지 않다는 것임.

◦ 현행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복구비 지원정책의 복잡성 및 비형평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가 추진되었음.

- 사유재산피해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200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유재산피해 지원 개선방안으로 5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음.

◦ 이 연구는 선행 연구 결과로 제시된 대안들을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공정하면서도 효율적 인 재난복구비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제도는 이재민 구호, 즉 “기아”의 해결에 초 점을 맞추어 농업분야의 지원에 한정되었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 을 거치면서 어업분야까지 확대되고, 지원대상 항목도 다양화․세분화되 는 가운데, 때로는 지원수준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서 구호적 성격에서 보상적 성격으로 변화되어 왔음.

◦ 현행 재해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검토 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현행 재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용하 면서(1안), 장기적으로는 자연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손실보전이 이루어질도록 하되(5안),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으로 농어가 별 재난등급을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2안) 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본조사지역의 재난지원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다수 농어가는 2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1억원 이상의 고액을 지원받은 극히 일부의 농어가들의 지원액 이 전체 지원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어가별 지원수준은 수 백원에서 수 억원까지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음.

- 농업분야보다는 어업분야의 지원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의 재난지원은 중앙정부는 물론 시․군에 이르기까지 재난지원업무가 분 산 추진되고 있어 재난업무의 통합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①재난지원 성 격의 명확화, ②재난복구비 지원 관련 용어의 통일, ③국고보조비율의 통 일(단순화), ④재난지원의 규모제한 철폐, ⑤이중지원의 배제, ⑥피해조사 기간의 적정 확보, ⑦지원단가의 전면 검토․조정, ⑧피해조사의 간편화,

⑨피해조사의 정확성 제고, ⑩도덕적 해이 방지, ⑪특별재난지역 선포 제 도의 개선, ⑫재난지원 수준의 상한 설정, ⑬재난지원과 타 정책과의 연 계방법 모색 및 ⑭‘손실불초과의 원칙’적용 등을 제시하였음.

◦ 재난등급별 재난위로금의 설정시 기본목표는 지원항목을 단일화하고, 재 난위로금을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하며, 재난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영세농어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 며, ‘손실액불초과의 원칙’을 적용하되 제도의 급변으로 인한 충격을 완 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현행 지원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 재난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농어가별 총피해점수의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각각의 지원항목별로 항목별 복구비 지원단가와 보조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항목별 기본값으로 함.

② 항목별 기본값에 피해규모를 곱함.

③ 항목별 피해점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일정가액(1,000원)을 1점으로 환산 함(항목별 기본값).

④ 항목별 기본값에 피해규모를 곱하여 해당 항목의 피해점수를 산출함.

- 피해점수(Pi ) = 항목별 단가 × 보조율(35%) ---

1,000 × 피해규모 - 항목별 기본값( 부분)이 입력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⑤ 부문별 피해점수를 합산하여 농어가의 총피해점수를 산정하되, 농어가 의 경영규모를 고려하여 영세농어가의 상대적 지원비율을 높이기 위하 여 가중치를 적용함.

◦ 재난등급의 설정은 표본조사지역의 재난지원실적자료의 분석결과를 참고 하여 재난등급수는 100등급으로 하되, 등급간 간격을 1,000점으로 하는 방 안(제1안)과 500점으로 하는 방안(제2안)을 제시하였음.

◦ 재난등급별 재난위로금의 상한(100등급)은 제1안의 경우 102,500천원, 제2 안의 경우 57,700천원으로 산정되었음.

◦ 재난등급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지원을 받던 대 다수 농어가는 지원수준이 상승하는 반면(1안: 85.9%, 2안: 83.0%), 지원수 준이 하락하는 농어가는 14.1%(제2안의 경우 17.0%)에 불과함.

◦ 재난등급별 재난위로금을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재난지원액 규모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안 : 372억원 2안 : 474억원

- 그러나 이 결과는 4개 표본조사지역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란 점과 규 모제한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중․대규모 농어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 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해석은 곤란함.

◦ 연구 결과대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①지원혜택의 광범화, ②국가재난지원 제도의 질서 확립, ③재난지원 정책방향의 재정립, ④국가재정 운용의 효 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재난지원제도의 개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는 ①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정책목표의 재정립, ②객관적 피해조사체계 수립, ③농어업 경영규모 사전 신고제 도입, ④항목별 지원단가의 적절성 검토, ⑤피해조사결과의 입력 프로그램 개발․보급, ⑥재난복구자금의 융 자 지원, ⑦자연재해보험의 도입 및 확대 및 ⑧피해상습지의 국가매입 추 진 등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할 것임.

