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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5.1.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정책목표의 재정립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국가의 재난지원정책의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함.

- 재난지원(구호)이 기본목표임을 재확인

◦ 국가적 재난지원 대상 사유재산의 범위(유형)의 명확화

- 농수산업 분야에 한정할 것인지, 비농수산 분야까지 확대할 것인지 ․최근의 상가 및 점포 등의 지원과 관련

◦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자기책임 의식을 고취시킴.

◦ 자발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국민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 자연재해보험료의 일부 지원 등

5.2. 객관적 피해조사 체계 수립

◦ 객관적 조사기준 마련 - 관련 부처별로 추진

◦ 전담피해조사인력 확보․교육

- 지자체별로 재난발생시 동원가능한 피해조사인력풀을 구성 ․ 재해조산전담반 구성

- 피해조사요령에 대한 교육 및 현장 훈련

5.3. 농어업 경영규모 사전 신고제 도입

◦ 원칙적으로 농어업을 시작한 후 일정기간내에 자신의 경영규모(면적, 시 설규모, 사육두수․마리수 등)를 신고하도록 함.

- 특히 어업분야의 경우 입식관련 자료의 비치를 의무화

◦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어가에 한해 재난지원을 실시함.

- 고령 농어업인의 자진신고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전수조 사를 실시하는 방법 검토

◦ 관련 정책과의 연계 고려 - 농가등록제

※ 농림부에서 도입을 검토 예정 - 생산이력제

- 수산증․양식 개황 조사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합동

5.4. 항목별 지원단가의 적절성 검토

◦ 현재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재난복구비 지원단가의 적절성 및 항목 간 형평성 검토

- 관련부처별로 작업한 결과를 반영 ․항목별 단가의 적정성

․유사단가별 통합

5.5. 피해조사결과 입력 프로그램 개발․보급

◦ 일선 재난업무 담당자들이 본인이 맡은 분야의 피해조사 결과(농어가별 피해규모)를 입력하기만 하면 항목별 피해점수, 농어가별 재난등급 및 재 난위로금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5.6. 재난복구자금의 융자 지원

◦ 피해 농어업인이 국가 지원과 자기자본조달만으로는 재난복구자금이 부 족하여 추가적인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 소요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함.

- 현재도 융자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점을 고려하여 융자조건을 저리 또 는 무이자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각종 재난복구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대책기금』

을 설치․운영

5.7. 자연재해보험 도입 및 확대

◦ 피해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손실보전이 가능하도록 자연재해보험의 대상 을 점진적으로 확대

5.8. 피해상습지의 국가매입 추진

◦ 재난상습지역의 농경지나 원상복구가 어려운 농경지는 국가가 매입하여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홍수시 일시 담수 장소로 활용

◦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시설물에 대해서는 타 장소로 이전하도 록 유도함.

◦ 어선의 경우 재해지원과 어선구조조정정책이 병행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

부도 5-1. 재난등급별 평균재난지원액 추이(삼척)

부도 5-2. 재난등급별 평균재난지원액 추이(논산)

부도 5-3. 재난등급별 평균재난지원액 추이(나주)

부도 5-4. 재난등급별 평균재난지원액 추이(통영)

부도 5-5. 재난등급별 평균재난지원액 추이(특별지역)

부도 5-6. 재난등급별 평균재난지원액 추이(농업지역)

부표 5-1. 현행 재난지원액 대비 등급별 재난위로금 비교(삼척)

A/B>1 634,000,000 54,109,510 295,764,080 579,890,490 241,654,570 338,235,920 A/B<1 42,000,000 178,268,830 42,000,000 -136,268,830 -136,268,830 0 합 계 676,000,000 232,378,340 337,764,080 443,621,660 105,385,740 338,235,920

2안

A/B>1 377,700,000 31,080,790 234,979,600 346,619,210 203,898,810 142,720,400 A/B<1 38,300,000 201,297,550 38,300,000 -162,997,550 -162,997,550 0 합 계 416,000,000 232,378,340 273,279,600 183,621,660 40,901,260 142,720,400

부표 5-3. 재난등급 설정에 따른 재정소요액의 변화(삼척)

