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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득과 자산의 정의 및 기술통계

2. 표본의 기술통계

서울 194 10.78 938 16.36 1,132 15.03

광역시 589 32.72 1,440 25.12 2,029 26.94

766 42.56 1,910 33.32 2,676 35.53

219 12.17 1,260 21.98 1,479 19.64

도농복합군 32 1.78 184 3.21 216 2.87

1,800 100 5,732 100 7,532 100

7개 권역별 분포

서울 194 10.78 938 16.36 1,132 15.03

수도권(인천/경기) 289 16.06 1,221 21.3 1,510 20.05

부산/경남/울산 337 18.72 975 17.01 1,312 17.42

대구/경북 256 14.22 746 13.01 1,002 13.3

대전/충남 195 10.83 499 8.71 694 9.21

강원/충북 185 10.28 405 7.07 590 7.83

광주/전남/전북/제주도 344 19.11 948 16.54 1,292 17.15

1,800 100 5,732 100 7,532 100

7차 원표본의 가구원수 분포는 전체 중 1명과 2명 비율은 각각 25.72%, 30.15%인 데 반해 추가표본에 의해 신규 가구 통합 표본의 1인 및 2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나머지 가구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4 참조).

〈표 8‑4〉 표본별 가구원수 분포

구분 추가표본 7차 원표본 신규 가구 통합 표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명 536 29.78 1,474 25.72 2,010 26.69

2명 694 38.56 1,728 30.15 2,422 32.16

3명 266 14.78 1,009 17.60 1,275 16.93

4명 238 13.22 1,085 18.93 1,323 17.57

5명 55 3.06 333 5.81 388 5.15

6명 8 0.44 86 1.50 94 1.25

7명 이상 3 0.17 17 0.29 20 0.27

1,800 100 5,732 100 7,532 100

주: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표 8-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구균등화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7차 원표본에서 평 균 가구소득은 1차 소득 3,074만원, 시장소득 3,441만원, 총소득 3,772만원, 그리고 가처분소득 3,77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규 가구 통합 표본은 1차 소득의 경 우 평균 2,010만원, 시장소득은 평균 2,339만원, 총소득은 2,671만원, 그리고 가처분 소득은 평균 2,614만원으로써 신규 가구 통합 표본의 평균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신규 가구 통합 표본을 활용하여 가구의 빈곤 및 불평등을 평 가할 경우 7차 원표본에 비해 악화된 결과가 도출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전술한 가 구균등화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별 특징은 가구균등화를 적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 타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가구의 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균등화한다는 점에서 가구균등화 미적용의 경우에 비해 평균소득이 상향된 결과가 도출된다.

〔그림 8‑1〕 총자산 분포

0.00005.0001.00015.0002f(y)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y

표표 A 추추표표

<표 8-6>은 표본별 자산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신규 가구 통합 표본은 7차 원표본에 비해 총자산과순자산 항목의 평균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표본의 특성은 소득과 유사한 양상이다. [그림 8-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추가표본(점선)은 낮은 수준에서 7차 원표본(실선)를 압도하지만, 자산금액이 증가하여 2,000만원 이상으 로 증가함에 따라 7차 원표본이 표본B의 분포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6) 복지패널 7차년 자료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조사설계서의 무응답 또는 결측치 표기(9999998) 와 상이한 관측값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총재산과 부채 항목에 음과 양을 막론하고,

‘9999999’, ‘9999564’ ‘9996999’, ‘-9998099’, ‘-9982619’, ‘9982619’, ‘9960669’, ‘9987099’,

‘10000000’, ‘20000000’, ‘24600000’, ‘9995799’, ‘9992619’와 같은 값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즉, 본 연구는 이들의 값을 극단치(outlier)가 아닌 무응답 또는 결측치로 판단하여 0으로 치환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표 8‑5표본별 소득 분포 구분가구균등화 미적용가구균등화 적용자료에서 제공하는 소득 변수 표본계변수명평균표준편차최대값평균표준편차최대값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댓값 추가 표본1,800

1차소득2,0102,60217,9502,6753,32027,901---- 시장소득2,3392,52218,0063,2813,15127,933---- 총소득2,6712,48518,0063,8333,03028,1242,4352,309-1,68240,362 가처분소득2,6142,52418,0063,7243,11328,1242,6062,559-1,13041,538 7차 원표본5,732

1차소득3,0743,63067,2123,8474,36069,614---- 시장소득3,4413,59067,2374,4874,28469,620---- 총소득3,7723,53067,2375,0044,14169,6203,2852,895-5,51244,424 가처분소득3,7243,56667,2374,9194,21269,6203,5473,222-5,06844,820 신규 가구 통합 표본

7,532

1차소득2,8203,44367,2123,5674,16569,614---- 시장소득3,1783,39867,2374,1994,07569,620---- 총소득3,5093,34467,2374,7243,93669,6203,0822,790-5,51244,424 가처분소득3,4593,38067,2374,6334,00969,6203,3223,103-5,06844,820 〈표 8‑6표본별 자산 분포 구분가구균등화 미적용가구균등화 적용 표본계변수명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추가 표본1,800총자산9,66330,0380685,06014,79449,65901,089,245 순자산7,80629,483-99,850679,06012,12149,427-269,5951,079,705 7차 원표본5,732총자산12,96731,2310762,26017,92942,6940919,338 순자산10,03229,924-191,260761,66014,12240,722-191,260919,338 신규가구 통합표본7,532총자산12,17730,9800762,26017,18044,47501,089,245 순자산9,50029,832-191,260761,66013,64442,968-269,5951,079,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