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2. 각 소송유형별 판단기준 1) 행정소송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계
언어폭력
초 1
중 1 언어폭력으로 교내봉사 처분은 정당(1),
2018구합21875 고
언어 +신체폭력
초 1 실수로 인한 신체접촉은 서면사과 처분대상
이 아님(2), 2020구합15277
중 1 처분사유 미기재는 「행정절차법」 위반(22),
2013구합59613 고
신체폭력
초 1 불복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까지 재심결정한
것은 위법(21), 2015구합1153
중 1 학교장의 조건부 무기한 출석정지처분은 재
량권 일탈·남용(5), 2006구합43344
고 1 가벼운 신체폭력으로 전학조치는 재량권 일
탈·남용(8), 2016구합1040
사이버폭력
초 중 고
사이버폭력 +따돌림
초 중
고 1 서면사과 처분은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
해가 아님(4), 2015구합50522
따돌림 (+언어폭력)
초
중 1 담당교사의 강요에 의한 자백은 무효(15),
2012구합3288 고
성폭력
초 1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내려진 전학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3), 2014구 합2281
중 고
3개 이상 (신체폭력 등)
초 1 폭대위 구성의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은 위법(13), 2019구합23700 중
고
불명확 1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정한 기준보다 중한 징 계를 한 것은 평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12), 2013구합3232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계
기타1
초 중
고 1 부적법한 학폭위원 참여·의결은 위법(7),
2019구합6370
기타2
초 중 고
초중고 공통 1(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지시 직권취소처 분 취소 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다룰 사항 이 아니므로 각하(11), 대법원 2012추183
계 3 10 1
2) 형사소송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계
언어폭력
초 중 고 언어
+신체폭력
초 중 고 신체폭력
초 중 고 사이버폭력
초 중 고 사이버폭력
+따돌림
초 중 고 따돌림
(+언어폭력)
초 중 고
성폭력
초 1(대) 초2, 주거침입강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10), 대법원 2007도5201 중
고 17) 증거불충분, 진술 불일치로 학교장 무죄
(19), 2017노683 3개 이상
(신체폭력 등)
초 중 고 불명확
7) 원고는 여고생, 피고는 학교장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소송사건에서 원심판결(벌금 2천만 원 등) 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계
기타1
초 중 고
기타2
초 중 고 초중고 공통
계 2 0
3) 민사소송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계
언어폭력
초 중 고 언어
+신체폭력
초 중
고 1 고교생 집단폭력은 학교안전공제회까지도
배상책임(20), 2011가합11843 신체폭력
초 0.5 0.5
중 고 사이버폭력
초 중 고 사이버폭력
+따돌림
초 중 고 따돌림
(+언어폭력)
초 중 고
성폭력
초 1 공립초등학교에서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경우 지자체가 책임(14), 2010가합77373 중
고
3개 이상 (신체폭력 등)
초
중 0.5 0.5 가해학생 부모는 손해배상, 서울시는 면책
(6), 2012가단6674
고 0.5,
0.5
학생간 쌍방 맞고소로 쌍방이 손해배상(9), 2016가단535711(본소), 2017가단517567 불명확
기타1
초 중 고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계
기타2
초 18)
사립초등학교장이 내린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1심판결을 취소 및 이송(18), 2017나22439
중 고 초중고 공통
계 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