구분 현행 총지원액(A) 재난위로금(B) 재난위로금(조정)(C) A-C

1안 232,378,340 676,000,000 337,764,080 -105,385,740

2안 232,378,340 416,000,000 273,279,600 -40,901,260

부표 5-4. 현행 재난지원액 대비 등급별 재난위로금 비교(논산)

1안 14,812,240,670 4,477,100,000 4,474,582,000 10,337,658,670

2안 14,812,240,670 4,043,900,000 4,043,367,000 10,768,873,670

부표 5-6. 그룹별 재난위로금 수령액의 변화(논산)

A/B>1 40,300,000 13,512,140 37,782,000 26,787,860 24,269,860 2,518,000 A/B<1 4,436,800,000 14,798,728,530 4,436,800,000 -10,361,928,530 -10,361,928,530 0 합 계 4,477,100,000 14,812,240,670 4,474,582,000 -10,335,140,670 -10,337,658,670 2,518,000

2안

A/B>1 39,500,000 12,066,070 38,967,000 27,433,930 26,900,930 533,000 A/B<1 4,004,400,000 14,800,174,600 4,004,400,000 -10,795,774,600 -10,795,774,600 0 합 계 4,043,900,000 14,812,240,670 4,043,367,000 -10,768,340,670 -10,768,873,670 533,000

부표 5-7. 현행 재난지원액 대비 등급별 재난위로금 비교(나주)

A/B>1 19,071,900,000 3,681,544,940 3,682,308,040 15,390,355,060 763,100 15,389,591,960 A/B<1 787,000,000 2,229,722,766 787,000,000 -1,442,722,766 -1,442,722,766 0 합 계 19,858,900,000 5,911,267,706 4,469,308,040 13,947,632,294 -1,441,959,666 15,389,591,960

2안

A/B>1 14,000,400,000 3,379,311,195 3,380,064,585 10,621,088,805 753,390 10,620,335,415 A/B<1 858,900,000 2,531,956,512 858,900,000 -1,673,056,512 -1,673,056,512 0 합 계 14,859,300,000 5,911,267,706 4,238,964,585 8,948,032,294 -1,672,303,122 10,620,335,415

부표 5-9. 재난등급 설정에 따른 재정소요액의 변화(나주)

구분 현행 총지원액(A) 재난위로금(B) 재난위로금(조정)(C) A-C

1안 5,911,267,706 19,858,900,000 4,469,308,040 1,441,959,666

2안 5,911,267,706 14,859,300,000 4,238,964,585 1,672,303,122

부표 5-10. 현행 재난지원액 대비 등급별 재난위로금 비교(통영)

A/B>1 16,635,000,000 4,496,118,522 5,778,155,092 12,138,881,478 1,282,036,570 10,856,844,908 A/B<1 41,208,700,000 68,021,812,210 41,208,700,000 -26,813,112,210 -26,813,112,210 0 합 계 57,843,700,000 72,517,930,732 46,986,855,092 -14,674,230,732 -25,531,075,640 10,856,844,908

2안

A/B>1 10,846,900,000 3,770,895,962 4,973,107,592 7,076,004,038 1,202,211,630 5,873,792,408 A/B<1 32,474,100,000 68,747,034,770 32,474,100,000 -36,272,934,770 -36,272,934,770 0 합 계 43,321,000,000 72,517,930,732 37,447,207,592 -29,196,930,732 -35,070,723,140 5,873,792,408

부표 5-12. 재난등급 설정에 따른 재정소요액의 변화(통영)

구분 현행 총지원액(A) 재난위로금(B) 재난위로금(조정)(C) A-C

1안 72,517,930,732 57,843,700,000 46,986,855,092 25,531,075,640

2안 72,517,930,732 43,321,000,000 37,447,207,592 35,070,7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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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 현재 사유재산 피해 재난복구비 지원은 이재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생활 기반을 조속히 복구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지원항목과 지원내용이 다양해 지고, 지원수준도 많이 향상된 반면, 재난 지원의 성격이 모호해지고, 부 문간․항목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업무도 복잡다기화되었음.

- 그러나 지원 항목 및 내용의 추가 및 지원수준의 인상 요구는 계속됨.

