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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조직의 설치 및 수사기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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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T 전략

5.1.2 국제형사조직의 설치 및 수사기능의 강화

현재의 수사경찰의 근무부서는 수사정보국장의 업무 지휘를 받고 있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외사, 보안, 형사기동정)의 경찰관, 해양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으로 수사전문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수사업무와 관련된 파견근무 부서가 규정되어 있다.

첫째, 선발인원을 수사부서 총 정원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1.5배 이내에서는 순환전보 및 승진인력 전보원칙 등의 인사원칙을 준수할 시에 인사운영이 곤란하다. 따라서 충분한 수사경찰의 예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정원의 2배 이상으로 수사경과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과장‧팀장 자격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수사부서 근무경력, 수사 전문교육 이수여부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임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에 해양경찰서의 “수사과장은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총 수사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사 지휘역량의 심사를 거쳐 보임”한다. 그리고

“수사부서의 계(팀)장은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총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수사경력 1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사 지휘역량의 심사를 거쳐 보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사운영 규정에서 입법 미비사항 반영이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의 내용 중에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직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보수사국”에서 “수사정보국”으로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해양경찰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는 “정보수사”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무사증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이슬람계 러시아인이 2016년 12,335명, 2017년 17,88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테러가 의심되거나 마약류 의약품 밀수와 조직적인 불법취업 알선책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활용하여 한 해 평균 59만 명이 입국하여 불법취업을 위하여 제주도 밖으로 이동하여 무사증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이동수단으로 공항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항만을 이용하고 여객선, 화물선을 이용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낚시어선과 같은 소형 어선을 이용하는 수법 등 범죄의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무역항의 31개소에서 연간 19만 척의 선박과 165만 명의 외국인이 항만을 통해서 입‧출항하고, 화물의 이동 빈도도 증가함에 따라 밀수‧밀입국 등의 국제범죄와 테러와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전국항만의 208개 보안시설 중 87개 시설에서 항만 내 월담행위, 무단이탈, 행방불명 등 연평균 25건의 항만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보안을 위협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 25일, 부산신항만에 입항한 화물선(텐진호, 11만톤급, 라이베리아 선적)은 멕시코에서 출발해 한국을 거쳐 중국 상하이 가는 선박으로 잠수부 2명을 투입하여 우현 해수 흡입구를 정비하다가 시체스트(sea chest)에서 마리화나 150kg가 담긴 가방 4개가 묶여 있음을 발견되었다. 마리화나는 소포장된 상태에서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에 싸여 가로 50cm, 높이 40cm 가량 되는 가방 4개에 담겨 있었다. 전체 무게는 150kg으로 가격은 150억 원대에 이르며 30만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해경은 동유럽 출신 5명, 동남아 출신 17명을 포함한 텐진호 선원 22명 모두를 조사했으나, 이들은 모두 “전혀 모르는 일이며, 자신은 관계 없다”고 진술했다.103) 해경은 마리화나 전량을 압수했으나 화물 운송 차질을 우려해 선원은 모두 돌려보냈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원양채낚기 어선인 101금양호의

103) 한겨레, 2017.11.27. “30만명 분량 마리화나 국내 밀반입 시도 적발”

기관장 침실 천정의 에어컨 덕트 내부에서 리벌버 권총 1정과 실탄 10발이 발견되었다.

2019년 8월 25일 오전 2시 10분경, 충남 태안항 인근 묘박지에 정박한 홍콩선적 화물선(홍콩선적, 94,528톤, 벌크선)에서 시가 3,0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100.764kg이 적발되었다. 해양경찰은 미국 대사관 내 수사기관 및 미국 해안경비대(USCG)로부터 마약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선박의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화물선은 지난 7월 7일, 콜롬비아의 한 항구에서 출항해 싱가포르를 거쳐 태안항에 도착했다. 해양경찰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경비함정을 이용해 화물선에 접근한 뒤 세관과 함께 선박에 등선, 정밀 검색을 통해 닻줄 보관 창고에서 대형가방 4개를 발견해 숨겨진 코카인 덩어리 97개를 찾아냈다. 이번 코카인 밀반입 적발 사건은 한국 해양경찰과 미국 대사관 내 수사기관이 공조하여 국내 기관인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며,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 유통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현재의 외사기능으로는 이러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1년간 해상에서 필로폰을 1.3톤 적발하여 단속하고 있는 데 반하여 해경은 해상에서 단속한 실적은 태안에서 단속한 코카인을 제외하고는 단속 실적이 거의 없다.