부록 1. 재해복구비 지원 관련 자료 집계 양식

부록2. 국민건강보험료의 농어업인(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부록 표1.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

부록 표 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구 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 수

1등급 1.4 - 2.5 20

2등급 2.6 - 3.7 32

3등급 3.8 - 4.9 44

4등급 5.0 - 6.1 56

5등급 6.2 - 7.3 68

6등급 7.4 - 8.4 81

7등급 8.5 - 9.6 93

8등급 9.7 - 10.8 105

9등급 10.9 - 12.0 117

10등급 12.1 - 13.2 129

11등급 13.3 - 14.4 141

12등급 14.5 - 15.6 153

13등급 15.7 - 16.8 165

14등급 16.9 - 18.0 178

15등급 18.1 - 19.2 190

16등급 19.3 - 20.3 202

17등급 20.4 - 21.5 214

18등급 21.6 - 22.7 226

19등급 22.8 - 23.9 238

20등급 24.0 - 25.1 250

21등급 25.2 - 26.3 263

22등급 26.4 - 27.5 275

23등급 27.6 - 28.7 287

24등급 28.8 - 29.9 299

25등급 30.0 - 31.1 311

26등급 31.2 - 32.2 323

27등급 32.3 - 33.4 335

28등급 33.5 - 34.6 348

29등급 34.7 - 35.8 360

30등급 35.9 이상 372

부록 표 3. 소득등급별 점수

등 급 소득금액(점수) 적용점수 등 급 소득금액(점수) 적용점수

1등급 500-600 380 36등급 6,560-6,960 1,407

2등급 600-700 409 37등급 6,960-7,380 1,443

3등급 700-800 437 38등급 7,380-7,840 1,481

4등급 800-900 466 39등급 7,840-8,320 1,520

5등급 900-1000 494 40등급 8,320-8,820 1,560

6등급 1,000-1,100 523 41등급 8,820-9,360 1,601

7등급 1,100-1,200 552 42등급 9,360-9,930 1,643

8등급 1,200-1,300 580 43등급 9,930-10,600 1,687

9등급 1,300-1,400 609 44등급 10,600-11,200 1,731

10등급 1,400-1,500 637 45등급 11,200-11,900 1,776

11등급 1,500-1,600 666 46등급 11,900-12,600 1,823

12등급 1,600-1,700 695 47등급 12,600-13,400 1,871

13등급 1,700-1,800 723 48등급 13,400-14,200 1,920

14등급 1,800-1,900 752 49등급 14,200-15,000 1,969

15등급 1,900-2,020 780 50등급 15,000-15,800 2,020

16등급 2,020-2,140 809 51등급 15,800-16,600 2,247

17등급 2,140-2,270 838 52등급 16,600-17,400 2,474

18등급 2,270-2,410 866 53등급 14,700-18,300 2,714

19등급 2,410-2,560 895 54등급 18,300-19,200 2,969

20등급 2,560-2,710 923 55등급 19,200-20,100 3,224

21등급 2,710-2,880 952 56등급 20,100-21,100 3,492

22등급 2,880-3,050 981 57등급 21,100-22,100 3,777

23등급 3,050-3,240 1,009 58등급 22,100-23,200 4,074

24등급 3,240-3,430 1,038 59등급 23,200-24,400 4,400

25등급 3,430-3,640 1,066 60등급 24,400-25,600 4,740

26등급 3,640-3,860 1,095 61등급 25,600-26,800 5,080

27등급 3,860-4,100 1,124 62등급 26,800-28,200 5,449

28등급 4,100-4,350 1,152 63등급 28,200-29,500 5,831

29등급 4,350-4,610 1,181 64등급 29,500-31,000 6,228

30등급 4,610-4,890 1,209 65등급 31,000-32,500 6,653

31등급 4,890-5,190 1,240 66등급 32,500-34,100 7,092

32등급 5,190-5,500 1,271 67등급 34,100-35,800 7,559

33등급 5,500-5,840 1,303 68등급 35,800-37,600 8,055

34등급 5,840-6,190 1,336 69등급 37,600-39,400 8,565

35등급 6,190-6,560 1,371 70등급 39,400 초과 9,104

부록 표 4. 재산등급별 점수

구 분

재산등급별 점수

구 분

재산등급별 점수 재산금액(만원)

점수 재산금액(만원)

점수

(초과 - 이하) (초과 - 이하)

