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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2. 각 소송유형별 판단기준 1) 행정소송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언어폭력

1

1 언어폭력으로 교내봉사 처분은 정당(1),

2018구합21875

언어 +신체폭력

1 실수로 인한 신체접촉은 서면사과 처분대상

이 아님(2), 2020구합15277

1 처분사유 미기재는 「행정절차법」 위반(22),

2013구합59613

신체폭력

1 불복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까지 재심결정한

것은 위법(21), 2015구합1153

1 학교장의 조건부 무기한 출석정지처분은 재

량권 일탈·남용(5), 2006구합43344

1 가벼운 신체폭력으로 전학조치는 재량권 일

탈·남용(8), 2016구합1040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1 서면사과 처분은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

해가 아님(4), 2015구합50522

따돌림 (+언어폭력)

1 담당교사의 강요에 의한 자백은 무효(15),

2012구합3288

성폭력

1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내려진 전학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3), 2014구 합2281

3개 이상 (신체폭력 등)

1 폭대위 구성의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은 위법(13), 2019구합23700

불명확 1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정한 기준보다 중한 징 계를 한 것은 평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12), 2013구합3232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기타1

1 부적법한 학폭위원 참여·의결은 위법(7),

2019구합6370

기타2

초중고 공통 1(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지시 직권취소처 분 취소 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다룰 사항 이 아니므로 각하(11), 대법원 2012추183

3 10 1

2) 형사소송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언어폭력

언어

+신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따돌림

(+언어폭력)

성폭력

1(대) 초2, 주거침입강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10), 대법원 2007도5201

17) 증거불충분, 진술 불일치로 학교장 무죄

(19), 2017노683 3개 이상

(신체폭력 등)

불명확

7) 원고는 여고생, 피고는 학교장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소송사건에서 원심판결(벌금 2천만 원 등) 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기타1

기타2

초중고 공통

2 0

3) 민사소송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언어폭력

언어

+신체폭력

1 고교생 집단폭력은 학교안전공제회까지도

배상책임(20), 2011가합11843 신체폭력

0.5 0.5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따돌림

(+언어폭력)

성폭력

1 공립초등학교에서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경우 지자체가 책임(14), 2010가합77373

3개 이상 (신체폭력 등)

0.5 0.5 가해학생 부모는 손해배상, 서울시는 면책

(6), 2012가단6674

0.5,

0.5

학생간 쌍방 맞고소로 쌍방이 손해배상(9), 2016가단535711(본소), 2017가단517567 불명확

기타1

소송 학교 유형 폭력유형 학교급

행정 판단기준

기각 인용 각하

기타2

18)

사립초등학교장이 내린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1심판결을 취소 및 이송(18), 2017나22439

초중고 공통

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