이는 항만시설 내에서의 보안사건의 전담수사 기관을 육상경찰에서 해양경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0조의2에서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 중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감독하고,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장이 지도‧감독권한이 있어” 해양경찰의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기존 보안검색 지도‧감독 권한의 역할도 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로 변경하여, 해경이 항만에서의 출입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네덜란드, 독일, 중국, 미국처럼 자동화물 양적하기술, 자동운행기술의 사용으로 항만이 첨단화되고 육상에서 원격관제를 통해 항해 중인 무인선박을 조정하는 등 가까운 미래에는 항만을 완전 무인자동화로 운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에, 무인화시대에 대비한 수사기능의 개선에 대해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처럼 현행 법령 및 제도상으로는 해양경찰이 해상과 육상으로 연계된 국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국제형사 기능의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시대에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어 국제범죄관리 대상이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의 외사조직 및 인력으로는 국제범죄 단속에 한계가 있다. 첫째,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고 수사권 조정을 대비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외사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본청 외사과의 직접 수사기능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하고, 경찰서의 외사계는 인지사건을 지방청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외국어선 수사, 외국적 선박 해양오염 사건 등의 발생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실시하고, 형사계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실종‧변사, 살인, 충돌‧침몰, 해적, 마약 등 강력사건 발생사건을 외사기능으로 이관하여 수사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본청 외사과의 명칭을 국제수사과로 개편하고, 외사기획계를 국제수사기획계로, 외사수사계를 국제범죄수사 1‧2계로 개편하고 기능 간의 업무 이관에 따른 관서별‧기능별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외사 수사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증원해야 한다. 테러 위협의 고조되고 불법체류자에 의한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라 국제범죄수사를 위해 지방청에는 기획 및 지원인력과 경찰서에는 수사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청에서는 국제범죄수사대에 수사지원계(20명, 5개관서별 4명) 증원과 주요 항만보안 및 신종수법 중국어선 불법대응의 강화를 위해 경찰서 외사계에 인력을 증원(14명)해야 한다. 또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범죄의 증가에 따라 해양경찰의 특별채용 기준을 기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일어권에서 베트남, 태국어, 인니어, 아랍어권의 전공자로 대상을 다각화해야 한다.

5.2 해양범죄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5.2.1 해양범죄 관련 전문수사관 인증제 활성화

전문수사관 인증제의 교육‧평가‧자체기준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사의 특화된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지속적인 역량 계발 및 관리가 요구된다.

첫째, 전문수사관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선발된 전문수사관은 30명으로 자격소지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의 규정이 3주 이상의 수사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수사경력 2년 이상인 경정 이하 경찰관 중에서 인증제 공고 이후 분야별로 1회 선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선발인력을 늘려야 한다. 전문수사관 인증 과정을 확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의 표준화를 통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2019년도 해양경찰은 전문수사관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도 전문분야를 5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세분화하였다. 해양의 특화된 분야에서 선박안전사고, 해양오염, 수중과학수사, 현장감식, 선박화재감식, 선박충돌감식, 해양디지털포렌식, 선박 구조(도면) 분석, 항해장비(통신) 수사, 영상분석, 강력범죄, 마약류범죄, 외사범죄로 추가하였다. 해양경찰 수사연수소의 각 교육과정별 표준 모델이 개발하여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교재나 매뉴얼 책자가 통일성 있으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적인 수사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위탁교육을 활성화해야 하고 사후관리가 시급하다. 지난 2017년, 해양경찰청이 부활 이후 전문수사관 인증제도를 2019년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범죄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선박의 장비도 급속도로 개선되고, 새로운 장비가 보급되고 있는 시점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수교육이 전혀 없다. 기존 전문수사관들을 상대로 새로운 수사기법 전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해양경찰교육원의 수사연수소에서 전문수사관 인증자를 대상으로 해양의 특화된 교육인 선박화재감식, 선박충돌감식, 항해장비 수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해양경찰 조직 내부의 집합교육만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해경보다는 수사의 전문성이 있는 경찰수사연수원의 디지털포렌식실무과정, 검시조사관과정에 해양경찰의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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