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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결과

1. 가구 변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가구원수와 마찬가지로 신규표본에서 단독가구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원표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보장수급형태에서 일반수급가구의 비율이 원표본에 비해 신규표본에서 상대 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신규표본에 저소득층이 원표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 미한다. 성별을 살펴보면, 신규표본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두 표 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을 5세 단위로 나누었을 경우 신규표본에 비해서 원표본의 경우 중년 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신규표본에서는 고령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혼인상태에서는 유배우의 비율의 경우 신규표본보다 원표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근로능력정도를 살펴보면 근로가능은 신규표본이 다소 낮지만 비슷하게 나타났으 며, 단순근로가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원표본보다 신규표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신규표본의 경우 일용직과 비 경제활동인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원표본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공적연금 가입형태는 비해당과 연금수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신규표본에서 더 높 았으며 연금가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원표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원표본과 신규표본이 거의 같은 분포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비슷하게 원표본과 신규표본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다. 건강보험 가입여부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1종이 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원표본보다 신규표본에서 더울 높았다. 이는 주된 경제활 동 참여상태 변수의 결과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원표본과 신규표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나 다가구용 단독주 택의 응답비율의 경우 신규표본에서 다소 높았다. 주거점유형태에서는 큰 차이는 없 으나 보증부 월세와 월세 가구 비율이 신규표본에서 다소 높았다.

방 수를 살펴보면, 신규표본에서는 1개 또는 2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원표본보다 높았으며, 3개 이상의 경우는 원표본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log를 취한 주거면적 의 경우 밀도함수를 보면 신규표본과 원표본의 분포가 거의 유사하다.

다음으로, log를 취한 주택가격은 원표본과 신규표본의 분포형태가 거의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log 총 생활비는 boxplot을 살펴보면 원표본보다 신규표본의 box가 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신규표본의 총 생활비가 원표본의 총 생활비보다 평균적 으로 다소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 표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log를 취한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 역시 총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원표본에서 신규 표본의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og를 취한 총재산과 순재산을 살펴보면, 상위값은 원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많으나 원표본과 신규표본의 밀도함수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