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선, 기준인증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요소들과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법률적 행위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법적 성격들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 기준인증제도는 기준의 설정을 시작으로 기준적합성평 가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의 구현이라는 일련의 연속된 프로세스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기준의 설정은 행정입법적 관점에서, 검사ㆍ검 정은 이를 확인하는 사실행위로서, 적합성평가는 이른바 재량판단의 과정으로 하고, 기준인증의 발급은 공증적 성격을 가지는 등 그 법률 적 성격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기준인증과정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각각의 개념요소들이 어떤 법 률적 성격을 가지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준인증제도를 기술장벽의 일종으로 보는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국내에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국제표준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표준화 및 기준인증제도의 국제적 동 향 파악을 위한 새로운 정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검토가 요청된 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기술기준, 기준인증시스템이 국 제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창수, 표준과 인증의 이해, 대광서림, 2001, 11면.

김병기, “국가표준체계의 정합성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중앙법학」

제10집제1호, 중앙법학회, 367면 DIN, Dokumentationswesen ; Norm, 2002

Council Resolution of 7 May 1985 on a new approach to technical harmonization and standards(85/C 136/01)(Official Journal C136, 04/06/1985)

Council Resolution of 21 December 1989 on a global approach to con-formity assessment(90/C 10/01)(Official Journal C010, 16/01/1990) 93/465/EEC : Council Decision of 22 July 1993 concerning the modules

for the various phases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the rules for the affixing and use of the CE conformity marking, which are intended to beused in the technical harmonization directives(Official Journal L220, 30/08/199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ment-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pproach Diretive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2003) 240 final], Brussels, 7.5.2003

Council Resolution of 10 November 2003 on the Communic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pproach Diretives’(2003/C 282/02)(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282, 25.11.2003)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법 률 조 문 내 용 인 증 명 칭 인증의 성격 인증의 특징 관련부처/ 인증기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한 건강기능식 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 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 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

강제인증 법정임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적용업소 에 대하여 3년간 출 입ㆍ검사를 면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청

건설기계관리법

법 제3 조 (등록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 아야 한다.

법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① 건설 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 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법정강제 (행정처분)

건설기계에 따라 형식승인, 형식신 고 대상 건설기계 로 구분하여 운영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법 률 조 문 내 용 인 증 명 칭 인증의 성격 인증의 특징 관련부처/ 인증기관

②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내화구조 인정제도 법정강제

내화구조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 장 품 질 관 리 확 인과 시험(시험체 제작)에 합격하여 야 함

국토해양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계량에 관한 법률 12조 (계량기의 형식승인) ① 계량기를 제 (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작하여 대한민국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법정강제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승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법 률 조 문 내 용 인 증 명 칭 인증의 성격 인증의 특징 관련부처/ 인증기관 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

는 자는 그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 으로부터 미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기관으로부터 형 식승인을 받고, 형 식승인 받은 계량 기는 검정기관으 로부터 검정.

/한국기기 유화시험 연구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① 용기등을 제 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용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법정강제

목적 : 고압가스의 용 기 ․ 냉 동 기 ․ 특정설비 등의 제 조와 검사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 하고 공공의 안전 을 확보

시행일 : 1973. 2. 7 인증대상 : 용기,

지식경제부/

한국가스 안전공사

법 률 조 문 내 용 인 증 명 칭 인증의 성격 인증의 특징 관련부처/ 인증기관 냉동기, 특정설비

에 대한 강제인증

공연법

제12조 (무대시설 안전진단등)

공연장 운영자는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 (설계검토,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 전진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 시하여야 한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법정강제

일반적인 인증제 도는 품목중심의 제도인 것에 비하 여 본 인증제도는 상부시설(조명시 설, 음향시설, 막 시설, 방화막) 하 부시설(오케스트 라리프트, 회전무 대, 승강무대, 이 동무대)의 시스템 을 종합적으로 평 가 인증하는 제도

문화체육 관광부/한국

산업기술 시험원

건설기술관리법 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의 표준화 법정강제 국토해양부 장관

법 률 조 문 내 용 인 증 명 칭 인증의 성격 인증의 특징 관련부처/ 인증기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

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 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 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 ,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 면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해 양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한다.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법정임의 국토해양부

장관

법 률 조 문 내 용 인 증 명 칭 인증의 성격 인증의 특징 관련부처/ 인증기관

기술개발촉진법

6 조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 ① 신기술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신기술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신기술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이 신기술인증을 받았 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지식경제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의 심사․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기술의 인증대상․

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신기술의 인증 법정강제 신기술에 대한 인증과 지원

지식경제부 장관

법 률 조 문 내 용 인 증 명 칭 인증의 성격 인증의 특징 관련부처/ 인증기관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5 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 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에게 교육을 하여 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 )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 를 알려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하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법정임의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법 률 조 문 내 용 인 증 명 칭 인증의 성격 인증의 특징 관련부처/ 인증기관 여야 한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에 우수관리기준 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 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송장․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 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품 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⑧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 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계획 등을 변경하면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요청하여 해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