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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수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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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별법범 중 범죄유형은 <표 2-14>와 같다. 「수산업법」 위반은 무허가 조업행위, 불법혼획, 무허가 어획물 운반행위, 어업별 어구의 불법 사용, 대형트롤협업조업, 월선조업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항은 불법어구 적재, 조업구역위반,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행위, 그물코 규격의 위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위반이다. 「선박안전법」 위반사항은 선박검사 미필, 화물적재 및 고박 위반사항이다.

법령별 범죄유형

「수산업법」 무허가 조업행위, 불법혼획, 무허가 어획물 운반행위, 어 업별 어구의 불법 사용, 대형트롤협업조업, 월선조업

「수산자원관리법」 불법어구 적재, 조업구역위반,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행위, 그물코 규격의 위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위반

「선박직원법」 무면허 운행행위, 해기사면허 미비치

「선박안전법」 선박검사 미필, 화물적재 및 고박 위반

「선박입출항법」 출입항 신고 미필, 지정장소외 정박, 항로에서 정박 등 금지, 항계내 어로행위

「해사안전법」 항행구역 위반, 음주(주취)운항

「유도선법」 무허가 유선 및 도선 행위, 과적‧과승 행위

「낚시관리육성법」 미신고 낚시어선법, 출입항신고 미필, 과적‧과승 행위

「수상레저안전법」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행위,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어선법」 어선표지판미표시, 선박불법개조

<표 2-14> 주요 특별법범 중 범죄유형

정의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발생, 검거건수가 아닌 송치건수를 관리하고, 사건을 육상경찰과의 인계를 위해 인계건수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2018년도 해상범죄를 죄명별로 <표 2-15>와 같이 살펴보면, 검찰에 송치한 건수 중에서 해상관계법령이 45.3%, 어업관계법령이 30.9%, 형법범이 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법범을 제외한 특별법범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과 비슷하다.

구 분

2017년 2018년

송치건수 송치인원 비율(%) 송치건수 송치인원 비율(%) 계(건) 7,962 5,073 100 7,594 4,776 100

형법범 742 742 9.3 721 716 9.5

해사관계법령위반 3,466 1,698 43.5 3,439 1,639 45.3 어업관계법령위반 2,681 1,748 33.7 2,350 1,525 30.9

출입국관계법령위반 2 1 0 12 9 0.2

총기‧약물관계법령위반 90 9 1.1 83 12 1.1

해상환경관계법령위반 626 648 7.9 659 697 8.7

기타 법령위반 355 227 4.5 330 178 4.3

<표 2-15> 죄명별 송치건수 처리현황 비교

출처 : 일본해상보안청 통계 연보, http://www.kaiho.mlit.go.jp, 재작성

특히 일본 해상보안관이 특별사법경찰임에도 일반사법경찰만이 할 수 있는 형법범을 약 10% 정도 수행하는 것은 해상에서 제한된 일반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한국의 특별사법경찰관 중에서 철도경찰이나 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관처럼 장소적 범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의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해상범죄는 연간 7,500여 건 발생하며 2018년에는 7,594건으로 전년도 7,962건보다 368건이 감소했다. 법령별로 살펴보면, 해상관계법령 위반 3,439건으로 총 해상범죄의 45.3%를 차지했다. 이어서 어업관계법령 위반이 2,350건으로 30.9%, 형법범 위반이 721건으로 9.5%, 해상환경관계법령 위반이 659건으로 8.7%, 기타 법령위반이 330건으로 4.3%, 총기‧약물관계법령 위반이 83건으로 1.1%, 출입국관계법령위반이 12건으로 0.2% 순으로 나타났다.20)

1) 일본 형법범 단속 현황

2018년 형법범 송치건수는 <표 2-16>과 같이 721건(전년 742건)으로 전년에 비해 26건(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종류별로는 선박의 왕래방해가 547건, 충돌이나 좌초와 같은 업무상 과실왕래위험이나 과실치상죄가 101건, 문서위조가 33건, 절도 및 강도 8건, 폭행 7건, 상해 5건, 횡령 3건, 방화 실화 3건, 공무집행방해죄 1건을 처리하고 있다.

구 분 합 계

공무 집행 방해

․ 실화방화 왕래 방화

문서

위조 횡령 상해 폭행 과실 상해

절도․ 강도 기타 송치

건수(건) 721 1 3 547 33 3 5 7 101 8 11 송치

인원(명) 713 1 3 549 28 1 4 5 110 2 10

<표 2-16> 2018년도 일본해상보안청 형법범 송치현황

출처 : 일본해상보안청 통계 연보(http://www.kaiho.mlit.go.jp) 재작성

형법범 통계 중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살인・상해 등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90% 이상이 선박의 충돌‧도주 등의 해난에 의한 선박의 왕래에 위험을 야기하는 죄(교통방해죄), 해난에 의한 사람을 사상시키는 죄(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대부분이다.21)

20) 2017년 일본의 해상범죄송치건수는 총 7,692건이며, 해사관계법령위반 3,466건, 어 업관계법령위반 2,681건, 형법범 742건, 해상환경관계법령위반 626건, 기타 법령위반 355, 총기·약물관계법령위반 90건, 출입국관계법령위반 2건이다.

