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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범지 구적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표준화 논의가 있 으며, 소비자와 산업계간의 의사소통의 필요성 대두 등 국내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경쟁력 강화, 유통인프라 정비 등 산업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등 소비자정책, 환경정책, 대외 무역정책 등 각종 정책에서 기준인증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 에 이에 대해서 재검토를 실시할 것은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일본은 국제표준화기반 형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국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과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의 표준화 강화, 제품안전관련법규ㆍ소비자법규 등에 서의 기준인증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내제품이나 수출입품의 품질검사나 각종 인증인가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아래 GB규격의 제정 등을 주된 사무로 하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SAC), CCC마크제도의 전반적인 관리 등 중국에서의 인증인가제도의 감독관리부문인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있다.

1) 국가품질감독험험검역총국(AQSIQ)19)

AQSIQ는 국가강제인증의 제도 및 규정을 작성하며, 강제인증제품대 상품목리스트를 심사ㆍ승인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와 공동으로 공표한다.

2)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20)

CNCA는 강제인증제품대상품목리스트를 입안하고 “제품인증실시규 칙”을 발행한다. 인증마크의 결정 및 공표, 인증서의 요구사항을 확정 한다. 인증업무를 실행하는 인증기관, 시험소, 검사기관 및 인증마크 의 발행기관을 지정한다. 인증을 취득한 제품 및 그 기업목록을 공표 한다. 지방품질검사기관에 대하여 강제인증의 위법행위등의 감독방법 을 지도하고, 강제인증에 관한 고충 등을 수리한다.

3) 그밖에 관련 행정기관

그 밖에 CNCA의 산하에 있는 중국합격평정국회인가위원회(CNAS) 는 2006년 3월 1일부터 중국시험소국가인가위원회(CNAL)와 중국인증 기구국가인가위원회(CNAB)가 합병하여 설립된 것이며, 중국인증인가 협회(CCAA)는 2005년 9월 27일에 중국심사원 및 심사원연수기관국가 인가위원회(CNAT)의 명칭변경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다.

19) AQSIQ는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의 약어임

20) CNCA는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어임

(2) CCC마크 대상품목

CCC제도 초기에는 19종류 132품목이었으며, 2007년 3월 현재 22종 류 158개 품목이 CCC마크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대상품목(대분류) 상 세

1 전선ㆍ전기케이블류 콘센트, 정격전압 450/750V이하의 고무절연전선케이블 6개 품목

2

전기회로스위치, 보호용 또는 접속용 전기기구

기구용접기, 플러그소켓 등 6개 품목

3 저압전기기구 누전보호장치, 휴즈, 스위치등 9개 품목 4 소출력전동기 소전력전동기

5 전동공구 드릴, 전동첸소등 16개 품목 6 전기용접기 소형 아크용접기 등 15개 품목 7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

전기냉장고 및 냉동고, 에어컨, 전동세탁기, 다리미, 전자레인지 등 18개 품목

8

음향설비류(라디오방 송용 음향설비 및 차량용 음향설비는 불포함)

라디오수신기, 컬러텔레비젼수상기, 각종 재생ㆍ녹화ㆍ녹음용 레코더 플레이어 및 그 조정용설비(CD, DVD등을 포함)등 16개 품목

9 정보처리설비 소형 컴퓨터, 복사기 등 12개 품목 10 조명설비 조명기구, 안정기

11 통신단말기기 모뎀, 팩시밀리, 무선전화단말 등 9개 품목

12 차량 및 안전부품 자동차, 오토바이 등 4품목 자동차용 램프제품 등 13품목

13 타이어 승용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타이어 등 3품목

(3) 인증제도의 법적 체계

중국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는 중국표준화법, 중국제품품질법, 중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중국인증인가조례 등이 있다. 이 중 인증활동, 적 합성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중국인증인가조례이다.

CCC인증제도에서는 GB규격만을 참조하고 있으며, 중국표준화법 제 14조에서 규격에 합치하지 않는 제품은 생산, 판매, 수입을 금지하도 록 되어 있다.

규격은 수시로 갱신되며, 국제규격에 맞추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하고 있다.

(4) 인증제도의 운용주체

실질적으로 인증제도를 담당하는 조직은 CNCA이며, CCC대상품목 의 확장이나 그것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하고 있다.

대상품목(대분류) 상세

14 안전유리 차량용안전유리, 건축용안전유리등 3품목 15 농업용기기류 제품 식물보호기기(분무기등)

16 라텍스제품 콘돔

17 의료용설비 의료용렌트겐진단장치, 혈액투석장치, 심전계, 인공심폐기등 7품목

18 소방용 제품 화재경보기, 소방용호스 등 3품목 19 방범장치 침입센서 등 4품목

20 장식내장제품 도자기타일 등 3품목

21 완구 아동용 차, 전기, 플라스틱류 등 6품목 22 무선 LAN제품 무선 LAN제품(정부조달한정)

인증기관수에 제한은 없고 인증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CNCA는 인증품목의 하나의 범주에 대해서 두개의 인 증기관을 설립하고 있으며 상호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CQC가 가장 큰 인증기관이며, CCC마크제도 대상품목 가운데 144품 목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다. 인증기관마다 인증할 수 있는 제품의 범주가 CNCA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 인증시에 인증기관은 시험소를 CNCA가 지정한 시험소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인증기관의 주된 책무는 다음과 같다.

• CCC마크제도의 인증실시규칙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CCC마크 제도의 인증업무를 행한다.

• CCC마크제도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 및 관련기업에 CCC인증서 를 발행한다.

• CCC마크제도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 및 관련제조업자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한다.

• CCC마크인증서의 일시정지, 취소 및 철회를 한다.

• CCC마크제도의 인증제품 및 인증신청서의 고충 등을 처리한다.

• 인증기관은 CCC마크제도의 인증제품의 인증서에 책임을 진다.

인증기관과 시험소는 상호 독립적이며, 시험소는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며 마크의 발행은 하지 않는다.

공장검사시에는 인증기관과 시험소로부터 각각 직원이 파견되며 제 품은 시험소의 직원이, 공장의 관리시스템은 인증기관이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제품과 관리시스템을 동시에 검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 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EU의 CE마크에서의 적합성평가방법과 같으며 모쥴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5) 규격작성의 표준화프로세스

규격작성은 ISO와 같은 체제 및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는데 탑다운 (top-down) 또는 bottom-up 방식 양자를 병행한다.

중국표준기술위원회가 작성한 안을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비준한다. CNCA가 관계부문을 소집하여 GB의 규격작성의 요망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TC라고 하는 기술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 다. 예를 들면, TC261인증용표준이나 TC260정보안전에 관한 표준은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표준규격이 완성되기까지 3-5년정도 걸린다. 또 표준규격의 개정시 기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적합성의 관점에서 국제표준이 개정 되면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서 개정한다.

(6) 사후규제

제품정보나 사고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의 기술감독 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가 있으며, EU와 같은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