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본의 인증제도는 강제인증제도와 임의인증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강제인증제도 중 제품 안전의 경우 PS 마크로 통합표시하고 있다.

(1) JIS 제도

JIS(일본공업규격)은 공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공업표준화법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 규격이다. 일본의 JIS 규격은 ISO 규격에 준거되 어 품질, 환경, 정보 시스템 규격이 각각 ISO 로부터 정식으로 발행되 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공업 표준화 제도는 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일본공업규격 (JIS)와 일본 공업규격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규격의 목적은

제품 품질, 호환성, 안전성의 확보이며 대상은 식품, 농림 분야를 제 외한 공업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사용이며, JIS 마크 표시 인정 건 수는 13,000건이 넘는다.

JIS 마크표시제도는 인정을 받은 생산자가 자기책임 하에 제품에 JIS 마크를 표기하는 것으로 JIS 마크 표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JIS에 적합한 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2) JAS 제도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림물자의 품질개선, 생상의 합리화,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사용․소 비의 합리화에 도모를 위해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일본 농림규격 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농림수산성 대 신이 제정한 품질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 업자에게 의무화하는 품질 표시기준 제도가 포함된다.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자는 등록 인정 기관 이 된다. 대상품목은 모든 음료 및 식료품이다.

(3) 전기용품 안전법 및 PSE 마크

전기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고, 기준 적합 확인하고 자주검사해야 하며 판매에 있어서는 적합성 검사의 수 검 표시를 해야 한다.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지 않고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PSE는 200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하여 적 용되는 450개 전기 용품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PSE 마

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에 근거한 것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올 바르게 인식하여 제품구입시에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를 적정하게 하도록 요청하 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섬유제품 35개 품목, 합성수피 가공품 8개 품목, 전기 기계 기구 17개 품목, 잡화 공업품 30개 품목이다.

(4) SG 마크

1973년 10월에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법에 근거하여 통상 산업성의 특별 인가의 법인으로 설립된 제품 안전 협회가 안전을 보증하는 마크 로 제도화 한 것이다. 대상 제품별로 안전성 품질에 관한 인정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SG(Safe Goods) 마크를 표시한다.

또 만일 제품의 결함에 의한 인명 손상 및 사망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배상 조치가 실시된다.

대상품목은 유아용품, 복지용품, 가구 및 가정용품, 주방용품, 원예 용품, 가정용 피트니스용품, 스포츠 레저용품, 자전거 용품 등이다.

(5) 기준인증일괄법의 개요

일본은 1999년에 기준인증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통상산업성은 자기가 소관하는 기준ㆍ 인증 관련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이하 “기준인증일괄법”이 라 한다). 1999년 개정에서는 새로운 기준인증의 형태인 제3자인증제 도가 도입되었으며, 지정기관제도도 공익법인 요건을 철폐하는 등 경 쟁원리를 도입한 바 있다.

이 법률 개정의 목적은 “사업자의 안전확보기능 향상에 의한 사고

감소를 포함하여 종래 정부가 중심이 되어 행해 왔던 기준ㆍ인증제도 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서 관민의 역할분담을 수정하고 규제를 합리화 하면서 소비자의 안전등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① 사전규제의 합리화와 ② 검사ㆍ검정 등의 업무에의 민간능력의 활용, ③ 사후조치의 충실을 큰 축으로 하 고 있다.

① 사전규제의 합리화에서는 기준의 확인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 는 검사ㆍ검정 등의 업무를 가능한 사업자에 의한 자기확인으로 이행 또는 자주보안을 도입한다. 위험성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민 간 제3자기관에 의한 검사ㆍ확인등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를 창설한다.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을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정대행기관에 제도를 개방한다.

② 검사ㆍ검정등의 업무에 민간능력의 활용에서는 검사ㆍ검정 등을 행하는 정부의 지정대행기관을 공익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이후에 는 민간제3자기관 및 지정대행기관에 대해서 중립성등의 일정한 요건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③ 사후조치의 충실에서는 ①, ②의 합리화조치에 대응해 서 벌칙의 적정화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6) 기준인증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일본은 2009년 1월에 “기준인증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과 이후 의 대책에 대해서”라는 검토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우선 기준인증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는 정보 통신, 첨단분야에서의 국제표준획득 경쟁이 치열해지고 WTO/TBT협정 을 계기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중국이 활발한 국제표준화활동을 하 고 있으며, 서비스등 새로운 분야의 국제표준화논의가 활발해지고 있

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범지 구적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표준화 논의가 있 으며, 소비자와 산업계간의 의사소통의 필요성 대두 등 국내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경쟁력 강화, 유통인프라 정비 등 산업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등 소비자정책, 환경정책, 대외 무역정책 등 각종 정책에서 기준인증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 에 이에 대해서 재검토를 실시할 것은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일본은 국제표준화기반 형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국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과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의 표준화 강화, 제품안전관련법규ㆍ소비자법규 등에 서의 기준인증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