1등급 100 - 300 22 26등급 15,100 - 16,800 569

2등급 300 - 600 44 27등급 16,800 - 18,800 591

3등급 600 - 900 66 28등급 18,800 - 20,900 613

4등급 900 - 1,200 88 29등급 20,900 - 23,300 635

5등급 1,200 - 1,500 110 30등급 23,300 - 25,900 657

6등급 1,500 - 1,800 131 31등급 25,900 - 28,800 680

7등급 1,800 - 2,100 153 32등급 28,800 - 32,100 704

8등급 2,100 - 2,400 175 33등급 32,100 - 35,800 730

9등급 2,400 - 2,700 197 34등급 35,800 - 39,800 756

10등급 2,700 - 3,000 219 35등급 39,800 - 44,300 784

11등급 3,000 - 3,350 241 36등급 44,300 - 49,400 812

12등급 3,350 - 3,700 263 37등급 49,400 - 55,000 842

13등급 3,700 - 4,100 285 38등급 55,000 - 61,200 873

14등급 4,100 - 4,600 307 39등급 61,200 - 68,200 905

15등급 4,600 - 5,200 329 40등급 68,200 - 75,900 938

16등급 5,200 - 5,800 350 41등급 75,900 - 84,600 972

17등급 5,800 - 6,400 372 42등급 84,600 - 94,200 1,007

18등급 6,400 - 7,100 394 43등급 94,200 - 105,000 1,043

19등급 7,100 - 7,900 416 44등급 105,000 - 117,000 1,081

20등급 7,900 - 8,800 438 45등급 117,000 - 131,000 1,119

21등급 8,800 - 9,800 460 46등급 131000 - 145,000 1,159

22등급 9,800 - 11,000 482 47등급 145,000 - 162,000 1,199 23등급 11,000 - 12,200 504 48등급 162,000 - 180,000 1,241 24등급 12,200 - 13,600 526 49등급 180,000 - 200,000 1,284

25등급 13,600 - 15,100 548 50등급 200,000 초과 1,328

부록 표 5. 자동차 등급별 점수

부록3. 지원항목별 기본값

가. 주택

구 분 지원항목 규 격 단 위 단 가 보조율 기본값

주택

주택파손 전파, 유실 30,000,000 0.3 9000.0

반파 15,000,000 0.3 4500.0

주택침수 침수주택수리비 세대 600,000 1.0 600.0

세입자보조 입주보증금 세대 3,000,000 1.0 3000.0

임대료 세대 3,000,000 1.0 3000.0

나. 농경지

구 분 지원항목 규 격 단 위 단 가 보조율 기본값

농경지 농경지복구 유실 5,660 0.6 3.4

농경지복구 매몰 2,940 0.4 1.2

다. 농림시설

구 분 지원항목 규 격 단 위 단 가 보조율 기본값

농림시설

비닐 하우스

유리철골펫트온실 80,120 0.4 28.0

자동화비닐하우스 25,000 0.4 8.8

철재파이프하우스 7,660 0.4 2.7

목재하우스 3,420 0.4 1.2

죽재하우스 2,280 0.4 0.8

1-A2형(표고,양묘) 25,000 0.4 8.8

인삼재배시설 차광시설A형(6년근) 1,900 0.4 0.7

차광시설B형(6년근) 1,300 0.4 0.5

버섯 재배사

병버섯재배사 403,000 0.4 141.1

판넬 재배사 151,000 0.4 52.9

간이 재배사 75,000 0.4 26.3

표고자목 1.2m 2,200 0.4 0.8

창고 등 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일반) 300,000 0.4 105.0

농산물저장시설(예냉및저온) 800,000 0.4 280.0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562,500 0.4 196.9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177,000 0.4 62.0

라. 농작물

바. 가축 입식

아. 어망 및 어구

자. 수산증․양식시설

(계속)

양식수산물처리시설 (18m*22m) 80,000,000 0.5 40000.0

0.4 28000.0

차. 수산생물 입식

(계속)

(계속)

부록4. 항목별 피해점수 산정 조견표(시산 예)

③ 선박(동력선, 강선)(단위:톤, 보조율 : 35%, 단가:7,000,000 원/톤)

피해 규모 1 2 3 4 5 6 7 8 9 10

피해점수 2,450 4,900 7,350 9,800 12,250 14,700 17,150 19,600 22,050 24,500

피해규모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피해점수 26,950 29,400 31,850 34,300 36,750 39,200 41,650 44,100 46,550 49,000

피해규모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피해점수 51,450 53,900 56,350 58,800 61,250 63,700 66,150 68,600 71,050 73,500

피해점수 51,450 53,900 56,350 58,800 61,250 63,700 66,150 68,600 71,050 7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