21) 「日本刑法」제124조(왕래방해 및 동 치사상), 제125조(왕래위험), 제126조(기차전복 등 및 동 치사), 제127조(왕래위험에 의한 기차전복 등), 제128조(미수죄), 제129조(과

형법범의 발생 추이는 2004년 1,000여 건에서 2013년 842건, 2018년 720건으로 점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범죄 통계 비중에서도 약 11%에서 9.5%로 일부 하락하였다. 이는 형법범의 대부분 범죄가 왕래방해죄, 과실방해죄로 선박충돌‧좌초 등에 의한 과실방해죄는 연간 130여 건이 검거되어 일정한 수준으로 왕래방해죄의 감소 여부에 따라 형법범의 송치건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법령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박이 대량 화물이나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상에서는 과실에 의해 충돌이나 좌초로 자선 및 기타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칠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고의적인 충돌도주사범 및 절도사범에 대해 증거수집 및 보전, 분석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감식 및 감정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2) 일본 특별법범 단속 현황

일본의 특별법범 발생 추이는 <표 2-17>과 같이 2018년 6,874건을 송치하였 으며, 이는 전년대비 5% 감소한 수치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 해사관계법령 위반 3,439건(50%), 어업관계법령 위반 2,350건(34.2%), 해상환경법령 위반 659 건(9.6%), 총기・약물관계법령 위반 83건(1.2%), 출입국관계법령 위반 12건(0.2%)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7년 2018년

송치건수 송치인원 비율(%) 송치건수 송치인원 비율(%) 계(건) 7,220 4,331 - 6,543 4,060 -해사관계법령위반 3,466 1,698 48 3,439 1,639 50.0 어업관계법령위반 2,681 1,748 37.1 2,350 1,525 34.2

출입국관계법령위반 2 1 0.03 12 9 0.2

총기․약물관계법령위반 90 9 1.2 83 12 1.2

해상환경관계법령위반 626 648 8.7 659 697 9.6 기 타 355 227 4.9 330 178 4.8

<표 2-17> 2017년 및 2018년 특별법범 법령별 송치 비교현황

출처 : 일본해상보안청 통계 연보(http://www.kaiho.mlit.go.jp) 재작성 실 왕래위험), 제211조(업무상과실치사상 등)

(1) 해사관계법령 위반단속 현황

2018년도 해사관계 법령 위반 송치건수는 <표 2-18>과 같이 3,439건으로 전년 3,466건에 비해 27건이 감소하였다.

구 분 송치건수(건) 송치인원(명) 비율(%)

계(건) 3,439 1,639 100

「선박안전법」 관계법령 위반 1,209 885 35.2

「선원법」 위반 1,202 338 35.0

「선박법」 관계법령 위반(「어선법」) 490 119 14.2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 위반 307 190 8.9

「항칙법」 위반(제24조) 168 65 4.9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49 29 1.4

기타 법령 위반 14 13 0.4

<표 2-18> 2018년도 해사관계 법령 위반 죄명별 현황

출처 : 일본해상보안청 통계 연보(http://www.kaiho.mlit.go.jp) 재작성

해사관계법령의 죄명은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법」위반이 대부분으로 「선박안전법」의 위반이 1,209건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한다.

이는 선박안전 검사의 미수검, 선박의 구조‧설비 불법변경,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검사, 만재흘수선 초과 운항, 출항정지명령 지시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선원법」 위반은 1,202건으로 35%로 해당한다. 주요 불법유형으로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선원의 급여, 교육사항과 선내 질서유지의 위반사항으로 선장의 권한남용, 지시사항 위반사항, 출항전 검사 및 항로변경 위반, 선용금 관련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박법」 위반은 490건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한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 위반이 307건으로 8.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항칙법」

위반이 168건 4.9%로 차지하고 있다. 선박의 음주운항,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사항 49건 1.4%를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러한 해사관계 법령 위반 통계를 기반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선박직원법」을 위반한 무자격운항과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한 허가구역 외에서의 운항, 그리고 해난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범죄의 단속을 강화하여 해상교통 법질서의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항로가 개설되어 해상교통의 요충지가 된 도쿄만, 이세만, 세토내해 및 간몬해협에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항행선박의 동향을 파악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형선박의 항로입항 간격을 조정하고, 항로와 그 주변 해역에 배치된 순시선과의 연계를 통해 해상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

(2) 어업법령 위반단속 현황

① 국내어업관련 위반단속현황

2018년 어업관계 법령위반(불법조업사범)의 송치 건수는 <표 2-19>와 같이 2,403건으로 전년보다 223건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5년 연속으로 2,000여 건을 넘어 해상범죄 중에서 여전히 많은 건수가 단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관련법령 중에서도 무허가조업, 구역 및 금지기간 외 조업 등 이른바 밀어사건 위반(불법어로)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위반 형태별 특징은 어업자가 아닌 자가 어패류를 포획(어업권 침해)하는 행위가 920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조직적인 불법조업단체와 폭력배들이 선박의 잠수기를 이용해서 전복, 소라, 해삼을 송두리째 포획하는 악질적인 사례의 경우도 있다.

또한 밀수의 형태가 ‘해안 싹쓸이’로 불리는 일반시민에 의한 밀수,

‘망보기역’으로 순시선의 움직임을 감시하여 밀수자에게 연락하는 조력자까지 다양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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