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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신성장 산업화

문서에서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페이지 105-117)

2004년 드라마 중심의 초기한류의 정점에 비해 2차 한류라고 할 수 있는 K-POP 중심의 신한류의 한류지수는 1차에 비해 2.6배 급증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 부가가치 창출과 국가브랜드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류가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생산자의 체계적인 생산시스템과 IT세대에 익숙한 콘텐츠 제작, 그리고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1, 2차를 포함한 한류의 진출은 아프리카의 일부지역 및 러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한류의 관광효과를 보면 2010년 방한 외래객 수는 약 88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 황을 보면 최근 아시아지역 국가 관광객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2009 2010 성장률 구성비

아시아주 6,074,510 6,838,514 12.6 77.7

미주 751,697 813,860 8.3 9.3

구주 597,762 645,753 8.0 7.3

대양주 130,446 146,089 12.0 1.7

아프리카주 28,501 33,756 18.4 0.4

국적미상 197 192 -2.5 0.0

해외교포 234,420 319,494 36.3 3.6

7,817,533 8,797,658 12.5 100.0

<표 7-8>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신한류를 활용한 인바운드 관광정책 방향

한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엔터테인먼트시장은 1조3218억 달러(2009년 기준) 규모로 미국이 세계시장의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한국은 약 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시장은 25조원 규모이며, 방송이 그 중 50%를 차지하는 등 산업부문에서도 큰 시장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한류와 관련 있는 음악,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영화를 제외하고 는 수출이 증가세에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북미로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류가 내수 및 수출에서 한국경제 를 이끄는 신성장산업으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10> 엔터테인먼트 수출액 및 국가별 수출비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 콘텐츠산업통계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조9천억 원을 기록 하고 있고 취업유발효과는 약 5만여 명으로 한류가 우리나라 취업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32.1%)과 게임(23.8)분야에서 특히 높은 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아니라 한국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게임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 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효과

연도 전년대비

증감율(%)

연평균 증감율(%)

2008 2009 2010

생산유발효과 4,933,688 3,960,623 4,982,470 25.8 0.5 부가가치유발효과 1,713,952 1,486,022 1,919,254 30.9 5.8

취업유발효과 12,503 35,657 51,545 44.6 103.0

<표 7-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백만 원)

자료: KOFICE, 2011, 2010년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류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보다 확실하게 자리 잡고 특히 일자리 창출의 선도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비자제도 의 개선을 통해 환승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실시가 필요하다. 국내소재 국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단기간 국내관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환승승객 무사증 입국허가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2011년 인천공항의 환승객수는 570여 만 명으로 단기간 무사증 입국허가제도를 실시해 Stop-Over를 통한 수도권중심의 한류관광 여건 조성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상설 한류공연장을 공항인근에 조성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수사증 발급대상의 확대도 필요하다. 재정능력이 입증되고 신분이 확실 한 자 위주로 복수사증 발급대상자를 확대해 지속적이고 빈도 높은 한류문화에 대한 접촉기회 부여하여야 한다. 현행 복수사증 발급대상자도 최대 3년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5년 또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세금환급의 편의성 도모도 필요하다. 현재 한류관련 입국하는 국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에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창구에서 환급 가능한 통화는 달러화 및 엔화뿐인데 이것을 중국 위안화를 비롯한 대륙별 대표 국가 화폐로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류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숙박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확장이 필수적이다. 한류를 포함한 국내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80%의 외국인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통계로 볼 때 현재 부족한 숙박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숙박업소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모텔 등 단시간 숙박 중심의 형태를 일반 숙박업 형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 로 시행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2종, 3종 주거지에도 용적률을 높여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한 규정을 기간연장과 동시에 용적률의 추가조정을 통해 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서울을 기준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은 최대 300%(현행 250%), 3종일반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최대 500%까지 확대된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류관련 문화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한류관련 마케팅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들이 무질서하게 한류관련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류의 성공적인 홍보는 한류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므로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한류 해외유통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지자체와의 소통

그동안 우리의 국토정책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지자체들은 따라 가야 하는 전형적인 하향식 접근법을 취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자체와의 불필요한 갈등만을 높이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소통이 부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실성 있는 국토·도시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국토 및 도시관리의 주체로서 계획수립 및 집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 지역성이 강한 국토·도시정 책의 특성상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게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

자치단체가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토·도시문제가 더 효과적으 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 동안의 경험에 입각해볼 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국토·도시정책 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자체에 의한 정책이 그래도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신도시 및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에 따른 경기도와 국토부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진국 사례에서 살펴보았었듯이 분권형 국토·도시개발 및 광역행정 기능강화가 세계적 추세이다. 대도시권 중심의 분권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가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분권을 통해 도시 간 경쟁과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국 가 변 화 방 향

일 본 40년간의 국토균형발전정책 폐기 → 지방분권으로 전환 프랑스 80년대 지방분권 개혁, 90년대 레지옹 광역행정기능 강화 영 국 80년대 광역정부 폐지 → 90년대 지방분권, 광역정부 재창설 독 일 70년대 균형을 위한 중앙집권화 → 90년대 주정부의 권한 회복

<표 7-10> 주요 국가의 분권 트렌드

특히, 프랑스의 계획협약의 경우처럼 중앙과 지자체가 ‘지역개발’협약을 통해 분권 형 특성화 발전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 보조금, 토지이용계획, 신도시개 발 등 도시개발 정책수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창의 와 경쟁’에 의한 국토·도시발전 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 협약제도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계획, 투자분담, 투자기간 등에 대해 공적(公的)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 프랑스의 계획계약(contracts de plan)제도 벤치마킹 : 5년 동안 국가와 레지옹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다년도 사업이나 지역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재정투자를 일정기간 분담하여 공동 추진

국토 및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의 수립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계획의 결정은 시․도 정부가, 중앙정부는 계획의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인센티브 구조의 설계 등을 계획의 집행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다.

7. 시장(Market)과의 소통

기존의 국토·도시정책은 시장에 대한 개입이 과다하여 마치 "시장과의 전쟁"을 치루는 듯했다. 특히 주택정책, 토지정책 등에서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 다양한 규제정책을 쏟아내었다. 주택문제가 곧장 정치적 쟁점으로 돌변하여 ‘정책’과 ‘정치’가 혼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국토·도시정책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의 설정 이 필요하다. 국토도시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까지 시장에 맡겨야 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제규모와 부동산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가 시장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며 또 그러할 필요도 없다. 기본적으 로 부동산(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범위를 크게 좁히고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부동산(주택)시장 여건과 그 동안의 정책경험을 고려, 정부개 입의 적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의 정립이 시급하다.

주요 부동산규제(예)

- 분양가 상한제 - 재건축 규제

*재건축 후 분양제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기반시설부담금 *소형평형의무건설 *임대주택 의무건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 투기지역 지정

- 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 10년(공공택지), 7년(민간택지) -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보유관련세금 강화 → 종부세 신설

*처분관련세금 강화 → 양도세 강화(특히 다주택자) - 주택담보대출 규제

*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한편 국토·도시정책을 추진할 때 최대한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국토·도시문제의 특성상 정부가 때로는 규제형식을 통한 시장개입을 하여야 할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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