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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자격 및 신분에 대한 법적 검토

김 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직은 전문직이며,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이 필요하다. 교사 의 능력과 자질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제도가 자격 제도이다. 교원 자격 제도는 학생의 이익을 보 호하고, 국가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교사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의하여 필요 하다(대한교육연합회, 1973. 송기창 외(2014). 초등 교직실무(2판) 179면에서 재인용).

교원 자격은 교원 인사 행정의 핵심 요소를 구성한다. 교원 자격 기준은 교원 수급과 배치 기준 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또, 교원 양성 과정, 그리고 연수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교원 평가와 보상 에도 자격이 활용된다. 박영숙 등(2007: 34)은 국가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교원 자격 기 준의 의의와 연관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낸 일이 있다.

[그림 1]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원 자격 기준의 적용

유보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자격 제도 개편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교사 처우와 도 관련이 깊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자 자격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비교해보자.

유치원 교사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준교사]-2급-1급 -(수석교사)-원감-원장으로 자격을 구분하며 교육부가 자격 제도를 소관한다. 보육교사 자격은 「영 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3급-2급-1급-원장으로 자격을 구분하며, 보건복지부가 자격 제도를 소관한다. 현행 법상 유치원 교사의 교육 이 수 연한은 2~4년이며, 전문대학 졸업을 최소 학력으로 삼아서 2~3ㄴ녀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 학(2급)에서 교사를 양성한다. 2급 교사는 전공영역 50학점 이상, 교직영역 22학점 이상 등 총 72 학점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육 교사의 교육 이수 연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 며, 고등학교 졸업을 최소 학력으로 하며, 2~4년제 대학(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포함)(2급) 또는 보 육교사교육원(3급)에서 양성한다. 2급 보육교사는 17과목 51학점 이상을, 3급 교사는 22과목 65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교직과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1년 현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현황은 <표 1>(최은영 외, 2022: 78~83을 수정)과 같다.

<표 1>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현황 (2021)

자격 계(단위:명) 수석교사 1급정교사 2급정교사 준교사

유치원교사 46,764 23 16,592 30,141 8

계(단위:명)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236,085 - 34,751 15,908 397

최종학력 계(단위:%) 대학원 졸 대학(4년) 졸 전문대(3년)졸 전문대(2년)졸

유치원교사 100.0 7.8 40.5 41.6 10.2

계(단위:%) 대학원 졸(재) 대학(4년) 졸(재) 대학(3년 이하)

졸(재) 고졸

보육교사 100.0 1.6(0.8) 25(2.8) 49.7(2.4) 17.7

전공 계(단위:%) 유아교육 아동학 특수교육 교육학

유치원 교사 100.0 94.4 2.5 1.5 0.8

계(단위:%) 유아교육 아동 사회복지 보육

보육교사 100.0 28.0 14.7 10.2 9.3

* 보육교사 최종 학력은 졸업(재학) 형태로 표시함

**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전공은 상위 4개 학과만을 표시함

우선,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자. 2021년 현재 유치원 교사는 46,764 명, 보육교사는 236,085명으로 보육교사가 다섯 배 정도 많은 편이다. 유치원 교사 중 준교사와 수석교사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 자격은 사실상 2급 – 1급 – 원감 – 원장으로 이루 어져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3급 교사 인원이 매우 적어서 2급 – 1급 – 원장으로 자격이 사실상 구 분되어 있다. 학력 면에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유치원 교사 중 4년제 대 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 50%에 가깝지만, 보육교사의 경우 그 비율은 30%에 이르지 못

하며, 고졸 학력의 보육 교사가 17.7%를 나타내고 있다. 유치원 교사 대다수는 유아교육을 전공했 지만, 보육교사의 전공은 매우 다양하다.

유치원 교사 자격과 보육 교사 자격을 개편하는 문제는 유보통합을 어떤 형태로 추진하는가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최은영 등(2022)은 세 가지 방향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한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처를 통일하고, 자격 제도 역시 단일 하게 개편해야 한다. 둘째, 아동 연령에 따라 구분하되, 기관의 성격을 동일하게 보고 부처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독일이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예컨대, 보육 교사가 0~2세, 유치원 교사가 3~5세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 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 현재 보육 교사는 0~5세, 유치원 교사는 3~5세를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보육교사의 교 육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기관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예산 관리 차원에서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일본 사례를 참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 제도 개편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는 없다. 단지, 유치원 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 각각의 문제, 예를 들어 유치원 준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3급 자격 폐지와 같은 과제 를 추진하면 된다.

만약, 유보통합을 1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교사 자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 이 제기된다(최은영 외, 2022: 87-89). 각 쟁점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한다.

첫째, 자격증 발급 부처를 통일하는 것이다. 현재는 유치원 교사 자격은 교육부, 보육 교사 자격 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다. 둘 중 어느 한 정부 부처 또는 제3의 자격증 발급 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다.

둘째,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자격 체제를 개편하는 일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준교사-2 급-1급-수석교사-원감-원장 체제를, 보육 교사는 3급-2급-1급-원장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치 원 준교사와 3급 보육 교사 자격은 현재 자격 취득자가 사라지면 자격을 폐지해도 무방하다. 수석 교사 자격자 역시 매우 소수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통합 초기에는 폐지해도 무방하다. 다만, 유치원 은 원감 자격을 두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 원감 자격을 별도로 두는가는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원감은 원장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유치원 규모에 따라 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둘 모두 2급-1급-원감-원장 체제를 채택할 수 있다.

셋째, 자격증 유형과 명칭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라는 자격 명칭을 사 용하고 있으나, 만약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는 영유아 교사 나 유아학교 교사 등 명칭을 선호한다. 자격의 종류를 연령에 따라, 즉 3-5세 유아교육 자격과 0-2세 영아교육 자격으로 구분할지는 통합 형태에 달려 있다. 이와 달리, 정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방과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자격을 구분할 수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자격 과 돌봄을 담당하는 레져센터 교사 자격이 구분되어 있다. 전자는 4년제 대학 졸업을 요건으로 하 지만, 후자는 3년제 대학 졸업을 요구한다. 과업의 내용도 구분할 수 있다. 유보통합 시 이런 식의 자격 구분도 가능하다.

넷째, 현직 교사에 대한 자격 부여 문제가 존재한다. 현직 교사들에게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 요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육 교사들에게 교직 과목 이수를 부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영숙 외(2007). 국가 수준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송기창 외(2014). 초등교직실무(2판). 서울: 학지사.

최은영 외(2022).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