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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1) 학생간에 장난에 의한 사건

초등학교 5학년인 원고 C학생이 교실 앞 복도를 걸어가면서 복도 코너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G학생의 머리에 얼굴 안면부를 부딪쳐 코뼈가 부러지고 하악 좌, 우측 중절치가 파절되거나 균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G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행동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 한편 G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부모들은 보호․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고가 학교 점심시간에 발생했으므로 보호․감독 의무자는 부모가 아니라 학교 교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교사 등이 이러한 법정감독의무를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 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 고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 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 C 역시 복 도에서 달려오는 학생을 피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주위를 살펴야 함에도 이를 소홀 리 하였고 이러한 점은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537)

이 판결은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대리감독자책임을 부정하고 법정감독자인 부모의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537) 서울중앙지판, 2011. 6. 9. 2009가단464332.

(2) 중학생이 휴식시간에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

원고는 피고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중학교 2학년 8반에 재학중이던 1996 년 12월 14일 10;00경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와 쉬는 시간에 같은 반 학생 인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폭행을 당한 이유 는 원고가 체육시간에 학교 담을 넘어 나갔다 들어오다가 들키는 바람에 체육교사 로부터 같은 반 학생들이 단체로 벌을 받아 화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피 해자측은 단체기합을 줄 경우 앙갚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특별히 지도했어야 하는 담당교사의 과실을 물어 체육교사 등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 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 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 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 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 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538)

이 판결은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시간에 피 해자를 폭행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이다.

(3)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을 떠나기 전날 학생주임과 각 반의 담임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일 출발에 앞서 학교장이 훈화를 통

538) 대판 2000. 4. 11. 99다44205.

하여 들뜬 마음에 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안전교육 및 사전지시를 따르지 않고 몇 명의 학생들이 학생 숙소 방안에서 장난으 로 다투었다. 그 과정에서 한 학생이 실명하는 신체적 상해가 일어났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 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 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 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539)

이 판결은 교사에게 사고가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교사에게 주 의․감독의무 위반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4) 씨름부 학생끼리 장난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건

D고등학교 1학년이면서 씨름부 학생들이 체육교사의 지도아래 씨름훈련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이 날은 씨름대회 준우승 기념회식이 있을 예정이어서 평소보 다 연습을 일찍 마쳤으며 씨름부 학생들의 기분이 무척 좋았다. 샤워 순서를 기다 리던 중 피고 남○○와 원고 장○○군은 서로 씨름기술을 구사하여 장난을 하는 과 정에서 피고 남○○가 원고 장○○의 허리를 잡아 “하나, 둘, 셋”하고 장○○을 씨 름연습장에 던져 몸무게가 81kg이 넘는 원고가 몸의 균형을 잃고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면서 강한 충격을 받아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교사의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 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 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539) 대판 1999. 9. 17. 99다23895.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그 예측가 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안에서 가해 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씨름연습이 평소보다 빨 리 끝나고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우며, 그로 인 해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지도교사 등이 씨 름연습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위험한 장난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예견가능 하였 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라고 보아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540)

이 판결은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을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위험 성이 없거나 예견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5) 대학생이 학내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사망한 사건

2003년 3월 21일 16:20경 〇〇대학교 인라인스케이트 동아리인 줄 르래기에 가입한 학생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경사도 14%인 학내 아스팔트 왕복 4차로를 시속 30km의 속도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동아리는 학생들의 순수한 자치조직으로서 스케이트를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학생상호간의 교류와 친목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점, 위 동아리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운영되며, 학교로부터 별다른 재정지 원은 없었으며, 학교측에서의 지도교수도 없었다는 점, 〇〇대학교는 학교의 기본기 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규제하는 외에는 학칙에 의해 최대한 학생들의 자율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학교내의 각 동 아리들은 연합회를 구성하여 스스로 회칙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하고

540) 대판 1995. 12. 26. 95다313.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사고의 원인이 된 위 인라인스케이트 동아리활동은

〇〇대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

〇〇대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