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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보상의 한계

금 지급기준은 비급여항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물리치료(체외충격파, 도수지료)의 경우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각 시․도안전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시․도가 있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기능으로는 미흡하다.305) 따라서 안전공제중앙회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별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보상범위는 학교안전사고의 정의를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서 달라진다. 학생 상호간의 장난이나 학교폭력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제급여 지급을 배척하는 규정이 없으 므로 원칙적으로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해자의 존재만으로 공제급여청구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고피해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해야 하 는 학교안전사고공제회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므로,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도 교내에 서 발생하였다면 공제급여청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306)

피공제자가 자해․자살(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 여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제43조 제1항 제1호), 이는 학교안전사고를 전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한 입법으로 보 인다.307) 일본의 경우 「독립행정법인일본스포츠진흥센터법 시행령」 제3조 제7호 는 고등학교 및 고등전문학교의 학생이 자기 고의의 범죄행위나 고의에 의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시(자해․자살)에는 재해공제급부를 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308) 이를 반대해석하면, 고등학교 및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유치원 및 초․중등학

송을 냈고, 사고에 대해 방씨의 아들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방씨 등은 치료 비 외에 위자료까지 합산해 라군에게 140만원을, 라씨의 부모에게 60만원을 지급했다. 방씨가 “아들이 경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돈을 지급했으니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20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다(대판 2013. 12. 16. 2012다75642).

305)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에 따르 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물리치료의 경우 광주인 경우는 비급여항목이라도 지급하고, 전남은 지급하지 않는 등 치료비 지급 규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며,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복잡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지역마다 보상기준을 달리하는 것 은 문제”라며 추후 “법률개정과 공제기금 확대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 다고 제안(연합뉴스, 2013. 10. 14).

306) 서우석, 전게논문, 160~161면.

307) 박진애, “학교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8. 12, 451면.

308) 独立行政法人日本スポーツ振興センター法施行令 第三條

7. センターは、高等学校(中等教育学校の後期課程及び特別支援学校の高等部を含む。以下同じ。)及び高等専門 学校の災害共済給付については、災害共済給付契約に係る生徒又は学生が自己の故意の犯罪行為により、又は故意

교 학생이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재해공 제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가해학생의 주관적 고의에 의해 유발된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및 자해․자살인 경우 고등학교 미만인 학생은 공제급부 규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고등학생 의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의미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정신연령에 도달했다 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학교 급별에 따라 일 부 보상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 해․자살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판례의 사례를 수집해 입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과실상계

과실상계란 사고를 당한 학생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 어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서 공제급 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제43조309)인데, 여기에는 피공제자의 공제급여에 대한 과실상계 규정은 없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 작․배포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2007. 10. 17. 제정, 2009. 7. 30. 개 정)」310) 제9조에는 법률적으로 제한한 내용 이외에 교육활동 중에 필연적으로 나

に、負傷し、疾病にかかり、又は死亡したときは、当該負傷、疾病若しくは死亡又は当該負傷をし、若しくは疾病にかかった ことによる障害若しくは死亡に係る災害共済給付を行わない。(http://law.e-gov.go.jp/cgi-bin/strsearch.cgi 2013. 9.

24. 검색자료).

309)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ㆍ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ㆍ자살한 경우에는 공제 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 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 상을 받은 경우

②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조 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 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0) 제9조(과실상계 ①법 제34조의 공제급여에 대하여 피공제자 측의 과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할 수 있다. 1. 법률, 교칙의 위반 또는 교직원의 명시적 지도․감 독을 따르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 및 제2호의 원인인 경우에도 그 결과가 중대한 사고의 경우 : 30~50%

범위 내 2.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 : 20~30%

타날 수 있는 부주의와 과실에 대해 상계하도록 규정하였다.311) 동 과실상계 기준에

정을 신설하였는데315), 요양급여를 제외한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 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 행령 제19조2 제2항).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 2항). 그러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라는 규정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따라서 과거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과 같이 사안에 따른 과 실상계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실상계 적용비율을 5개 구간316) 정도로 세분화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축소해야 한다.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317)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하였다.318)

과실상계의 적용여부에 의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보상의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의 모든 부분을 법률에 근거하지 못하고 시행령과 시행규 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제급여 지급권자의 자의적 법해석의 위험이 높아 서 피해학생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다.319) 따라서 공제급여에 대한 과실상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시행 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제금 재원이 부족 하면 정책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315) 2012. 3. 30자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23688호) 하여 2012. 4. 1자부터 시행하 였다.

316) 예컨대,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로 구분할 수 있겠다.

317) 대판 2012. 12. 13. 2011다77238.

318) 대판 2012. 12. 13. 2011다11961.

319) 손민호․표시열, 전게논문, 120면.

불가능할 경우 자체 수익사업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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