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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목적 규정 재검토

Ⅱ.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변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이전까지는 고등교육 수요에 불구하고 고등교육 이수의 기회를 억제해 왔으나 이후에는 고등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고등교육 이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72년 방송통신대학을 개설함으로써 방송통신에 의해서도 고등교 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대학 입학정원도 확대하였다. 특히 1981년대는 대학졸업 정원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입학정원을 30%확대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학의 설립 과 입학정원 확대하였으며, 1990년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등교육 대중 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한 소규모대학 설립 허용, 비학교기관에서의 교육이수에 대해 학력 및 학위를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도입, 사이버대학 및 대 학원대학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등교육 보편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직장인 등을 위한 계속교육형 계약학과 제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및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생학습대학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 조성 등 고등교육 보편화를 공고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고등교육은 [표 3]과 같이 Martin Trow가 말하는 고등교육시스템단계 이행 에 수반되는 변화의 도식에서 엘리트형, 대중형, 보편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보편화 정책을 펴 오면서도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노무현 정부부터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해 통폐합과 입학정원 감축 정책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명분하에 모든 일반 대학 과 전문대학에 대해 하나의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재정 배분을 차등화 하고, 학생의 경 제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대학에 따라 제한하는 등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 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시작됨으로써 많은 혼란과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Martin Trow의 고등교육 시스템 단계이행에 수반되는 변화의 도식

고등교육의 단계 엘리트형 대중형 보편형

해당연령중 학생비율 15%까지 15%~50%까지 50%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규모 학생수 2~3천명 (학문공동체의 성립)

학생, 교직원수3~4만명 (학문공동체라기 보다

두뇌의 도시)

학생수 무제한적 (학문공동체 의식 소멸)

고등교육의 기회 소수자의 특권 상대적 다수의 권리 만인의 의무

출처 : 喜多村和之 저, 김도수 역, 『고등교육의 혁신』, 교육과학사 1995, 33-34쪽.

Ⅲ.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목적 규정 재검토 1. 한국 고등정책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지금 한국 사회는 수명연장의 고령사회, 디지털 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등 고도지식사회에 들 어서 있다. 이런 시대에는 전 세대, 전 연령층에 걸쳐 각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대학 을 통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피터 드러커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1992)」에서 ‘지식’이 ‘자본’과 ‘노동’을 누르고 유일한 생산요소로 등장했으며, 그 지식은 사 람에 의해 창조되고 증대되고 개선되기에 지식 사회로의 이동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귀환하는 780만명의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 대학에 가게 한 ‘제대군 인원호법(American GI Bill of Rights, 1944년)’에 의해 지식사회로의 전환이 예고되었다고 하 면서 연령, 전단계 교육 이수 여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필요 라고 한다. 최재천도 「최재천의 공부(2022)」에서 대학을 일곱 번, 여덟 번 다녀야 하는 수명연장 시대에 40대를 위한 대학, 60대를 위한 대학, 전 세대를 위한 대학, 별의별 대학 만들기가 답이라 고, 또 교육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육밖에 없다고 한다.

피터 드러커나 최재천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대학이 많다는 것은 강점이지 결코 약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와 정부, 국회와 언론은 학령 인구 대비 대학이 너무 많다면서 또 대학 을 너무 많이 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를 약점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고등교육 보편화의 순기능을 적극 살려야 한다.

고등교육의 단계 엘리트형 대중형 보편형

학생선발의 원리 중등교육 성적, 선발주의, 능력주의

능력주의 + 개인의

교육기회의 균등화 원리 만인을 위한 교육 보장

대학진학의 요건 제약적

(가문이나 재능)

준제약적 (일정의 제도화된 자격)

개방적 (개인의 선택 의사) 고등교육의 주요기능 엘리트․지배계급의 정신과

성격의 형성

전문분화된 엘리트 양성 + 사회지도층 육성

산업사회에 적응할 국민의 육성

고등교육기관의 특색 수준의 동질성 수준의 다양성

종합제교육기관의 증대

극도의 다양성 공통의 일정수준 상실

교육과정 고도로 구조화

(경직된 구조)

구조화 + 탄력화 (유연한 구조)

비구조적 (단계적 학습방식 붕괴) 주요 교육방법과 수단 개인지도, 튜터,

세미나

다수인 강의, 보조적 세미나,

파트타임형, 샌드위치형 코스통신, TV, 컴퓨터 등의 활용 학생의

진학 및 취학 패턴 중등교육후 바로 진학 바로 진학, 일시적 취학 정지

성인, 근로청소년의 진학, 직업경험자의 재입학 사회와 대학과의 경계 명확한 구분,

닫혀있는 대학

상대적으로 희박, 열린 대학

경계와 구분의 소멸, 대학과 사회와의 일체화

사람 밖에 없는 대한민국, 노동인력 부족과 부양인구 급증에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 국, 중국과 치열한 기술경쟁에 놓인 대한민국, 미·중 패권경쟁에 낀 대한민국, 남북 대치의 대한민 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한 새 정부가 정부가 지향하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활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도 지식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 세대, 전 지역에 걸쳐 각자에게 경제 여건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양질의 고 등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있도록 하고, 중졸, 고졸 학력이 없는 성인에게도 대학 교육을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중대형 대학은 물론 소규모대학들도 나름의 독자성과 특수성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축소 지향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대학 활용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 된다.1)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역할을 다양화해서 대학의 자원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교육, 문화, 체육, 창업, 청소년 및 노인복지, 공공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2.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목적 규정 개정안의 예시적 제시

현행의 「고등교육법」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 따라, 고등교육 보편화 정책에 따라 제 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대학의 목적 규정은 엘리트형 고등교육체제였던 종전「교육법」시절의 대학 의 목적 규정을 거의 그대로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고등교육 보편화에 맞추어 현행 「고등 교육법」상의 대학의 목적 규정 개정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해 보면 [표4]와 같다.

[표4]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목적 규정 개정안

구 분 내 용

종전 「교육법」 제108조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8조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28조(목적 등) ①대학은 각인의 지(知)·정(情)·의(意)·덕(德)·체(體)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 지 역·국가 및 인류사회와 자연의 안녕과 평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하며, 학술이론 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배우며,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대학은 다음 각호를 위하여 그 소관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의 유·초·중등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의 수요에 부응 2. 지역의 문화·예술·체육·복지·행정 및 산업 수요에 부응

1) 2022.8.19. 한국대학신문 시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대학에 달렸다”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게재하였다.

<참고>

입학정원 규모별 일반 대학 현황(2023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명)

구 분 전 체 국·공립 사립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학교수 입학정원

196 311,168 39 72,764 157 238,314

200명 이하 24 2,651 24 2,561

201∼ 500명 24 7,641 9 2,985 15 4,656 501∼1,000명 26 18,962 4 2,338 22 16,624 1001∼1,500명 28 35,848 5 6,712 23 29,136 1,501∼2,000명 36 61,023 7 12,279 29 48,744 2,001∼2,500명 14 30,924 3 6,815 11 24,109 2,501∼3,000명 17 47,455 2 5,621 15 41,834 3,001∼3,500명 8 26,440 2 6,548 6 19,892 3,501∼4,000명 6 22,509 2 7,432 4 15,077 4,001∼5,000명 13 57,715 5 22,034 8 3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