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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범죄 수사기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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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내외 해양범죄 수사기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해양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3-18>과 같이 일반사법경찰리는 원칙적으로 죄종에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이를 특별히 배제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수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자의 수사권한은 일반적으로 상호 경합하는 관계가 있다.

구 분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공통점 검사의 지휘감독 받음 받음

「형사소송법」 적용 받음 받음

차이점

직무범위의 제한 없음 받음

수사관할의 제한 없음 받음

분야별 예시 일반수사권 어업, 수산, 해양환경 등

<표 3-18> 해양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구분

출처 : 김찬동, 이세구, 2009.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연구원.

실무상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앞서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일반사법 경찰관리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일반사법경찰관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그 수사를 특별사법경찰 관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사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그 수사를 특별사법 경찰관리에게 인계하는 경우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 관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가 다른 범죄사건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경찰관에게 그 수사를 일반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할 수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경합될 때에는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지방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요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다.84) 또한 이 양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조는 직무에 있어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자 간 수사권이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사가 경합되는 경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7조(공조의 원칙), 제38조(직접 수사하는 경우), 제39조(이송하는 경우), 제40조(인계를 받았을 경우), 제41조(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규정해 별도로 두고 있다.

전속관할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일반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인계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85) 그리고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상호 협조와 관할 검사의 지휘 하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간에는 상호 중복되는 수사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한계협정고시(경찰청 고시)가 체결되어 있다. 국방부와 경찰청 간에도 상호 중복되는 수사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경찰청 고시)이 체결되어 있다.

한편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범위가 아닌 형법범을 처리할 수가 없다. 형법범은 일반사법경찰권을 가진 해양경찰만이 전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형법범 외 특별법범을 모두 특별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의 특별사법경찰과 해양관련 단속 사무 종사공무원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이 다룰 수 있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업자원관리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해양환경

84) 박노섭, 이동희, 이윤, 장윤식, 2013. 범죄수사학. 경찰대학 출판부, pp.80-81.

85)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에게 인계하지 않고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구「출입국관리법」제101조는 제1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전속적 고발권 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2항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 체 없이 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제1항에서 정한 사무소장 등의 전속적 고발권 행사의 편의 등을 위한 것이라고 봄 이 상당하므로 일반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출입 국관리공무원의 수사 전담권에 관한 규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이상 이를 위반 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 다(대법원 2011. 3.10. 선고 2008도 7724판결).

관리법」, 「해양생태계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무인도서법」,

「해양심층수법」, 「어촌·어항법」에 규정된 범죄를 다루는 범죄를 제외한 특별법범을 처리할 수가 없다. 예컨대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수산사범 수사에만 국한되어 있다. 불법어업(IUU86)) 위반사항으로 러시아 선박이 우리나라에 인근 해상에 몰래 정박한 후 출항하는 경우에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은 법적 권한이 없어서 승선 검문검색, 나포,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처럼 해양경찰에만 수사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관할의 직무범위가 일부 중복되어 충돌할 우려도 있으나, 어업관리단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에 따라

「수산업법」, 「어업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수산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단속・수사하고 있는 반면에, 해양경찰은 일반사법권을 가지고 있어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업관리단과 관할 충돌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해양경찰이 수사권한이 없으면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통해 특별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해양에서 직무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가 발생 시에 범인 검거가 불가능하다.

해양에서 많이 발생되는 형법범은 30여 개 법률로 사기죄, 폭력죄, 절도죄, 업무과실 치상죄,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재물손괴죄, 횡령・배임죄, 장물운반・취득죄, 업무상실화죄, 과실치상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실화죄, 살인죄 등이 있다. 특별법범은 70여 개의 법률로 「수산업법」,

「공유수면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사안전법」, 「어선법」, 「항만법」, 「해양환경관리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항만운송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등이 주로 발생한다. 즉 해양에서 발생되는 모든 범죄에 대한 개별법에 해양경찰 수사권한의 법적근거를 부여할 수 없고, 「사법경찰직무법」에도 수사권한을 규정할 수도 없다.

86) ‘Illegal(불법)’, ‘Unreported(비보고)’,‘Unregulated(비규제)’의 약자로 불법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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