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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증제도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발전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사업자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의 참여가 높아 가장 효율적인 인증제도 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 적합선언에 인증제도의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의 노력이 미흡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때 필수항목에 대해 해당 부처별로 직접 적합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 및 식품의약품 등 소비자의 위험노출빈도가 높은 중요분야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별도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되 기타 공산품 분야에 대하여는 정부에 의해 지정된 국가승인시험소의 인증마크를 획득하도록 하여 민간의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 으며,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 국제 인증제도를 선도하고 인증시장의 신뢰성을 확보있다. 미국의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평가될 수 있다.

(1) 정보통신 분야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 통신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보 호라는 목적 아래에서 전파지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전기 및 전자제품의 불요전자파를 규제하고 있다.

인증업무를 일부 민영화하여 인증기관을 복수화하고 인증제도를 간 소화하였으며 제조자 적합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통신통신법에 의거하여 규제를 하고 위반시에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및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FCC는 Certification, Doc, SDoc, Verfication 4가지로 인증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미연방통신위원회는 규제완화 를 시도하고 있다. 상당한 양의 연방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통 신분야 업계간의 자율규제(self-regulate)로 대신하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시험․인증의 상호승인을 가능 하게 하고 기기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민간화 와 복수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민간인증기관인 TCB가 정보 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법령구조

인증과 관련된 법령은 1934년 제정된 통신법과 연방규정집, FCC명 령, 관련보고서(Notice) 등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통신법 제251조, 제 255조에 정보통신기기시험인증관련 일반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연방 규정(CFR)Tittle 47에서는 인증에 관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민간인 증기관지정 및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무선기기의 인증 관련 사항 등 이 규정되어 있다. FCC 고시에는 민간인증기관의 운영조건에 관한 사 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인증제도

FCC 인증제도는 수정통신법 및 47FCR Part 0-19에 근거를 두고 있 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전역의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 필요한 전파가 공공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기 및 구성요소에 대한 규 제와 인증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인증형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파발생장치에 대해 발생기준 을 설정해 놓고, 승인을 신청한 제품이 기준에 따라 제조되는지 여부 를 심사하는데, 판매 또는 수입 전에 인증 또는 승인을 받을 것을 의 무화한다. 통과 시에는 FCC 소정의 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다만 FCC 인증은 모든 대상 제품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3가지의 차등적인 인증형태1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2) Certification은 스캐닝 리시버, 의도된 방사체 등과 같은 제품들에게 필요한 인증 방법이다. DoC(Declaration of Conformity)는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크를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인증 제도이다. Verification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만족 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3) 인증체계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은 국가기관인 FCC와 민간인증기관인 TCB를 통해 수행한다. FCC는 인증규제완화 이후 일부 무선기기에 대한 인증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인 TCB에 위 탁하거나 제조자들이 스스로 기술규제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선언제도(Doc/SDoS)을 운영하고 있다.

FCC는 인증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역할로 그 기능이 변화하고 있고 주로 민간 인증기관 및 민간인증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인정기관 의 지정과 민간 인증기관들의 관리감독, 시장 내 유통되는 인증기기 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소비자불만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중점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공산품 분야

미국 내 유통되는 공산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인증제 도는 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지정 고시한 660여개 공산 품(컴퓨터, 모니터, 가전기기, 가스장비 등)에 대하여는 NRTL 인증마크 를 받아야 미국 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OSHA는 독자적인 인가절차 및 요건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을 국가승인시험소로 인가한다.

인증체계는 OSHA 로부터 지정된 NRTL로는 현재 18개 기관이 등 록되어 있다. NTRL 18개 기관 중 UL, CSA, TUV, ISTNA 등이 대표 적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경우 200여개 이상의 인증규격 범위를 보유 하고 있다.

(3) 식품, 의약품 등 분야

1930년대 정식 출범한 FDA는 미연방 식품, 의약, 화장품법에 근거 하여 미국 전역의 식품,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동물용 약, 동물

사료, 방사선기기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검사 및 승인, 제 품 사후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제재, 수입, 수출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입검가로 구성한다.

기타 인증제도는 각 분야별로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농산물, 항 공운송,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련 등 농림부, 상무부 등 11개 기관이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

(4) 민간 인증마크 제도

미국에는 민간, 단체, 협회 등이 운영하는 UL, MET, ETS 등 세계적 인 100여개의 제품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890년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전기제품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 가 발행한 것을 배경으로 UL(Underwriters Laboratory)이 설립되었다.

특별한 근거법규 없이 전기․전자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표준을 제정하고, 시험건사 및 인증 기능(UL인증마크 부여)을 수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율규제이나 연방정부, 주정부, 일부 지방정부들이 이 기준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관여하며 정부조달 제품 선정시 UL인증을 필수사항이나 입찰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