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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인증제도 비교

(5) 규격작성의 표준화프로세스

규격작성은 ISO와 같은 체제 및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는데 탑다운 (top-down) 또는 bottom-up 방식 양자를 병행한다.

중국표준기술위원회가 작성한 안을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비준한다. CNCA가 관계부문을 소집하여 GB의 규격작성의 요망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TC라고 하는 기술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 다. 예를 들면, TC261인증용표준이나 TC260정보안전에 관한 표준은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표준규격이 완성되기까지 3-5년정도 걸린다. 또 표준규격의 개정시 기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적합성의 관점에서 국제표준이 개정 되면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서 개정한다.

(6) 사후규제

제품정보나 사고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의 기술감독 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가 있으며, EU와 같은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통 신법에 의거하여 전기, 전자제품으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자파를 규 제하는 독립적인 정부 대리기관이다. FCC의 주요기능은 무선을 발사 하는 각종 장치에 대해 승인 및 불필요한 전자파를 장애에 대한 규제 와 승인업무를 1934년부터 하고 있다.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 류, 송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전화기, 팩스, 모뎀류) 등 전파발 생장치 및 사용시 전파를 발생시키는 부품이나 구성요소이다.

미이행시 제재사항으로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마케팅(수입, 판매, 임대, 광고, 선적, 배포)행위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FDA나 FCC와 같은 강제인증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인 UL은 미국 최초의 제품안전시험 및 인증기관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종류의 제품 및 부품의 안전인증과 국제규격요건에 따 른 경영 시스템 평가업무를 하고 있다.

1890년대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당시 새로 출시된 전기 접속부품과 제품의 사용 빈도가 잦아지면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이 질 않았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William Henry Merrill은 1894년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보험사들의 지원을 받아 Underwriters’ Electrical Bureau를 설립하였고, 그 후 Elec-trical Bureau of the 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1901년 UL은 Underwriters Laboratories라는 명칭의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시험영역을 전기제품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전 기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인증발급업무를 1905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율규제이지만 일부 지방정부들은 UL인증을 필수사항 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이행시 제재사항은 UL인증이 없는

제품은 미국내 소비자가 구매를 회피하고 있으며 미국내 대부분의 회 사들이 수입․판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UL미인증 제품은 사실상 미국내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유럽연합의 강제인증제도인 CE(Conformite European)는 유럽적합성 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며 1990년 완구류를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다.

규제지역은 유럽 18개국 즉, EU 15개국과 EFTA 3개국(노르웨이, 리이 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이다. 이 CE마크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 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위생, 건강 및 환경보호 제품의 적합성이 유럽연합이 정한 기본적인 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유통되기 를 원할 경우는 반드시 C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E마크를 부착하지 않는 대상품목은 유럽연합내의 반입, 유통이 금지 된다. 단, 적용 대상품에 따라 자기적합성 선언에 의한 자기인증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 품목도 있다.

일본에서도 PSE마크와 PSC제도, SG마크 등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선 PSE(전기용품형식승인)은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 사 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해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통상산업성이 주관하는 전기용품 형식 승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형식 승인과 매우 유사한 규격으로, 일본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전기용품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강제적인 규격이다.

그리고 PSC(소비생활용 제품안전)는 1964년 S마크 표시제도를 실시 한 이래 2000년 10월에 PSC마크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소비생활용 제 품 중 구조, 재질 등이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서 특히 위해를 미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제품」이라 고 지정하여 정부에서 안전성의 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특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과 동시에 소비생활용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제품으로는 가정용의 압력냄비, 승차용 헬멧, 등산용 로프, 유아 용 침대, 레이저 포인트 등이 있으며, 표시 미부착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제품안전협회는 소비 생활용 제품에 대해서 인정기준을 작성해, 제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안전성을 기준으로 (127품목 기준 작성)에 의해 인정하며, 인정한 제품에는 그 취지의 SG 마크를 붙인다. 만일 SG마크 첨부의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생겼 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제 4 장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제 1 절 인증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 인증제도 선진화정책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