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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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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사법경찰의 개념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 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 바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이다.48) 즉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환경, 세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특별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 후에 검찰에 송치한다. 특수 분야의 범죄를 모두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행정지식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회의 분화, 전문화, 다양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도 전문화, 기동화 되면서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2) 특별사법경찰의 역사

우리나라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것은 1924년 5월 31일 일제시대 당시에 조선총독부령 제33호로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였는데, 이는 20년 후인 1944년 7월1일, 조선총독부령 제265호로 48) 신형기, 2012. 철도특별사법경찰제의 특별사법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

경비학회보, p.48. ; 이상원, 이승철, 2009.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치안정 책연구, p.237.

최종 개정되었다. 여기에는 18개의 분야의 공무원이 해당되었다. 그 이후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6년 1월 12일, 법률 제380호로 그 기본토대가 된 것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약칭함)의 제정이었다. 제정 이유는 산림·해사·전매·세무 등 특수행정 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수사하게 하는 것으로써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매우 곤란하므로 특수행정 분야를 직접 담당하여 그 방면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할 목적으로 검찰청서기・서기보, 형무소장, 소년원장, 산림주사・주사보, 중앙임업시험장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산림국 공무원, 지방전매청 공무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선장과 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그 시초였음을 알 수 있다.49)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모법인 「사법경찰직무법」은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특별사법경찰 및 그 직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50) 이들 중 각 소관 행정업무 등에 수반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인원은 특별사법경찰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의 24개 부처에서 총 19,469명(중앙행정부처 10,327명, 지방자치단체 9,142명)이 지명 운영 중이다.(2017년 기준)

3) 특별사법경찰의 법적근거

「형사소송법」은 제197조에서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는 특사경에 관한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49) 최정호, 2008. 수산․어업 및 해양환경 분야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대한 고찰, 해사법연구, p. 302.

50) 「사법경찰직무법」이 제정되어 오늘날 이르고 있으며 이 법률에 근거한 특별사법 경찰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나왔고, 2012년 9월까지, 무려 총 74 차 례나 법률이 개정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박경래 등, 2012, 특사경 전담조직 활 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33.)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56년 제정된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으로서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종류)와 그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후 약 74여 차례가 넘는 법 개정을 거쳐 오면서 특별사법경찰 및 그 직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51) 특히 2008년 법 개정을 통하여 다수의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기존 특별사법경찰권의 직무범위를 확장하였다.52)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수사보고, 수사서류, 출석요구와 조사, 피의자 체포・구속, 현행범인, 변사자 검시, 고소사건 처리 등의 범죄수사 전반에 관한 직무상 준칙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범죄수사시에 각 소속 행정관서에서 제정한 훈령・예규 등의 행정규칙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등이 있다. 이처럼 각 행정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의 직무상 준칙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4)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직무범위

중앙부처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외교부, 통일부, 교육부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의 대부분의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51) 정병하, 임정호, 2009,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 구원, p.17.

52) 오병두, 2008,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27권, p. 64.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지 않은 기관은 업무 수행상 범죄가 발생될 행정부서가 아닌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및 법상의 직무범위 안에서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수집 등을 직무로 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사법경찰관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 있어 일반사법경찰 관리와 차이가 없으나, 직무범위가 지리적 범위나 대상범죄로 구분하여 제한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에 따라 총 50개 분야이다.53) 산림보호․국유림 경영, 식품단속, 의약품 단속, 소방에 관한 업무, 문화재 보호, 계량기 검사, 공원관리, 수산업관리, 공중위생, 환경 단속, 차량운행제한 단속 및 도로시설 관리, 관광지도사무, 청소년보호 업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인삼・양곡 단속 등의 각 직무 분야에 따른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한다. 단속 권한 대부분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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