◦ 재난복구비 지원은 주택을 제외하면 농어업에 한정되어 왔으나 최근 이 상기상의 빈발로 인한 대재해의 발생으로 비농어업부문에서도 국가의 재 난복구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의 충격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정은 농어업인에 못지 않다는 것임.

◦ 현행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복구비 지원정책의 복잡성 및 비형평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가 추진되었음.

- 사유재산피해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200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유재산피해 지원 개선방안으로 5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음.

◦ 이 연구는 선행 연구 결과로 제시된 대안들을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공정하면서도 효율적 인 재난복구비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제도는 이재민 구호, 즉 “기아”의 해결에 초 점을 맞추어 농업분야의 지원에 한정되었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 을 거치면서 어업분야까지 확대되고, 지원대상 항목도 다양화․세분화되 는 가운데, 때로는 지원수준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서 구호적 성격에서 보상적 성격으로 변화되어 왔음.

◦ 현행 재해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검토 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현행 재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용하 면서(1안), 장기적으로는 자연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손실보전이 이루어질도록 하되(5안),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으로 농어가 별 재난등급을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2안) 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본조사지역의 재난지원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다수 농어가는 2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1억원 이상의 고액을 지원받은 극히 일부의 농어가들의 지원액 이 전체 지원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어가별 지원수준은 수 백원에서 수 억원까지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음.

- 농업분야보다는 어업분야의 지원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의 재난지원은 중앙정부는 물론 시․군에 이르기까지 재난지원업무가 분 산 추진되고 있어 재난업무의 통합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①재난지원 성 격의 명확화, ②재난복구비 지원 관련 용어의 통일, ③국고보조비율의 통 일(단순화), ④재난지원의 규모제한 철폐, ⑤이중지원의 배제, ⑥피해조사 기간의 적정 확보, ⑦지원단가의 전면 검토․조정, ⑧피해조사의 간편화,

⑨피해조사의 정확성 제고, ⑩도덕적 해이 방지, ⑪특별재난지역 선포 제 도의 개선, ⑫재난지원 수준의 상한 설정, ⑬재난지원과 타 정책과의 연 계방법 모색 및 ⑭‘손실불초과의 원칙’적용 등을 제시하였음.

◦ 재난등급별 재난위로금의 설정시 기본목표는 지원항목을 단일화하고, 재 난위로금을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하며, 재난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영세농어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 며, ‘손실액불초과의 원칙’을 적용하되 제도의 급변으로 인한 충격을 완 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현행 지원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 재난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농어가별 총피해점수의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각각의 지원항목별로 항목별 복구비 지원단가와 보조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항목별 기본값으로 함.

② 항목별 기본값에 피해규모를 곱함.

③ 항목별 피해점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일정가액(1,000원)을 1점으로 환산 함(항목별 기본값).

④ 항목별 기본값에 피해규모를 곱하여 해당 항목의 피해점수를 산출함.

- 피해점수(Pi ) = 항목별 단가 × 보조율(35%) ---

1,000 × 피해규모 - 항목별 기본값( 부분)이 입력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⑤ 부문별 피해점수를 합산하여 농어가의 총피해점수를 산정하되, 농어가 의 경영규모를 고려하여 영세농어가의 상대적 지원비율을 높이기 위하 여 가중치를 적용함.

◦ 재난등급의 설정은 표본조사지역의 재난지원실적자료의 분석결과를 참고 하여 재난등급수는 100등급으로 하되, 등급간 간격을 1,000점으로 하는 방 안(제1안)과 500점으로 하는 방안(제2안)을 제시하였음.

◦ 재난등급별 재난위로금의 상한(100등급)은 제1안의 경우 102,500천원, 제2 안의 경우 57,700천원으로 산정되었음.

◦ 재난등급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지원을 받던 대 다수 농어가는 지원수준이 상승하는 반면(1안: 85.9%, 2안: 83.0%), 지원수 준이 하락하는 농어가는 14.1%(제2안의 경우 17.0%)에 불과함.

◦ 재난등급별 재난위로금을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재난지원액 규모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안 : 372억원 2안 : 474억원

- 그러나 이 결과는 4개 표본조사지역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란 점과 규 모제한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중․대규모 농어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 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해석은 곤란함.

- 그러나 이 결과는 4개 표본조사지역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란 점과 규 모제한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중․대규모 농어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 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해석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