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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간과하였나?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개념적 접근 1)

Ⅳ. 무엇을 간과하였나?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 국가차원에서의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기능적 필요 vs. 여성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ㆍ노동권의 추구 → ‘국가경제를 위해 여성 인력이 필요하다’는 도구적 사고를 넘어서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자리매김이 필요함. ex) 어머니의 취업은 저소득 계층일 경우 이해될 수 있다? 빈곤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자녀양육보 다 덜 중요하다? 어린자녀에게는 해롭다? Q ‘권리’라는 시각에서 접근된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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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은 논의가 진행된 짧은 기간 동안에도 몇 가지의 관점변화를 보여 왔음

- 첫 단계에서 일-가족 양립정책의 대상은 여성. 그리고 주로 양 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지원 위주로 논의 - 그 다음 단계에서 일-가족 양립정책은 아버지의 참여를 강조하기 시작.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보육서비스 보다 휴가ㆍ휴직 정책의 보편 화와 활용율 제고를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룸. 아울러, 양육뿐만 아니라 간병ㆍ간호 역시 정책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 이 두 번 째 단계는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그리 고 노동권에 이어 부모권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함의 를 내포

- 그러나 두 단계 모두, 노동 시장 자체의 변화를 의도하는 정책 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한계. 즉, 노동시장을 주어진 환경으로 보고, 노동시장의 유급노동과 기타 책임의 균 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중심으 로 이루어진 논의

□ 앞으로는 노동시간과 관련된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함. 노동시간 관련 정책은 노동권과 부모권에 이어 노동시간 선택과 유연한 사 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며, 부모의 노동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아니라 다른 활동과 병행하기 쉽도록 노동활동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초점.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시간 정책을 일-생활 균형정책2)의 일환으로 고려하는 것은 새로운 단 계로 분류해도 좋을 만큼의 큰 차별성을 갖는 것임(최은영, 2008)

2) 노동시간 유연성은 가족관련 책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여가-훈련-사회참여 (봉사)의 제반 영역과 유급노동의 균형을 맞추는데 유용한 정책도구이므로, 일-가족 양립 (work-family reconciliation)보다는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의 시각을 더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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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고용정책은 여성들이 모두 시장노동을 원하는데, 불가피 하게 중단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 모든 성인이 늘어나는 소득을 원하고, 소득이 더 많아지면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단순하게 가정.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 소득행 위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와 추가지출 등 다양한 비용 발 생을 동반함

□ 노동권, 고용평등을 중심으로 한 지난 50년간의 여성학적 논의는 남성 생애주기 모형에 여성을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음. 또 다른 노동인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음. → 한국적 상황에서는 모두가 바빠짐. 돌봄노동의 sharing은 이루어 지지 못함. 시장화된 돌봄노동은 저임금 막다른 일자리로 전개되 고 있음. 그 노동에 여성이 대거 포진함

□ “여성” 특화된 focus 자체를 폐기할 필요가 있음. 부모의 시장노 동과 돌봄노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함. 시장노 동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에서도 양성평등과 개인의 삶의 질을 모 두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함. 복지국가는 모든 인 간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권리나 노동권(right to work) 과 더불어, 케어로부터 해방될 권리(right not to care),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time for care), 케어를 받을 권리(right to receive care) 모두를 시민에게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여성은 균질적 집단이 아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질적이고 그 이질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Hakim(2000)의 분류를 참조.

여성고용정책도 track이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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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centered adaptive(ambivalent) work-centered 보통 20%, 국가별로

Hakim(2000)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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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적응형 여성의 저변을 넓히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로 파악됨.

□ 정책의 틀에 여성-국가라는 agent가 아닌, 부모-가족-국가라는 agent를 넣어야 함. 이때, 개인에게 내재화된 value, culture, 계 층별 규범 등을 고려하여야 함. 예) 본인의 경력에서 성공하는 것 보다,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는 것이 더 찬양받는 문화. 자녀의 성공이 양성평등과 개인의 성취를 압도하는 규범.

□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총근로시간 규제정책 도입 필요. 취업으로 상실하는 (자녀와의)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근로자의 생애주기 및 돌봄노동 수요에 따라, full-time과 part-time의 shift와 transition을 자유로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 책을 추진해야함. 그래야만, 별도의 시간제 노동자 군(群)이나, 돌봄노동 전담 노동자 군(群)이 최소화 될 수 있음.

□ 신규 일자리는 ‘안정성’에 일차적인 강조점을 두고 개발되어야 할 것임. 극대화된 차이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은 가능성을 늘 염두 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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