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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태 한양여자대학교 ESG연구소

1. 들어가며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진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논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진흥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교육’ 관련 법률을 가 치교육으로 임의적으로 명명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진흥의 필요성에 따 라 제정된 법률은 해당 분야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가치교육으로 볼 수 있다 고 보았다.

가치교육은 정규 학교교육에서 사회과, 도덕과 등과 관련하여 일부 논의가 있다. 아직 법제화되 지 않았지만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정책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도 내 용적, 형식적인 면에서 중첩되는 면도 있다. 향후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 글은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진흥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법률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에 가치교육 분야의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 단일 법률로 제정된 가치교육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진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률로 제정하는 데 성공한 가치교 육 주제는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 지원법」(1999년)

「환경교육진흥법」(2008년)

「법교육지원법」(2008년)

「식생활교육지원법」(2009년)

「경제교육지원법」(2009년)

1) 이 글은 권영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교육의 연계 거버넌스 구조 제안”, 2020년도 한국NGO학회 춘하계 공동 학술회의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연계방안』(한국NGO학회,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세종연구원 공동주최, 2020. 6. 19.) 발표문의 내용 일부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향후 정식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전까지 인용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1년)

「인성교육진흥법」(2015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2016년)

「과학교육 진흥법」(2001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005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진로교육법」(2015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3년, 전신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2018년, 전신 1967년 과학교육진흥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년)

또한, 법률 명칭에 교육이라는 말을 직접 담고 있지는 않지만 효행교육에 대한 지원 법률도 제 정됐다. 명칭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벌써 2008년의 일이다. 우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규정했다(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2항에서는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을 명시하고 효행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22년)도 제24조 제5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사람이 지속가 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 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했다.

제28조에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을 홍보와 함께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했다.

교육의 수행을 담당하는 별도의 정부기구가 구성된 경우도 있다. 통일교육원이 대표적이다. 사 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설치되어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 교육을 담당하는 준 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가치교육의 세부적 주제에 따라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적으로 포괄될 수 있는 분야 교육 진흥 법안도 여럿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2000년)

「평생교육법」(2000년, 전신 1983년 사회교육법)

특히 평생교육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와 K-MOOC 등을 통해 가치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3.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 추진

가치교육 중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은 분야로 민 주시민교육이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도 여러 건이다. 그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2)

1997년 10월 31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박명환 의원 등) 2000년 1월 3일 시민교육진흥법안(김찬진 의원 등) 2007년 6월 5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은영 의원 등)

2015년 1월 22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언주 의원 등) | 2015년 2월 5일 민주시민교육지원 법안(남인순 의원 등)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이다.

2002333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2016-09-19

2019019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2019-03-07 2023728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철희의원 등 12인) 2019-11-12

21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시민교육법안의 제안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3)

2109527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2021-04-16 2109084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의원 등 14인) 2021-03-24

2105818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2인) 2020-11-27 2102063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박찬대의원 등 12인) 2020-07-16 210005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의원 등 18인) 2020-06-01

국회 제출 법안을 살펴보면 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법안은 여러 내용을 담 고 있지만 핵심은 민주시민교육원을 어느 부처 산하로 설립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1997년 처음 제 출된 법안은 민주시민교육원을 국회소속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20대 국회에서 제 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또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전득주(1995)는 일찍이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은 이 후 일종의 컨센서스를 형성해왔다. 거버넌스로서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내용으로 바뀌었을 뿐 민주

2)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3월 24일 검색.

3)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일 2022년 11월 7일.

시민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은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남인순 의원 등이 제안한 민주시 민교육지원법안(2002333)은 제안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 정했다.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도별로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 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케 했다.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고, 광역, 기초 지자체에는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 운영케 했다.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행자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 등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9019)은 대동소이한데,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학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기구를 두자는 제안도 있다. 신두철(2015)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산하 선거연수원이 선거문화의 개선과 정치참여, 유권자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할 시민교육과를 설치하여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연구, 전문지도자 양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및 인 프라 구축을 실시해 왔다는 점,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내에 민주시민 교육원을 설립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단점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할 인력과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 교육 차원의 넓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영역을 총괄하는 복합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회 의적이라는 점, 공무원 조직의 일반적인 경직성과 비효율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 으로 지적했다.

4. 법제화 추진 중인 기타 가치교육 주제

(민주)시민교육을 제외하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제화 추진 중인 가치교육 주제는 다음과 같다.4)

1) 2번 이상 의안 제출된 주제

① 인공지능교육

2116986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조해진의원 등 12인) 2022-08-24 2110148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안민석의원 등 10인) 2021-05-17

4)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일 2022년 11월 7일.

② 노동인권교육

2112387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미향의원 등 23인) 2021-09-02

2108658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1-03-09 2100706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2020-06-19

③ 미디어교육

2111508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4인) 2021-07-14

2103202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2인) 2020-08-24

2) 1번 의안 제출된 주제

211313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3인) 2021-11-04 2112555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1-09-14 2109147 성인지교육지원법안(권인숙의원 등 18인) 2021-03-25

2110989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재갑의원등10인) 2021-06-235)

5. 나가며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진흥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 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입법이 진행되다 보면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특정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주장되는 교육의 주제들은 범교과 학습 주제와 중첩되기도 한다.

2009년도 교육과정에서 너무 많은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제시되어 2015년도 교육과정에서는 대폭 축소되기도 했다.

법제화 현황에 대한 파악을 시작으로 가치교육 법제화의 바람직한 원칙과 대안이 무엇인지 본격 탐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범교과 학습 주제 등 정규 교과와의 연계성도 해명되어야 한다. 학교 와 학교 이외 교육 주체의 역할도 규명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가치교육에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교 육 조례들도 상당수 제정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는 특정하지 않고 장애인, 교포, 도서지역 등 대상을 특정하는 교육 관련 법률도 상당히 많 다. 관련 법률에도 가치교육의 내용은 포함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정책적 요구에 따라 교육 내용의 편성이 지나치게 좌우되어도 안 될 것이므로 관련 논의는 풍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2021년 제정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의안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