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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해양경찰기관 수사통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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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2018년도 해양범죄를 <표 2-22>와 같이 죄명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형법범에서는 한국은 문서‧인장, 횡령, 사기, 배임이 많았고, 일본은 교통방해죄, 과실사상의 죄가 많이 검거되었다. 또한 특별법범에서는

한국은 어업관계법령, 해상관계법령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본도 해상관계법령, 어업관계법령 위반이 많이 검거되었다. 양국의 해양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구 분 한국(건) 일본(건)

합계 38,487 7,594

형법범

소계 7,395 721

살 인 6

-강 도 3

-방 화 213 3

절도범 200 8

상 해 59 5

폭 행(협박) 572 7

횡 령 1,317 3

문서·인장 1,692 33

공무방해에 관한죄 23 1

교통방해의죄 114 547

과실사상의죄 317 101

기 타(사기, 배임 등) 2,879 13

특별법범

소계 31,092 6,873

해사관계법령 9,795 3,439

어업관계법령 10,970 2,350

출입국관계법령  97 12

총기약물관계법령 34 83

해상환경관계법령 826 659

기 타(공유수면관리법 등) 9,370 330

<표 2-22> 2018년도 한국과 일본의 해상범죄 죄명별 비교

출처 : 일본해상보안청 홈페이지, 해양경찰청 자료 재작성 1) 한국과 일본의 송치건수가 연간 약 7,600여 건으로 비슷함

한국과 일본 해상에서 처리하는 송치건수를 <표 2-23>과 같이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약 7,000건에서 약 8,000여건으로 비슷한

추세이다.

구분 평균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한국 7,564 8,392 8,720 7,562 8,140 6,882 8,142 5,894 6,706 7,276 7,922 일본 7,607 8,200 8,089 7,356 7,448 7,201 7,052 7,459 7,710 7,962 7,594

<표 2-23> 최근 10년간 한국과 일본의 해상범죄 송치 건수(건)

출처 : 일본해상보안청 홈페이지, 해양경찰청 자료 재작성

이는 한국에 비해 일본의 인구가 많고 관할하는 해양면적은 넓지만, 한국과 달리 수사관할권이 해상으로만 국한되어 육상사건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를 다루는 한국의 해양경찰과 수사범위는 비슷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수사관할의 차이도 있지만, 해양범죄의 정의가 일본은 해상범죄로 정의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일본은 해상에서의 해상범죄는 ① 해상에서 행해지는, ② 해상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일본 해상보안청「범죄수사 규범」 제2조 제9호)로 제한적인 반면 한국의 해양경찰청은 관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양범죄를 ① 지리적으로 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② 해양에서 발생하여 육상으로 이어지는 또는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이어지는 범죄, ③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취급하여, 그 해석이 광범위하고 일본에 비해 한국은 다양한 범죄를 취급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양국의 송치건수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해양범죄 추세가 비슷함

한국 해양범죄 발생건수와 일본의 해상범죄 송치건수를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양범죄 검거율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해양범죄 검거율은 99% 이상으로 검거건수와 발생건수에 차이가 없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송치건수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의 해양범죄에 관한 내용을 <표 2-24>와 같이 정리하였다.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한국(건) 49,882 48,594 47,075 45,822 51,441 13,408 27,087 30,415 26,215 38,487 일본(건) 8,200 8,089 7,356 7,448 7,201 7,201 7,459 7,710 7,962 7,594

<표 2-24> 최근 10년간 한국과 일본의 해양범죄 통계 비교

출처 : 일본해상보안청 통계 연보, 해양경찰청 백서(2104년) 재작성

한국과 일본의 해양범죄건수가 2009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범죄현상이 실업 등의 경제적인 변수와의 상관성이 있고, 육상범죄와는 달리 해양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기상승과 범죄발생율이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양에서의 범죄를 경제적인 변수와의 상관성을 통해 분석한 연구가 없으며, 이러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다만, 특정 연구결과(나호수, 2002)는 우리나라 해양범죄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30여 년의 전체 기간과 기간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해양범죄의 특성상 경기가 좋아질 때는 경제활동, 예컨대 어민들의 어획활동이 활발해지므로 위반사항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양범죄의 경제범죄 특별법범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욱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형법범의 주요 유형 및 범죄 발생장소가 많이 상이함

