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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선진화정책의 기본방향

제 4 장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제 1 절 인증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 인증제도 선진화정책의 기본방향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표준심의회 산하에 국가표준 및 인증혁신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단계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기준과 제도정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인증인프라를 구축한다.

인증제도 정비를 위하여 선진형 모듈방식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민 간인증기관 등록제, 국가표준․기술기준의 중복해소를 통해 국가대표 인증마크 도입을 고려하고 인증비용 34%의 절감 및 소요기간을 1/3에 서 1/4로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인증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가시험․검사능력을 고도화하고 국제수준의 인정시스템을 확립하며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 및 주요수출국 기술수 준의 85% 이상을 국내에서 시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2011년 1월부터 시작되는 최종 3단계에서는 선진인증 체제 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된 바 있다.

(2) 국가인증제도의 전면 개편

정부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강제인증제도의 통합화, 법정 임의인증제도 개선, 민간인증의 제도적 관리, 인증기준 관리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제인증제도의 통합화 과제에서는 통합 인증절차를 도입하고 국가 대표마크(National Mark)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정 임의인증제도 개선 과제에서는 인증제도간 중복 해소와 임의 인증인센티브 정비와 상호인정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중복시험 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고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인증제도 간 상호 인정 확대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인증의 제도적 관리 부분에서는 민간 인증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민간 인증제도를 발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법정인증 영역과 민간인증 영역의 중복 부분

을 제거하여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분리하고 민간인증 부분은 민간 인증협의회와 같은 민간심의 기구로 하여금 자율 운영 및 관리하게 함 으로써 불필요한 법정인증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민간인증제도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 인증기관의 국제공인 인정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증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인증기준 관리체계 확립 방안으로는 범부처 기술수준 제정 시스템 에 대한 혁신 방안과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연계 강화 방안이 있다.

특히 범부처의 기술기준에 대한 제정은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적 인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및 시험방법 등 공통사항은 원칙적으로 국 가표준을 인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표준과 기술기준과의 연계 방안은 규격간 상호중복, 국제부합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규격번호 부여 체제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 성이 무엇보다도 확보되어야 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인증 설비․인력․

절차의 국제 신뢰성 확보와 인증제도에 대한 지원기반 강화 그리고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의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인증제도에 대한 지원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정 임의인증제품 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활용 편익을 증진하며, 서비스 및 신산 업분야의 인증을 확대하고 국가 인증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 여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 다. 특히 상호인정협정은 대상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대상국

가별 인증제도, 신뢰성 등 협상 대응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상호인 정 추진 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수출시 받아야 하는 각 국의 인증절차 를 간호화하여 MRA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