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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초혼연령은 계속적으 로 증가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저출산대책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가 족정책 혹은 사회정책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으로, 각각은 고유한 목적 을 가진 중요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그러한 정책 들이 만혼화를 억제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전제와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 도입된 정책들은 그 유형이나 개수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그 것도 단 기간에 증가시켜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고자 하 는 노력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안 정된 사회임에 틀림없다. 환언하면, 몇몇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정책만으로 국민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실행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결혼해서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사적인 일이 보육, 교육, 노동 등 사회시스템 과 불가분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만혼화를 억제하 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접근의 다양한 정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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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그 러한 틀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견지하여 야 하는 중요한 관점은 정책의 지속성과 내실화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 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이래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가 족정책들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여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결과로서 1990년대부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사회도 현재 외형적으로 틀을 갖춘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수준을 높이는 등 내실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 주하는 동시에 이들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에, 국 민들은 정책을 신뢰하게 되어 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자녀수 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저 출산대책들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비해 진 일보 발전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노 력이 요구된다.

우선, 지속적인 만혼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및 사회문화적 인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현재 끝없이 높아가고만 있는 초혼연령을 그 대로 방치하고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들이 청년 실업이나 고용불안정, 소득 부족, 주택을 포함한 결혼비용 부담, 일-결 혼생활 양립 곤란 등 사회구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결혼관련 정책은 현재 미시적인 접근에서 사회구조적 거시적인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에 많 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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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과정에서 결혼이 연기되거나 포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결혼 연기․포기”라는 새로운 사회관념이 생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결혼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혼자금 장기저리융자, 임대주택 특별분 양 및 주택마련 장기저리융자, 정규직으로의 전환 배려(해당 기업에 인 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 장려 등), 자녀 출산 및 양 육시 보육․유아교육비 지원(현행 지원기준 완화 적용) 등 종합적인 지 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물론, 이들 결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 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유예를 주어 각종 혜택의 중단에 따 른 대비를 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문화적인 접근으로 자녀들이 보다 일찍이 부모로부터 독립 하는 방향으로 생활양식(life style)이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한국사회에 서는 부모가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과보호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녀 들이 20대 후반 혹은 30대에 이르기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우세하다. 이 러한 문화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결혼을 늦추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 양육비용이 커져 본인들이 희망하는 자녀수의 출산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접근으로는 대학생 장학금 확대, 학자금 의 초저리 혹은 무이자 융자 및 장기 상환, 앞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결혼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의 경우 현행 정부보증방 식에서 정부직영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부가 보증하고 은 행권에서 융자해주는 시스템으로는 이자율과 상환기간에 제약이 클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과 유럽 국가 들은 국가가 직접 대학생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이미 일부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것으로 만혼화에 따른 개인적 인 문제점들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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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화가 개인의 생리 등에 어떠한 문제를 유발하는가에 대해 과학적으 로 입증된 내용들이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 미래가임세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구의 자질 향상 측면에서 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의 내실화 방안이다. 앞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은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을 통해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대상, 수준 등에서 아 직 개선하여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또한, 기본적이고 보편화된 가족 정책으로서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못한 정책들이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인 아동수당 도입이다. 아동수당은 자녀출산 및 양육의 기본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경제라든지 부모의 상황 변동 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연령에 이르 기까지 월정액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든든한 사회적 버팀목이 있다는 안전감 및 신뢰감을 제공 하여 희망하는 만큼 출산케 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실로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유럽국가들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보편 적인 아동수당제를 도입한 바 있다.

둘째, 제2차 기본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강화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핵심 적 노력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질 높은 정책들의 전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나 치게 한정되어있다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에서 비정규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실업 자 등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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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실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진단해 보면, 2009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는 20개소, 엄마채용장려금 이용자는 20명, 비정규직여성근 로자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이용자는 222명에 불과하였다.2) 산전후 휴가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2009년 72.0%로 20~30%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 비율은 12.2%에 불과하고,3) 2008년 전체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의 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4)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여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올바르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 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 게 되어 기업의 수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전통적 으로 일-가정 양립이 아주 어려운 우리사회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한 방안으로는 무엇보 다도 모든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보편적

수 있다. 실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진단해 보면, 2009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는 20개소, 엄마채용장려금 이용자는 20명, 비정규직여성근 로자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이용자는 222명에 불과하였다.2) 산전후 휴가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2009년 72.0%로 20~30%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 비율은 12.2%에 불과하고,3) 2008년 전체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의 비율은 1.2%에 불과하였다.4)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여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올바르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 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 게 되어 기업의 수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전통적 으로 일-가정 양립이 아주 어려운 우리사회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한 방안으로는 무엇보 다도 모든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보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