형법범의 주요 유형은 한국의 경우는 주로 면세유류 및 어촌계금, 어획물 횡령・배임죄와 문서‧인장죄, 그리고 어패류 및 선용품, 유류, 어구 등 절도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경우는 선박교통사고에 의한 왕래방해죄, 과실치사상의 죄가 대부분으로 형법범의 검거비율은 상이하다. 이는 형법범의 범죄발생장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장소별로 육상에서 58.2%, 항내 6.9%가 발생되어 육상과 연계된 범죄가 65.1%를 차지22)하고 있을 정도로 많고 22) 해양경찰청은 형법범 범죄통계(2018년)에서 장소별로 육상 58.2%, 연안 28.5%, 항내

해상에서는 34.9%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100%로 해상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는 육상과 관련된 사건은 경찰청에 직접 인계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유형이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해양에서 발생되는 특별법범의 범죄 유형이 비슷함

한국과 일본의 해양에서 발생되는 특별법범의 범죄유형이 비슷하다. 일본의 범죄통계처럼 특별법범을 죄명별로 <표 2-25>와 같이 비교하였다. 특별법범의 유형은 크게 한국은 유형별로 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 국제사범으로 분류 있고, 일본은 법령별로 어업관계법령 위반, 해사관계법령 위반, 출입국 관계법령 위반, 총기‧약물관계법령 위반, 해상환경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법범은 범죄발생장소가 대부분 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본 범죄발생 유형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일본의 해사관계법령 위반의 경우 한국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입출항법」, 「유도선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운법」, 「선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법」,

「도선법」, 「항로표지법」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어업관계법령 위반의 경우는 한국의 「수산업법」, 「영해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수산자원관리법」, 「어항법」, 「내수면어업법」,

「어업자원보호법」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출입국관계법령 위반의 경우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과 관련 있다.

일본의 총기약물관계법령 위반은 한국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마약, 향정, 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등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해상환경관계법령 위반의 경우는 한국의 환경사범과 유사하다.

6.9%, 원‧근해 6.4% 순으로 발생되었으며, 육상과 연계된 범죄가 약 65.1%를 차지하 고 있다.(해양범죄 중에서 특별법범을 제외한 형법범만 산정함)

구 분 한국 일본

해사 관계 법령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입출항법」, 「유도선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수상 레저안전법」, 「해운법」, 「선박 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 법」, 「도선법」, 「항로표지법」

「선박법」(「어선법」), 「선박안 전법」, 「선원법」,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 「항칙법」

(제24조), 「해상교통안전법」

어업 관계 법령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내수면어업법」, 「기리는어업육 성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촌· 어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밀어사범의 어업권 침해, 무허가조업, 조업제한위반, 허가의 내용위반(구 역 및 기간, 어구 및 어법), 허가의 제한조건 위반, 정박명령위반, 출 입검사기피, 수산식물의 채집소집 판매, 외국인어업관계법(「영해 및 접속수역법」, 「EEZ법」)

출입국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불 법출국, 불법입국, 불법상륙 등),

「외국인등록법」

총기약 물관계 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마약, 향정, 대마), 「총포․도검․화약류 단 속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류소지 등 단속법」,

「화약류단속법」, 「각성제단속법」,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대마 단속법」

해상 환경 관계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 「대기환 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 환경범죄단속법」, 「악취방지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사람의 건강과 관계된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도도부현어업조정규칙」(유해물의 유기 및 누설),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법률」, 「수질오탁 방지법」

<표 2-25> 한국과 일본의 특별법범의 죄명별 비교

제 3 장 국내외 해양범죄 수사기관 비교

우리나라에서 해양범죄를 수사하고 처리하는 주요기관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청이고 그 외 해양 분야에 지정된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다른 나라의 해양경찰기관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청은 그 조직이나 구성원의 신분에서 특별성을 가 지게 되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의 수사기능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양 경찰의 개념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해양경찰의 의미를 일반적인 경찰 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별사법권이 아닌 일반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범죄 를 수사하는 해양수산부의 특별사법경찰과의 비교를 통해 해양범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로 일본과 미국의 해양범죄 수사기관을 살펴봄으로 써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수사조직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3.1 해양범죄 수사기관으로서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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