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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 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Ⅳ. 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에서 명상학은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교육적 매개를 통해 명상이 교육되는 실정이다. 명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명상과 종교의 개념 및 종교로서 의 명상과 학문으로서의 명상을 구분하고, 헌법상 명상이 종교의 자유에 명상이 포섭되는지 여부 와 명상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행복추구권과 교육권의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나, 구체적인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발제 후 후속연구로 보완하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

첫째, 명상의 개념은 외부의 고통이 내면으로 투입(input)되는 것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내면의 고통이 무상함을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차리어(sati sampajañña) 평온이 산출(input)되는 과정이라 정리된다.

둘째, 종교의 개념에 따른 명상은 기독교의 기도(祈禱), 도교의 좌망(坐亡), 불교의 선정(禪定), 유 교의 신독(愼獨), 유대교의 카발라(Kabalah), 이슬람의 지크르(zikr), 천주교의 영성수련(靈性修鍊), 힌두교의 요가(yoga) 등 각기 다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명상학은 종교학과 구분된다. 종교적 명상과 달리 생활과 학문으로서의 명상으로 변천하 므로, 명상이라는 전제 하에 각 종교의 명상과 관련된 수행 및 체험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초점을 맞춘 학제 간 연구 분야로 명상학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명상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개의 법령에서 [별표] 내용상

‘명상’, ‘명상 등’, ‘명상공간’이 명기되고, 3개의 자치법규 조문상 ‘명상’, ‘명상 등’, ‘명상실’이 명 기되어 있으며, 7개의 행정규칙에서는 규칙명상 ‘명상센터’, 조문내용상 ‘명상’, ‘명상숲’, ‘명상체

60) 대판 1992. 12. 22. 선고 92도1742(밑줄 필자).

61) 송기춘,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37호(2008), 42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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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소정, “명상-집단상담-AI심리서비스… 대학교들 ‘학생 마음건강 지키기’ 나서”, 동아일보, 2021.11.06.

험실’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고등교육법상 명상학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종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의 영역으로 인한 남용 내지 학문으로서의 명상학이 갖는 정체성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비종교적인 학문적 지위를 공고하게 편제할 필요성이 인식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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