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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 신규 표본가구 구축 및 가중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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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률만큼 채우는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임의 표본의 경우 저소득층이 표본의 약 25%

정도 확보 가능하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 경우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웨이 브 당시의 비율만큼 보완이 가능할 수 있는지와 1차 웨이브 당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과대 표집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조사과정에서 지역별, 가구원수별 탈락 비율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1차 웨이브 당시 인구주택 총 조사구를 직접 추출하지 않고,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으로 부터 이중추출(double sampling)방식으로 7,072가구를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는 노동패 널의 패널구축 방식과 다르며, 1차 웨이브에서 적용한 방법을 신규 패널표본 또한 기 존의 패널과 같은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함으로서 표본추출설계의 상이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정과정의 편향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표본 배분방법

노동패널의 경우 지역별로 유지율과 총소득의 표준오차를 고려하여 배분하였다.

이 경우 1차 웨이브 당시의 인구주택 총 조사구 10%조사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소 득변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지역별 유지율과 총소득 정보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1차 웨이브의 표본추출설계와 추가 표본의 표본추출설계가 상이한 점이 있다.

한편 복지패널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1차 웨이브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을 추 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도 1차 웨이브와 동일한 비 율로 저소득 가구를 과대표집하였다. 또한 지역별 표본 배분의 경우 또한 1차 웨이브 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가구를 배분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표 3-1>에서는 2010년 차상위조사의 일반과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여 지역별 가 구 분포에 따라 1,800가구를 비례 배분한 결과이다.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의 표본가 구가 가장 많이 배분되었고, 가구유형별로는 해당지역의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많이 배분되었다. 한편 대구,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지역은 저소득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표본가구의 비율은 앞서 전술한 바와 같 이 1차 웨이브의 지역별 저소득, 일반가구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결과로서 추가된 표

본이 1차 웨이브 표본과 유사한 속성을 갖도록 하였다.

〈표 3-1〉 지역별 표본배분 결과

(단위 : 가구)

지역 2010년차상위 표본 표본배분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전국 10,745 4,298 15,043 900 900 1,800

서울 1,494 343 1,837 125 72 197

부산 821 330 1,151 69 69 138

대구 616 313 929 52 66 118

인천 706 243 949 59 51 110

광주 504 200 704 42 42 84

대전 535 172 707 45 36 81

울산 457 142 599 38 30 68

경기 1,510 342 1,852 126 72 198

강원 443 286 729 37 60 97

충북 490 235 725 41 49 90

충남 482 344 826 40 72 112

전북 524 278 802 44 58 102

전남 501 300 801 42 63 105

경북 600 351 951 50 73 123

경남 751 303 1054 63 63 126

제주 311 116 427 27 24 51

신규패널 표본 1,800가구에 대한 지역별 가구원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2006년 1차 웨이브 표본과 유사하게 1~8인가구가 존재하며, 이러한 분포를 바탕으로 가구소득을 산정하여 가구 구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지역과 가구구분 및 가구규모가 1차 웨이브와 유사하도록 배분함으로서 기존의 패널 표본 분포를 따르도록 하였다.

〈표 3-2〉 지역별 가구원수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