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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거

2. 주택가격

전체 16,000 21,702 454.44 15,000 20,504 378.67

저소득 8,000 11,885 356.48 7,500 11,093 320.62

일반 18,000 24,099 604.03 17,000 23,144 505.97

이러한 부분은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가격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7차

〈표 7-16〉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가격 분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차 원표본의 경우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전세 보증금 평균을 살펴본 결과,

전체 6,500 8,550 253.21 6,000 8,018 214.32

저소득 3,200 4,298 200.15 3,000 3,983 173.79

일반 7,500 9,566 321.24 7,500 9,132 272.73

다음으로 전세 가구의 전세 보증금 분포를 살펴보면, 7차 원표본의 경우 1억원 이

〈표 7-18〉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분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 평균이나 보증부 월세에

전체 1,000 1,572 76.76 600 1,461 63.4

저소득 500 894 53.85 500 836 43.9

일반 1,000 1,919 121.84 1,000 1,801 101.82

〈표 7-20〉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분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마지막으로,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월세 부담을 살펴보면, 7

30만~50만원 미만 27.17 12.60 35.07 16.44 3.76 28.59

50만~100만원 미만 5.47 2.04 7.33 2.99 0.00 5.85

100만원 이상 0.15 0.00 0.23 0.00 0.00 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1절 소득과 자산의 정의 및 기술통계 제2절 빈곤지수의 비교 제3절 불평등지수의 비교

여기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이하 복지패널) 2012년 7차 원표본(이하 표본 A)과 신 규 패널가구(1,800가구)를 추가한 신규 가구 통합 표본(이하 표본B)을 이용하여 빈곤 지수와 불평등 지수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차 원표본은 총 5,732가 구의 정보를, 신규 가구 통합 표본은 7차 원표본에 1,800개의 신규 표본가구를 추가 한 뒤 새롭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7,532가구로 구성된 통합 표본이다. 이 글에서는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를 7차 원표본과 신규 가구 통합 표본으로써 각각 추정하되, 가구균등화 적용 여부와3) 가중치 적용 여부4)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이 글의 주요 연구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역에 따 른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둘째, 빈곤 지수는 절대적․ 상대적 빈곤과 분위별 (유형별) 소득점유도를 추정한다. 여기서 절대빈곤은 FGT지수를 기본으로 하되 Watts 지수, SST(Sen-Shorrocks-Thon) 지수를 보완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자산빈곤을 추정한 다. 다만, 자산빈곤 판정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일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 기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자산기준선, 최저생계비(월) 300% 및 600% 이하, 그리 고 자산분포의 중위 40%, 50%, 60% 미만을 빈곤선으로 전제하여 판정한다. 마지막 으로 불평등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Gini계수, Atkinson지수, Theil지수(entropy),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그리고 10분위 배율을 분석하여 7차 원표본과 신규 가구 통합 표본을 비교한다.

3) 균등화지수(equivalent scale)는 정부가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에서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4) 한국복지패널은 표본과 일반으로 구분된 가중치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 두 가중치를 활용하여 빈곤지수 와 불평등지수의 추정 결과는 무차별(표 8-7 참고)하였으며, 추정결과 비교의 편의를 위해 일반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만을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