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Ⅰ.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 1. 교육부 업무보고(2022. 7. 29.)
□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
○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 책임영역 확대
-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
- 특히, 교육 지원의 가치가 높은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 여, 출발선 상의 교육격차 해소
- 초기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강화
○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한 유보통합의 실행력 확보
-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예산* 등 정비 방안 마련·추진
* 기존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하되, 유보통합 이후 추가 소요비용은 교부금 활용 방안 마련
-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0~2세 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 검토
*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과정 개선, 돌봄 환경 조성 등 기관별 교육-돌봄 기 능 강화
2. 보건복지부 업무보고(2022. 8. 19.)
□ 저출산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
-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 마련 계획
* 0~5세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유아교육 통합을 추진하되, 교사 자격·처우의 개선, 지원기준 및 시설환경 의 조정 등 구체적 통합 방향을 협의
Ⅱ. 관련 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 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별표 8]
2. 어린이집의 운영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
3) 어린이집은 기본보육 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장보육 시간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육 시간이 종료된 후부터 운영해야 한다.
제29조(보육과정)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 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생략~)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 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 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 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 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 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 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 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 회계에 전입한다.
Ⅲ. 유보통합의 정책적 검토 1. 현재의 유보 통합
현재는 취학전 3년의 보육과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양자에 대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이 영역의 보육 및 교육 활동에서는 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음. 무상 재원과 관련하여서도 표준보육·교육비를 적용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이 영역에서도 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이 다르고, 각자의 설립·운영 요건이 다르며, 관장부처와 기관이 다른 바, 이 들 영역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유보 통합 진전을 위한 숙제
가. 0~2세의 포함 여부
「영유아교육법」에서는 보육의 연령 범위를 6세미만으로, 「유아교육법」은 교육의 범위를 3세이 상에서 취학 전으로 하고 있어 0~2세를 통합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느 부처의 소관으로 할 것 인지, 유치원도 0~2세를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은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면서 이를 교육기관의 소관으로 하고 있음
나. 보육 및 교육의 시간 일치 여부
‘누리과정’은 1일 4~5시간 운영으로 하고 있으나,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 시간(기본보육 7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주 5일에 하루 4~5시간 운영이 원칙이고 이후 방과후 과정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보육기관과 교육기관간 에 운영 시간에서 차이가 있음. 이를 일치시킬 것인지, 일치시킨다면 유치원의 경우 그 확대에 따 른 운영시간 담당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됨
다. 재원의 부담 및 확보 문제
누리과정의 운영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영속화를 통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이 유치원보다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운영 비용을 어느 회계에서 담당 할 것인지, 0~2세에 대한 비용 역시 어느 회계에서 담당할 것인지가 문제가 됨. 또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사 자격과 처우의 일체화, 시설 환경의 균등화가 필요한 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확보 가 관건이 될 것임
라. 선택권 문제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적인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 또 는 보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보육기관간 질적 균등화 가 필요함. 또한 균등화를 전제로 아동이나 보호자들에게 교육 및 보육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 인지, 거소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