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안전사고의 특징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과 관련되며, 다양한 집단학습생활 중에 발생한다는 점, 당사 자인 학생은 미성년자라는 점, 교사․학생․학부모간의 윤리적 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 에서 여타 불법행위와는 상이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22)
19) 伊藤進, 前揭書, 4〜9面.
20) 대판 1972. 10. 10. 69다701.
21) 서우석, 전게논문, 73면.
22) 이정식, “학교사고와 학교설치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세계헌법연구」 제7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2. 12, 330면; 황홍규, “학생사고와 학교․교원 등의 법적 책임”, 「교육법학연구」 제13권, 대한교육 법학회, 2001. 12, 197~226면.
첫째, 학교안전사고는 피해의 책임소재와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23) 사고유 형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가해학생의 친권자, 학생과 교사․학교장과의 관 계, 학생과 국가․지방차지단체 및 학교설립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좀 처럼 책임추궁이 어렵다.24) 또한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기도 한다.
둘째, 학교안전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교육활동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헌 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의 교육의무를 이행하며 사 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활동은 불가피하다. 즉 회피의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학교안전사고의 딜레마라 할 수 있다. 학교는 분별력이 부 족한 어린이와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 집합하는 장소이다. 일반 교과시간이나 교육 과정상 위험을 내포한 수업시간, 휴식시간 등에 교사의 임장여부를 불문하고 학교 안전사고의 위험은 늘 잠복해 있다. 반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 해 많은 편이다.25) 따라서 교사의 주의․감독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전반에 대해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사의 지도․감독의무의 범위가 다양하다. 학교측의 학생들에 대한 지도․
감독의무는 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의 차이로 인해 그 범위와 책임이 달라 진다. 유치원생은 신체적․인지적인 면에서 미숙한 상태에 있어 성인의 보호가 필 요하고, 초등학생도 본인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교 원들의 세심히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신체․정신적으로 혈기왕 성하며, 주장이 강하여 상호 의견대립 하는 상황이 많다. 그런데 주의의무를 강화하
23) 정제영, “학교폭력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 「2013 학교폭력 분쟁조정 세미나 발표자료」,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6, 49면.
24) 이대성, “판례를 통해서 본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법학교육연구」제24권 제1호, 대 한교육법학회, 2012. 4, 105면.
25) 교육부의 2012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OECD 평균 14.4 15.9 13.7 13.8 13.8
한국 17.1 21.1 19.7 16.0 18.0
면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활동이 저해되는 현상을 초래한다.26)
따라서 학생들의 자주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 하다. 교사의 주의․감독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가해학생의 판단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성장 발달과정의 학생에게 완전한 판단 능력의 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사의 주의․감독 의무를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활동 정비조건 등의 완비여부, 인솔학 생의 인원, 사고발생상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평가했을 때 교사에게 감독의무 를 지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주의․감독의무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사고당사자인 학생은 민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제한능력자이다. 또한 미성 년자가 책임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판례는 대체로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을 부정 하고,27)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28)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이 가해자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이 있는 부모나 교원들에게 전이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학교안전사 고의 적절한 책임법리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고,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법리와는 달리 학 교안전사고 특유의 손해배상법리를 형성하게 되고, 과실의 전제가 되는 교사의 주 의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29)
마지막으로 교육조건 정비와 관련된 사고이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 정 제2조에 의하여 학교설치자에게는 강한 교육조건 정비의무가 있다.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조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하여 학교설치자는
26) 인천지판 1998. 12. 10. 97가단15127.
27) 대판 1971. 5. 6. 71다59; 대판 1962. 5. 17. 62다44.
28) 18세의 책임능력을 인정(대판 1990. 4. 24. 87다카2184; 대판 1989. 5. 9. 88다카2745; 대판 1984. 7. 10.
84다474), 17세 5개월의 책임능력을 인정(대판 1962. 2. 28. 4294민상1036), 16세 11개월의 책임능력을 인 정(대판 1975. 1. 14. 74다1795)한 사례가 있다.
29) 배병일․배상철, “학교사고에 있어 교사의 주의 의무”, 「사회과학연구」 제16집 제2권, 영남대학교사회 과학연구소, 1997. 2, 41면.
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사립학교는 법인이라고 하겠다. 교 육조건 정비의무는 학교장(이사장)의 영조물에 대한 책임으로서 학교건물 등의 안 전시설에서 오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2)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학교안전사고의 유형분류 이유는 학교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학생이 입은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해자 규명의 문제와 가해자 사이에서 도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생활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사고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학교안 전사고의 유형분류로는 ①사고형태, 발생원인, 시간, 장소, 피해내용에 따른 유형으 로 대별하는 견해30) ②책임소재, 사고형태, 시간, 장소, 피해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견해31) ③교육활동성의 관련성 정도, 교원의 임장여부, 사고발생 주체(원인행위자) 등 따라 나누는 견해32)가 있다. 이 분류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고형태별 분류로는 체벌 등 교원과 학생간의 사고, 싸움 등 학생들 간의 사 고, 학생의 자초에 의한 사고, 학교시설․설비 등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다.
②발생원인별 분류로는 교육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고, 교원의 능동적인 가해 행위에 의한 사고가 있다.
③발생시간별 분류로는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자율학습시간 중에 발생한 사 고,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고, 등․하교시간, 방과후 동아리활동 시간에 발생한 사고 가 있다.
④발생장소별 분류로는 교실 내에서 발생한 사고, 학교 내의 교실 외(교정, 옥상),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다.
⑤피해내용별 분류로는 부상사고, 질병사고, 폐질사고, 사망사고가 있다.
⑥교육활동의 관련성 정도에 의한 분류로는 정규 교육활동 중의 사고, 비정규 교
30) 강일원, 전게논문, 22~24면.
31) 김도형, 전게논문, 15~16면; 하윤수, 전게논문, 127~128면.
32) 이정식, “학교사고에 대한 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와 주의의무”, 「사회과학논총」 제18집, 명지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8, 203면; 황홍규, 전게논문, 199~200면.
육활동 중의 사고, 정규 일과 전후에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등․하교 중의 사고가 있다.
⑦교원의 임장여부에 의한 분류로는 임장 중의 사고, 비임장 중의 사고가 있다.
⑧사고발생주체(원인행위자별)에 의한 분류로는 학생자신에 의한 사고, 교원에 의 한 사고, 다른 학생에 의한 사고, 학교시설․설비에 의한 사고, 학교급식에서 의한 사고, 학교구성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사고가 있다.
이상의 분류유형들을 분석하면, 결국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의 주체를 규 명하여 피해학생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육활동의 관련성과 책임소재에 따 라 2가지로 대별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33)
첫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대체로 정규수업이나 교육활동에 내 재하는 위험이 현재화하는 교육내재형 사고와 휴식시간, 방과후의 사고처럼 교육활 동과는 직접 관계없이 발생하는 교육외재형 사고로 구분된다.34) 이에 따른 분류는 불법행위 주체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안전배려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35)
둘째, 책임소재에 의한 분류는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사후적 법적 책임의 근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학교설립․경영 자나 교원의 학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험발생 방지의무) 위반의 문제로 다루게 되며, 이는 다시 학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학교시설물의 설치․관리
둘째, 책임소재에 의한 분류는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사후적 법적 책임의 근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학교설립․경영 자나 교원의 학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험발생 방지의무) 위반의 문제로 다루게 되며, 이는 다시 학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학교시설물의 설치․관리